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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7. 15. 선고 2010구단17338 판결
임목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192 (2010.06.04)

제목

임목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임야의 임목을 육림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업의 일환으로 임야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려우므로 임목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

2010구단173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6.17.

판결선고

2011.7.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427,9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1. 부친인 장AA으로부터 구미시 양호동 산 48-3 임야 35,365㎡ 같은 동 산 49 임야 15,074㎡(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08. 6. 4. 소외 서BB, 이CC, 백DD 등 3인에게 22억 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0.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목(林木)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 소득 세법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항에 기초하여 총 양도가액에서 임지(林地)의 기준시가 913,931,6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86,068,40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27,711,400원을 신고・납부하는 한편 같은 달 30. 임지에 관하여는 양도가액을 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84,418,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8. 원고에게,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하여 는 임목의 거래가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양도 대상 중 임목이 사업성을 갖추고 거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임목 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전 부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66,42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야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용하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임업 중 영림업(0201)의 하나로 "임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림에서 나무를 가꾸고 보호하는 산업활동"인 육림업(02012)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조상대대로 보유・관리해 온 임야로서 1942년부터 1983년까지 국고 및 소유자의 자비 등을 투자하여 해송, 소나무, 상수리나무 등을 식재・조림하여 관리해 왔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은 후 관리인 장EE을 두고 덩굴치기, 가지치기, 잡초제거, 병충해 방지를 위한 농약살포, 퇴비 주기 등 산림 관리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육림업 등 임업을 한 것이다. 또한 산림청의 수종별 벌기령을 보면 소나무 5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년 이상부터 목재의 수확이 가능하고, 산림의 육림업은 40-60년을 영림한 후에 수확이 가능하여 목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양도행위의 계속・반복성을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하거나 임목의 양도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만을 임업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며, 사업성 판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 여부는 관련 없는 사항이다. 결국 이 사건 임목의 양도는 육림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②장EE은 이 사건 임야 중 산 정상 부분에 위치한 밭에 벗나무 1,200주, 유자 100주, 라일락 100주 등 묘목을 심어 가꾸기도 하였고, 임야 양도 시에 원고가 위 임목을 5,000만 원을 주고 인수하여 매수인에게 모두 넘겼으므로 원고가 장EE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임업용 종묘생산업(02011)을 영위한 것이기도 하다.

③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산림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산림소득을 사업소득 중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이 사건 임지의 임목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목은 임야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여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그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10호증, 을 제4, 5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1) 내지 6)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갑 제1 내지 3, 5, 8, 11호증 (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육림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임목 양도는 임업 등 사업의 일환에 해당하지 않고 임야의 양도에 부수되는 구성 부분의 양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임목 별채・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벌채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모두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입목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산림경영(조림 및 육림) 실적이 없다.

3) 원고는 상속세 신고 시 이 사건 임목을 이 사건 임지와는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하면서 임목의 양도가액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계약서에는 "지상권의 수목은 매도인이 포기한다"는 특약사항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계약 형식과 내용은 이 사건 임야 중 임목 양도가 임업의 일환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5) 수목은 본래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며 독립하여 물건의 객체로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 즉 입목은 지반인 토지를 떠나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며, 위의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도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에 관하여 위와 같은 등기 또는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임목은 이 사건 임지의 구성 부분이 되어 그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다.

6) 원고가 제2회 변론기일에 위 장EE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기일이 지정되었으나 원고는 그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2) 원고의 ②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기초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장EE을 통하여 임업용 종묘생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규정이나 개정 전의 산림소득을 개정 후의 사업소득 중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바, 원고의 법령 해석은 과도한 유추해석으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결국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육림하는 등 임업에 종사하였고, 그 육림업 등 임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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