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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7. 20. 선고 2010구단1630 판결
임야의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02 (2009.11.04)

제목

임야의 임목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매매계약시 임야와 임목을 구분하여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감정을 통하여 임야의 임목가액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야의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574,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8. 5. 9.경 소외 주식회사 □□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강원 ○○읍 ○○리 332-47 임야 1,470㎡ 외 15필지의 각 17,648/25,913 지분(위 매매목적물 전체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11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나. 그 후 원고는 2008. 8. 7.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의 양도가액을 15,991,066원, 그 취득가액을 11,028,321원으로 하 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1,151,224원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9.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임지와 임목의 각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임목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 전체를 이 사건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06,725,300원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 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9. 4.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09. 11. 4.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6.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위 다.항과 같이 경정 ・ 고지한 206,725,300원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1,151,220원을 뺀 나머지 205,574,0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부과처분 중 205,574,080원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조경수 등을 생산할 목적으로 진입도로 및 석축공사, 지하수 개발공사를 하거나 가지치기 ・ 잡목 제거 ・ 벌목 등을 하는 등으로 임목을 관리하였고, 소외 회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양도 이후에 감정평가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목 가액을 특정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임지와 임목의 각 양도가액을 구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임목가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위 ○○리 332-47 임야 26,118㎡는 2006. 6. 1. 위 ○○리 산 31-1 임야에서 등록전환 되었고, 그 후 같은 날 위 ○○리 332-47 임야 1,470㎡ 외 15필지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04. 4. 30. 이혼한 전 남편인 정AA로부터 등록전환 전 위 ○○리 산 31-1 임야를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고서, 2008. 5. 9.경 소외 회사에게 위와 같이 분할된 위 ○○리 332-47 임야 1,470㎡ 외 15필지 중의 일부인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임목들은 별도로 식림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들이다.

(3)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의 애초 당사자는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이 있는데, 후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건설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수인이 되었다.

(4)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은 이 사건 임야의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매매목적물로 하여 임지와 임목의 각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함이 없이 매매대금을 11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약정내용은 소외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어 이 사건 양도일인 2008. 5. 9.경까지 위 매매대금 전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5) 원고와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2007. 4.경 작성된 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은 '매매 목적물상에 식재된 농작물과 수목 등의 임목권은 부동산 매매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제반권리는 주식회사 △△건설에 귀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원고가 위와 같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양도차익 계산내역서에는 '임목과 임지의 가격이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의 규정으로 계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08. 5. 2.자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제7조 제2항을 당초 계약 목적에 따라 매매 목적물상에 식재된 농작물 및 수목 등의 임목권은 부동산 매매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를 상기 매매목적물의 농작물 및 소나무 등의 임목권은 부동산매매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토지가 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잔금청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감정사 또는 공인손해사정인 등이 감정한 소나무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사정(주)가 작성한 2008. 7. 17.자 '강원도 ○○ 소나무 평가보고서'에는 2008. 7. 7. 조사한 위 ○○리 임야 25,913㎡의 30-40년의 관상적 가치가 있는 소나무 3,835주 중 상품가치가 있는 2,300주의 평가금액이 960,397,000원으로 되어있다.

(9)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소명자료로, 원고가 이 사건 임야 등의 분할 전 토지인 위 ○○리 31-1 등에 2004. 7.부터 2004. 9.까지 부동산 석축 및 도로개설공사를 하였고, 또 2004. 6. 1.부터 2005. 3. 31.까지 및 2004. 8.부터 2005. 3.까지 소나무 관리를 위하여 잡목 제거 ・ 가지치기 ・ 벌목 등을 하거나 지하수 개발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사업자들 명의의 공사시행확인서 내지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10) 한편, 2008. 6. 30.자 기준 소외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 등에는, 소외 회사가 부동산 컨설팅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이고, 골프장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한 후 위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 전액을 토지계정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원고는이사건임야를양도하기이전에임업관련사업자등록을한사실이없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조항 내용 등에 비추어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는 그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닐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규정을 '자연 생성된 임목의 별채 또는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경우 그것이 사업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과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양도 후에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목가액을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임야의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공사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조림 내지 육림을 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본 부동산매매계약 합의서 ・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보고서 및 위와 같은 공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임업에 종사하였다거나 사업으로서 이 사건 임야에 자연생성된 임목을 벌채 내지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가액을 임지의 양도소득과 임목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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