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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원고

대한민국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2021.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53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4. 실시한 ○○○○교육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의 후보자로 출마하였고, 소외인은 피고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다.

나. 피고는 2014. 6. 4. 이 사건 선거에서 유효득표수의 30.66%를 득표하여 낙선하였다.

다. 원고 산하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7. 31. 공직선거법 제57조 에 따라 피고에게 기탁금 48,809,587원을 반환하고,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에 따라 선거비용 1,029,727,090원을 보전하여 주었다(이하 위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금을 ‘이 사건 기탁금 등’이라 한다).

라. 소외인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22 판결 ),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도12912 판결 ,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1. 17.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기탁금 등으로 지급한 합계 1,078,536,677원(= 48,809,587원 + 1,029,727,090원)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11. 3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 12. 피고의 관할세무서장인 공주세무서장에 이 사건 기탁금 등의 징수를 위탁하였으나, 공주세무서장은 2016. 3. 4. ‘피고가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위탁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피고는 2019. 6. 3. 공주세무서장에 징수 재위탁을 하였으나, 피고의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된 세종세무서장 역시 2019. 12. 30. ‘피고가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위탁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원고는 2020. 8.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 사건 기탁금 등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이 사건 기탁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자는 그 채권을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재판상 청구를 통한 확정판결을 받고 다시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관리법 제265조의2 제3항 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하여, 납부기한까지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직접 기탁금 등 반환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할세무서장에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대상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르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므로,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그 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고지일로부터 30일까지를 반환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기탁금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기탁금 등을 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자 관할세무서장에 그 징수를 수차례 위탁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인 공주세무서장 및 세종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려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탁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그 징수 및 소멸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가오자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국세기본법의 제27조 제2항 주1) 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조세채권도 자력집행권의 특례 등을 제외하면 그 본질은 일반 민사상 채권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조세채권자에게 자력집행권의 특례 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 그러한 특례 등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서 조세채권을 일반 민사상 채권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이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예정한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국세징수법 제10조 는 국세의 소멸시효중단 사유인 독촉의 경우 납부기한이 이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주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을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기탁금 등의 반환기한인 2015. 12. 30.로부터 10일이 지난 2016. 1. 12.로서 그 이후에는 국세징수법 제10조 에 따른 독촉을 할 수 없었다.

③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공주세무서장 및 세종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의 징수절차인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 절차 등에 따른 강제징수가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외에 피고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절차나 소멸시효중단의 방법이 더 이상 없었다.

④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위 반환기한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한 상태였고, 원고는 2020. 8. 3.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이 사건 형사판결로써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의 죄를 범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 제265조 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에 따라 이 사건 기탁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탁금 등 1,078,536,677원 및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2항 에 따라 피고가 위 비용반환의 고지를 받은 2015. 11. 30.로부터 반환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봉조(재판장) 김가영 이정훈

주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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