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피고
2022. 10.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8,53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액은 5억 원 이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10년임에도 원고가 그 소멸시효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에 따라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 채무로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 은 그 징수에 있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국세임을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27조 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 채무라 하더라도 특별법인 국가재정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원고로부터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은 모두 지출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어 반환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본인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는 그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를 실시하되 부정선거를 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공영제의 예외를 두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보전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민법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또는 악의와 무관하게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에 따라 반환 또는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