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J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A에게 한 1,953,847원의,
나. 피고 K선거관리위원회가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 C, D, E, F, G는 Q일자 실시된 R(이하 ‘R’라고 한다)에 출마하였던 후보자들이고, 원고 H, I는 S일자 실시된 T(이하 ‘T’라고 한다)에 출마하였던 후보자들로서, 당시 원고들은 주식회사 U(2012. 2. 29. V로 상호변경, 이하 ‘U'라고 한다)을 선거홍보대행사로 이용하였다.
나. 원고들은 U와 체결한 선거 홍보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U로부터 받은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고들에게 선거비용보전청구를 하여 해당 비용을 보전받았다.
다. 2005. 2. 24.경부터 2012. 2. 29.경까지 U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여 오던 W, 2010년경 U의 기획실 재무과장으로서 재무회계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R 및 T와 관련하여서는 후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선거 관련 수입지출 업무를 관장한 X 등 U 관계자들은 2012. 10. 9. ‘U가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부풀린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 및 ‘선거비용에 관한 영수증 및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였다’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형사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392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들 중 A, E, H, I는 W, X 등과 공범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함께 기소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반환대상금액의 경미함 등을 이유로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라.
피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2015. 7. 15. 원고들에게, ‘검찰조사 결과 원고들이 R가 종료된 후 피고들에게 청구하여 보전받은 선거비용 가운데 아래 표 기재 금액만큼을 실제 계약 내용보다 과다하게 보전받은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구 공직선거법 2015. 8. 1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