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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01. 선고 2010구합14787 판결
증여받은 재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4031 (2009.12.31)

제목

증여받은 재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수증이후에도 근저당권 채무자를 원고로 변경하지 않은 점, 과세처분이후 이자를 일시에 지불한 점 등으로 보아 채무를 인수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최○○

피고

반포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2.12.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0,570,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 ○○구 ○○동 1264 외 3필지 지상의 ◇◇자 제503호(이하'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삼성세무서장은 2008.10.28.부터 2008.12.5.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표1.순번 3과 같이 허AA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그 매매대금 34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아래 표2.와 같이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삼성세무서장은 표2.순번 3과 같이 최BB(원고의 아버지이다)이 자신의 허AA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근저당권(이하'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의 피담보채권 183,187,000원을 허A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채권 중 동등액에 상계되도록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9.2.12.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취득과 관련하여 최BB으로부터 183,187,000원 상당(이하'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4호증, 을 1,2,10,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지 않았다. 즉 허AA가 최BB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183,187,000원 상당(이하'이 사건 피담보채무'라고 한다)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허AA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고, 2010.3.30.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3호증, 을 5,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최BB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허AA는 "원고가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라는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친 이후로도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를 '허AA'에서 '원고'로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허AA로부터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최BB은 2007.5.22.허AA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 및 확인서(을 5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3)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7.4.13.부터 이 사건 처분일인 2009.2.12.이전까지 최BB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처분일 이후인 2010.3.29.에서야 최BB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증여세의 부담을 면하고자 최BB에게 이 사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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