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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12304
선거비용미보전사유 발견통지 및 반환명령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139,935,800원의 선거비용 반환명령 중 813만 원을 초과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일자 실시된 C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득표를 하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방송연설ㆍ대담차량,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전화홍보시스템 항목에서 합계 139,935,800원이 허위보고로 인하여 과다보전되었다(C선거에서 원고의 선거홍보 업무를 대행한 기획사가 선거비용 항목에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선거보전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는 사유로 구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의2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4항에 따라 보전비용액 중 139,935,800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2012. 2. 29.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F'라 한다)과 사이에 선거운동에 필요한 각 항목별 액수를 산정하여 총액 계약 방식으로 선거 홍보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 관계자들이 홍보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원고 측은 구체적인 업무처리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F에 홍보업무 대행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고 사후적으로 피고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F로부터 정산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허위보고를 하여 선거비용을 과다보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F와 공모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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