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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10. 선고 2013구합17855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621 (2013.4.28)

제목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들이 부동산을 부로부터 자금을 받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들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장의 신빙성,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178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최AA 2. 최BB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4. 1. 1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 1. ① 원고 최AA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② 원고 최BB에게 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최AA은 2010. 2. 27. 배우자인 정CC과 공동으로(원고 최AA 2/3지분, 정CC 1/3지분) OO시 OO구 OO동 1-11 소재 DDD 아파트 202호(이하 '제1아파트'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 최BB은 2008. 4. 11. OO시 OO구 OO동 2001 OO2차 EE아파트 203동 501호(이하 '제2아파트'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8. 31.부터 2011. 11. 28.까지 원고들의 부(父)인 최FF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와 함께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04. 1. 1.부터 2010. 12. 31.까지)를 실시하는데, "원고 최AA은 제1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OOOO원을, 원고 최BB은 제2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OOOO원을 각 최FF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통보를 받고, 2012. 1. 1. 원고 최AA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최BB에게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최AA의 주장

원고 최AA은 최FF에게 OOOO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2011. 10. 31. OOOO원, 2012. 1. 26. O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최AA에 대한 증여세 OOOO원(가산세 포함) 중 OOOO원(합계 OOOO원에 해당하는 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 최BB의 주장

원고 최BB은 제2아파트 취득자금을 2008. 5. 23. 주식회사 GGG(최FF이 대표이사로 있다. 이하 'GGG'라 한다)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였다가, OOOO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OOOO원을 2010. 3.경 최FF에게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 최BB의 2009. 2. 12.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법원 2010구합14787)에서 OOOO원의 지급이 원인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민법상 법정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되었다. 따라서 원고 최BB에 대한 증여세 OOOO원 중 OOOO원(OOOO원에 해당하는 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들과 최FF 운영의 사업체

(가) 원고 최AA과 정CC 운영의 사업체는 아래와 같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나) 원고 최BB 운영의 사업체는 아래와 같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다) 최FF 운영의 사업체는 아래와 같다.

<표> 판결문 4쪽 참조

(라) 최FF은 2008년경 성HH, 안II과 공동으로 OO시 OO구 OO동 177-12 외 2필지 JJJ아파트(이하 'JJJ'이라 한다)를 신축 판매하였다.

(마) 최FF은 원고 최BB의 계좌로, 2008. 5. 9. KK빌딩의 임차인인 허LL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OOOO원을, 2008년경 KK빌딩의 관리인인 김MM으로 하여금 KK빌딩의 임대료를, 2007, 2008년경 강NN, 오PP, 최QQ, 김RR로 하여금 JJJ의 분양대금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2) 원고 최AA에 대하여

(가) 원고 최AA과 최FF은 2009. 3. 23.부터 2010. 1. 29.까지 서SS, 안TT, 이UU, 이VV, 고WW 및 주식회사 XX가 설립한 재건축조합에게 운영자금으로 합계 OOOO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 최AA과 정CC은 2010. 2. 27. 서SS, 안TT, 이UU, 이VV, 고WW 및 주식회사 XX와 제1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매매금액)

제1아파트의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지불조건)

1. 매수인들이나 관계인이 2009. 3. 23.부터 2010. 1. 18.까지 2010년 잔금 지불 전까지 하나은행(OOO-OOOOOO-OOOOOO 예금주 서SS) 계좌로 입금한 OOOO원을 본 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로 한다.

제4조

1. 본 부동산의 매수자의 소유권 지분률은 원고 최AA 3분의 2로 하고, 3분의 1은 정CC의 소유지분으로 한다.

(다) 원고 최AA과 정CC은 2010. 3. 9. 최FF에게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일금 OOOO원

상기금을 2009. 3. 23.부터 2010. 3. 6.까지 집 구입시 차용금으로 원고 최AA과 정CC은 정히 차용하며 자금이 허락하는 한 수시 상환할 것이며, 단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매매시에는 즉시 상환하겠음을 정히 확인하며 차용・영수한다.

(라) 원고 최AA은 2011. 5. 20. 거주하던 OO시 OO구 OO동 985-15 YYY 401호를 OOOO원에 매도하였다.

(마) 원고 최AA은 최FF에게, 2011. 10. 31. OOOO원, 2012. 1. 26. O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최AA은 2011. 11.경 세무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였다.

■ 취득재산 및 자금원

○ 제1아파트{2010. 3. 12. OOOO원(취득세 등 OOOO원 포함)}

- 2009. 3. 23. - 2010. 3. 6. 부친(최FF) 입금액 OOOO원(차용금, 미상환)

(3) 원고 최BB에 대하여

(가) 원고 최BB은 2008. 4. 11. 제2아파트를 OOOO원에 매수하였고, 2008. 5. 23.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최BB은 2008. 5. 23. GGG로부터 OOOO원을 받았고, 2008. 5. 30.부터 2008. 6. 17.까지 GGG에게 합계 OOOO원을 지급하였다. GGG의 계정상 OOOO원은 최FF의 가지급금으로, OOOO원은 가지급금 회수금으로 각 계상되었다.

(다) 원고 최BB은 최FF에게, 2010. 3.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OOOO원을, 2010. 3. 30.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최BB은 2011. 11.경 세무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였다.

■ 취득재산 및 자금원

○ 제2아파트{2008. 5. 28. OOOO원(등록세 OOOO원 포함)

① 2008. 4. 11. 아파트 매각계약금 OOOO원

최FF이 계약금 OOOO원을 송금하였고, 자금원은 2007. 2. 16. 송금액 OOOO원

(강NN 입금액), 2008. 4. 11. 송금액(아파트 매각대금) OOOO원, 2008. 4. 25. 송금액(급여 인출액) OOOO원임.

② 2008. 5. 13. ZZ휘트니스 수입금액 OOOO원

③ 2008. 5. 13. 아파트 매각 중도금 OOOO원

④ 2008. 5. 29. 아파트 매각 잔금 OOOO원

⑤ 2008. 5. 30. 신한생명 보험금 OOOO원

⑥ 2008. 6. 17.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출 OOOO원(미상환)

※ 아파트 매각잔금을 포함하여 수표 인출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전 소유아파트 매각대금 중 부채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상환하였음.

합계 OOOO원

(4) 2011. 12. 27.자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 - 판결문 7쪽 참조

(5) 관련소송

(가) 삼성세무서장은 2008. 10. 28.부터 2008. 12. 5.까지 원고 최BB 운영의 'ZZ'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 최BB과 최△△(원고들의 형제)이 최FF으로부터 ZZ휘트니스 인수자금과 운영비 등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12. 원고 최BB에게 "허▲▲로부터 OO시 OO구 OO동 1264 외 3필지 ▽▽▽프라자 제503호(이하 '상가 503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허▲▲의 최FF에 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OOOO원을 매매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최FF으로부터 OOOO원을 수증하였다."라는 이유로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 최BB은 2010. 3.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 7. 1.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4787)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2011. 4. 29. 서울고등법원(2010누24243)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위 판결은 2011. 5. 26. 원고 최BB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최BB은 위 소송에서 "허▲▲로부터 상가 503호를 매수하면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OOOO원을 인수하였고, 2010. 3. 30. 최FF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최FF 작성의 2010. 3. 30.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0, 12, 13, 14, 19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은 과세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세금부과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811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이 취득자금이 제3자인 최FF으로부터 조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이 반대되는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 최AA에 대하여

원고 최AA이 2010. 3. 9. 최FF에게 공증받은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고, 2011. 10. 31. 및 2012. 1. 26. 합계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공정증서 작성시기: 삼성세무서장은 2008년 원고 최BB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9. 2. 12. 원고 최BB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던 점, 이에 따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2010. 3. 26.부터 2011. 5. 26.까지 진행되었던 점에 비추어,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원고 최BB과 같은 증여세부과처분을 대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② 송금시기: 원고 최AA은 고시원 등 임대소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배우자인 정CC도 사업소득이 있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1. 8. 31.부터 세무조사가 있자, 2011. 10. 31. 및 2012. 1. 26.에서야 차용금을 송금한 점, 이 기간 동안 최FF이 원고 최AA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아니하다가 세무조사에 임박하여 급히 변제형식을 갖추었고, ③ 증여 부인: 증여액 OOOO원 중 차용증 및 송금액만을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원고 최AA은 2011. 10. 31. OOOO원을 송금하였음에도, 2011. 11.경 세무조사에서 이를 밝히지 아니한 점, 부모 자식지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로 변제흔적을 만든 점에 비추어, 증여 부인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장래에 이루어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되었고, OOOO원에 대한 증여는 지급시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증여가 성립하면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되고, 증여 이후에 다른 사정으로 반환되어도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07 판결 참조), 증여 후에 이루어진 OOOO원의 송금에 의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최BB에 대하여

원고 최BB이 GGG로부터 OOOO원을 받아 취득자금에 사용한 후 OOOO원을 반환하고, 최FF에게 2010. 3. 29. OOOO원, 같은 달 30. OOOO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GGG 자금의 회계처리: GGG는 최FF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최FF에 대한 변제가 GGG에 대한 변제로 보기 어렵고, ② 변제금액: GGG에 대한 변제를 위해 최FF에게 OOOO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잔액 OOOO원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이에 대하여 원고 최BB은 불일치한 OOOO원을 이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철회하는 등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 최BB은 최FF으로부터 JJJ 양도대금, 건물 임대보증금, 현금 증여 등으로 합계 O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OOOO원도 증여받았을 개연성이 큰 점, 원고 최BB은 2009. 2. 12.자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상가 503호에 설정된 채무 OOOO원을 변제하기 위해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22호증)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GGG 또는 최FF에 대한 변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③ 법정충당 주장: 원고 최BB은 "위 소송에서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었므로, OOOO원이 원인 없는 급여가 되어 민법상 법정충당의 법리에 따라 충당되었다."고 주장하나, 허위로 판정된 이상 이를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 최BB이 최FF에게 충당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민법상 법정충당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④ 변제시기: 최FF은 원고 최BB의 계좌로 JJJ의 분양대금 등을 입출금받은 점, 원고 최BB은 사업소득 등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다가, 2009. 2. 12.자 증여세부과처분을 받고서야 2010. 3.경 지급하였고, 최FF이 변제를 독촉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 최BB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임박하여 급히 변제형식을 갖추었다고 보이고, ⑤ 증여 부인: 원고 최BB은 세무조사에서 최FF의 차용금에 관하여는 밝히지 아니한 점, 최FF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만 들어 증여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증여 부인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OOOO원은 당시 진행 중이던 2009. 2. 12.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지급된 것이고, OOOO원에 대한 증여는 지급시에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증여가 성립하면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되고, 증여 이후에 다른 사정으로 반환되어도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07 판결 참조), 증여 후에 이루어진 OOOO원의 지급에 의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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