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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07. 선고 2012구합42618 판결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로써 취소된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일부패소]
제목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로써 취소된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요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관하여 아직 그 효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사건

2012구합426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

판결선고

2013. 6. 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OOOO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 한다.

2. 피고가 2011. 11. 5. 원고에게 한 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5. 원고에게 한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위

" (1) 원고의 모(母)인 신BB은 2008. 5. 1. 김CC, 신DD에게 OO시 OO구 OO동 22 외 7필지 잠실EE아파트 재건축조합 2303동 703호의 아파트 입주권(이하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을 OOOO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OOOO원은 2008. 5. 14. 각 지급받고, 잔금 OOOO원에 대하여는 양수인들이 승계하기로 한 신BB의 채무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O원을 2008. 5. 30.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위 신BB이 고령이어서 신BB의 아들인 원고가 위 양도에 관한 일을 대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양도대금 중 OOOO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3) 피고는 2011. 10.경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위 대금 중 추가로 다른 형제들에게 배분된 돈을 제외한 OOOO원을 원고가 2008. 5. 30. 신BB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1. 11. 5. 원고에게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4)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3. 22. 증여세 과세가액 중 OOOO원을 차감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중 O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

(5) 원고는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11. 20.

"증여세 과세가액 중 OOOO원을 추가로 차감하도록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 중 OOOO원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최초 부과된 증여세에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거쳐 각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 OOOO원(= OOOO원 - OOOO원 - OOOO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상속세 부과처분

위 신BB은 2010. 4. 10. 사망하였고, 이에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산정 한 후, 2011. 12. 1.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

" 한편, 대한민국은 2011. 11. 28. 신BB에 대한 별개의 양도소득세 OOOO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신BB과 원고 사이의 앞서 본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금에 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수소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2. 4. 17.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여 2011가합21097호로 신BB과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피보전채권액인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중,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OOOO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기존에 부과된 증여세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을 거쳐 모두 감액되었으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어떤 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생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던지 아니면 사망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던지, 하나의 과세만을 하여야 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용산세무서장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 징수하였고 위 부과처분에 불가쟁력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위 양도대금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적어도 이미 부과징수된 상속세 만큼을 이 사건 증여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재산을 가산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는 고액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증여세가 더 다액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로써 신BB과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이 O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으므로, 위 취소된 부분은 증여가액에서 콩제되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상대적 효력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영향 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용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대금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 상속세 OOOO원을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상속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있어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산입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8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위법이 없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이상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다액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피고 주장과 같이 상대적이어서 취소권자인 채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사이에서만 사해행위를 무효로 만들 뿐이므로, 앞서 본 사실 관계에 의하면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로써 그 취소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신BB과 원고 사이의 증여계약 중 OOOO원이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효력은 대한민국 산하 기관의 장 지위에 있는 피고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에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된 증여계약 부분에 관하여 아직 그 효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은, 사해행위취소판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증여로 의제되어 이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해행위취소판결로써 그 명의신탁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다툼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증여세 부과처분보다 먼저 확정되어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가 다툼의 대상인 이 사건에서의 우리 재판부 판단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채권자가 대한민국이나 지방 자치단체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다고 본다).

따라서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로써 취소된 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증여세액의 산정 및 소결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종전 사해행위취소판결로써 취소된 OOOO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증여세액은 아래와 같이 OOOO원이 된다.

〈증여세액 산출근거〉

▷ 증여세 과세가액 : OOOO원(= 당초결정 OOOO원 - 취소부분 OOOO원)

▷ 증여재산 공제(직계존비속) : OOOO원

▷ 과세표준 : OOOO원

▷ 세율: 10%

▷ 산출세액(결정세액) : OOOO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 OOOO원

▷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OOOO원

▷ 총 결정세액 : OOOO원

따라서 피고가 2011. 11. 5, 원고에게 한 OOOO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OOOO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를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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