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1995. 10. 20. 선고 95구311 판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묘토의 범위[국승]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묘토의 범위

요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소정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상속인들의 협의아래 묘토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소외 망 염○○은 1991.12.30.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31.1%, 소외 서○○이 24.3%, 소외 서○○가 11.8%, 소외 서○○이 16.8%, 소외 서○○이 16%의 점유비율로 상속하였는데, 위 협의분할시 상속재산중 대전 ○○구 ○○동 375의 1 답 2,992평방미터중 1,984평방미터(600평)를 위 망인에 대한 묘토로 정하고 그 제사의 주재자로서 장남인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1993.12.2. 위 묘토용 농지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상속재산인 토지,건물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총세액을 금 244,531,740원으로 하는 상속세부과결정을 하고 상속세법 제25조의2,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제출자인 원고에게 이를 납부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 후 피고는 1994.1.경 주택상속공제액의 착오계산을 이유로 위 세액을 금 222,852,601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으나, 이 감액경정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갑제1,3 내지 10호증,을제1호증의 1 내지 4,을제2호증의 1,을제3호증의 1,2,증인 서○○,변론의 전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부과처분중 위 묘토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산입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3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나. 판단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묘토라고 함은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후 상속인들의 협의아래 묘토로 사용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상속세법 규정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상속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법규정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대로 해석하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중 일부를 사망한 피상속인의 묘토로 정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상속세를 면탈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을 위한 묘토로 사용하기로 정한 이 사건 농지부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펴보아도 달리 어떠한 위법도 찾아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중 위 묘토의 과세가액에 관한 부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