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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5. 20. 선고 80구80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판시사항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세은공업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서을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

1981. 5. 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금 18,166,932원 및 방위세 금 3,633,386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 2호증(각 회사등기부등본), 갑3, 5호증(각 영수증, 을 2, 3호증 같다), 갑 4호증(안내서, 을 4호증 같다), 갑 7호증의 1(심사결정서), 갑 8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을 1호증의 1(등록세누락분명세서), 2(법인신설토지건물중과세상황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 12. 2. 각종화학공업원료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신우금속으로 하여 설립한뒤 1979. 8. 1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던 기존사업체인 소외 경남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승계취득한 서울특별시안에 있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등록세과세표준금액 금 151,391,096원을 신고하고, 동년 9. 5. 이에 대한 등록세 금 4,541,732원 및 방위세 금 908,346원 합계 5,450,078원을 자진 납부한 후, 동년 9. 10. 원고명의로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0. 7. 16. 이사건 등기는 원고가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후 5년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하여 같은 법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위 부과한 세율의 5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을 금 22,708,644원, 방위세액을 금 4,541,732원으로 결정하고, 그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앞에서 본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및 방위세 합계금 21,800,318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원고는 지방세법 제138조 의 규정은 인구의 대도시집중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어서 원고회사가 서울특별시안에서 이미 설립되어있던 동종의 사업체인 소외회사를 흡수합병한 것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나 같은항 제3호 전단의「대도시내의 법인설립과 지점,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대도시외에서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전입등기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의 경우 기존공장의 승계취득시에는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세법동법시행령의 여러규정에 비추어 볼때 피고가 위 법조소정의 세율에 의거하여 한 이사건 등록세 및 방위세의 중과세처분은 위법이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한 이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이내의 부동산등기」)에 의한 것이고 위 원고주장과 같이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같은항 제3호전단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등에 의거한 것이 아니며, 또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의3 등 취득세에 관한 규정이 곧 이사건 중과세부과를 배제할만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으로도 해석되어지지 아니하므로 이점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에 의한 이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60조 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그 등기 받는 자에게 부과하도록 하였고, 같은법부칙 제5조에는 1972. 1. 1. 이후에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서 설립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법인과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내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입한 법인은 제138조 의 등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조문 제1항 제3호 후단 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에는 중과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원고회사는 1972. 1. 1. 이후 서울특별시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후 5년이내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등기는 바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기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 된다할 것이고, 비록 그 등기원인이 소외회사의 합병에 인한 것이고 또 위 회사합병은 대도시의 인구집중요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법조의 해석을 위와 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이라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5. 20.

판사 황도연(재판장) 김정수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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