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민국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2021. 11.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8,53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20.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4. 실시한 ○○○○교육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의 후보자로 출마하였고, 소외인은 피고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다.
나. 피고는 2014. 6. 4. 이 사건 선거에서 유효득표수의 30.66%를 득표하여 낙선하였다.
다. 원고 산하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4. 7. 31. 공직선거법 제57조 에 따라 피고에게 기탁금 48,809,587원을 반환하고,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에 따라 선거비용 1,029,727,090원을 보전하여 주었다(이하 위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금을 ‘이 사건 기탁금 등’이라 한다).
라. 소외인은 ‘이 사건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이익을 제공하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22 판결 ),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도12912 판결 ,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11. 17.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기탁금 등으로 지급한 합계 1,078,536,677원(= 48,809,587원 + 1,029,727,090원)을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11. 30.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원고는 2016. 1. 12. 피고의 관할세무서장인 공주세무서장에 이 사건 기탁금 등의 징수를 위탁하였으나, 공주세무서장은 2016. 3. 4. ‘피고가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위탁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피고는 2019. 6. 3. 공주세무서장에 징수 재위탁을 하였으나, 피고의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된 세종세무서장 역시 2019. 12. 30. ‘피고가 무재산으로 확인되어 위탁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사. 원고는 2020. 8.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 사건 기탁금 등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식으로 이 사건 기탁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자는 그 채권을 강제로 실현시키기 위하여 재판상 청구를 통한 확정판결을 받고 다시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거관리법 제265조의2 제3항 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의 비용반환에 관하여, 납부기한까지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직접 기탁금 등 반환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관할세무서장에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또는 세법이 부여한 부과권 및 자력집행권 등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재정법 제96조 제3항 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반환대상자가 무자력이거나 소재불명이어서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르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므로, 징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그 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고지일로부터 30일까지를 반환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기탁금 등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기탁금 등을 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자 관할세무서장에 그 징수를 수차례 위탁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인 공주세무서장 및 세종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려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탁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그 징수 및 소멸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다가오자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예외적으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국세기본법의 제27조 제2항 주1) 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 조세채권도 자력집행권의 특례 등을 제외하면 그 본질은 일반 민사상 채권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조세채권자에게 자력집행권의 특례 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여 그러한 특례 등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서 조세채권을 일반 민사상 채권보다 더 불리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이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예정한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국세징수법 제10조 는 국세의 소멸시효중단 사유인 독촉의 경우 납부기한이 이후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주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을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기탁금 등의 반환기한인 2015. 12. 30.로부터 10일이 지난 2016. 1. 12.로서 그 이후에는 국세징수법 제10조 에 따른 독촉을 할 수 없었다.
③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으므로, 공주세무서장 및 세종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의 징수절차인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 절차 등에 따른 강제징수가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청구 외에 피고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절차나 소멸시효중단의 방법이 더 이상 없었다.
④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위 반환기한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임박한 상태였고, 원고는 2020. 8. 3.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이 사건 형사판결로써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의 죄를 범하여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항 , 제265조 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에 따라 이 사건 기탁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탁금 등 1,078,536,677원 및 이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제2항 에 따라 피고가 위 비용반환의 고지를 받은 2015. 11. 30.로부터 반환기한인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8.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본문참조판례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22 판결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5도1291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