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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18. 선고 2010누40757 판결
임목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5540 (2010.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960 (2009.12.29)

제목

임목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업소득으로 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림 이후 풀베기, 간벌 등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증빙이 없는 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임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공시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양도소득을 구분할 수 없다 할 것임

사건

2010누4075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10.19. 선고 2010구단5540 판결

변론종결

2011.5.4.

판결선고

2011.5.18.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4. 2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6쪽 12째 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임목 양도 행위에 계속 ・ 반복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 은 부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29조에 따라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 사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임업 중 하나인 육림업은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목 양도 행위에 계속 ・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사업성을 판단하는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이 잘못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 중 하나로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법 제19조 각 호 사업범위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행령 제29조는 농업이나 임업 등 범위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는 것에 불과 하다. 원고가 나무를 심고 가꾸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여 얻은 소득이 임업 중 육림업을 하여 얻은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임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야와 함께 나무도 양도하는 등 나무를 양도한 것이 임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임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나무를 별도로 매매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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