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도3220 판결
건조물침입,업무방해,재물손괴
사건
2018도3220 건조물침입,업무방해,재물손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A 담당변호사 AB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치권의 성립이나 점유보조자의 점유,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고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에 양형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