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3.01.24 2012노56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8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반하여 선거운동 대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를 속이고 국가로부터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려 한 것인 점, 금품 제공액이 412만 원, 부풀린 선거비용이 452만 원 및 13,314,000원으로 그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다 청구된 비용을 제외한 부분만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2000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단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