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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4. 10. 27. 선고 93구7563 판결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토지평가방법[국승]
제목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토지평가방법

요지

유사부동산의 거래실례를 찾지 못한다면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함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내지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1990. 11. 20. 원고 문ㅇㅇ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망 박ㅇㅇ의 사망으로 별지목록 1내지8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도,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1992. 1. 3.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금 9,167,184원을 가산한 후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다음 여기서 기초공제, 인적공제, 주택 및 농지상속공제의 해당금액을 각 공제한 후 다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부과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에 의한 평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에 따라 계산한 그 각종 공제금액의 증가액 금 279,523,560원을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금 228,705,864원으로 인정, 이를 기초로 산정한 상속세 금 77,154,510원(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포함), 방위세 금 12,835,02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다. 그런데 그후 상급관청의 감사결과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가 상속세부과당시가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것인 이상 그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데도 이를 적용하였으니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이를 바로잡아 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위 금액을 공제에서 제외시켜 과세표준이 금 508,229,424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1992. 12. 16. 추가로 상속세 금 143,374,950원, 방위세 금 23,895,820원을 납기를 같은해 12. 31.까지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1990. 5. 1. 개정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은 상속토지에 대한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199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은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고, 신고되지 아니한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바, 그렇게 되면 신고여부에 따라, 또 상속이 1990년도에 개시되느냐, 그 다음해에 개시되느냐에 따라 토지평가를 둘러싸고 엄청난 세부담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므로 위 부칙 제2항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평등원칙, 비례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법리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1990. 12. 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신고된 경우와 같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둘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도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실질적인 시가산정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채 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랐으니 위법하다.

나. 판단

먼저 199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였느냐 여부에 따라 보충적인 재산평가방법을 달리한 1990. 5. 1. 개정당시의 시행령부칙 제2항은 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신고여부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달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칙 제1항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이거나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속세법 제20조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이것이 조세법률주의등 원고주장의 제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부칙 제2항이 무효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음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점은 원고주장과 같다. 그러나 한편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이 사건 상속재산의 조사공무원이던 소외 이ㅇㅇ은 이 사건 상속재산의 시가를 조사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의 매매가격, 감정가액, 보상가액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시가를 발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실례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중 토지의 가액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그것이 부과당시가 아닌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인 이상, 법정기한내에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부과당시의 시가중 큰것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중 기초공제, 인적공제, 주택 및 농지등의 상속공제등의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당시의 상속세법 제9조 제3항(동조항은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삭제되었다)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적용, 공제한 당초의 처분을 경정한 처분도 정당하며,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 부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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