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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60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558;공1988.1.1.(815),111]
판시사항

증여계약의 이행이 있은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 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에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2.1.15. 그의 부인 소외인으로 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받은 후 1983.12.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1972.1.1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와 소외인은 1984.1.15. 위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해 5.12. 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1983.12.31.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후 위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위 증여계약으로 인한물권변동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합의해제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에 불과하고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할 뿐 다른 사람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증여계약의 이행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게 됨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가의 조세채권이 발생한 이후 증여계약의 당사자가 그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국가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 소정의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에 불과하여 이를 다시 증여세과세원인인 증여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만이 남게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라는 과세원인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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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18선고 86구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