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86]
판시사항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판결요지

공직선거법 제263조 부터 제26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부터 제265조 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 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 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제265조의2 제1항 , 제2항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제265조의2 제3항 ),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265조의2 제4항 ).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 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263조 부터 제265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 부터 제265조 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 에 따라 반환된 기탁금 및 제122조의2 에 따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고( 제265조의2 제1항 , 제2항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납부기한까지 위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제265조의2 제3항 ), 위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265조의2 제4항 ).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 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원심은, ①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11. 17. 피고에게 2014. 6. 4. 자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반환한 기탁금 및 보전하여 준 선거비용 합계 1,078,536,677원(이하 ‘이 사건 기탁금 등’이라 한다)을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에 따라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할 것을 요청하는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② 위 고지서가 2015. 11. 30. 피고에게 도달되었음에도 이 사건 기탁금 등이 납부기한 내에 반환되지 아니하자, 원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였으나 역시 징수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2020. 8. 3.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는 그 징수 방법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를 뿐 국세채무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기탁금 등 반환채무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