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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35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82]
판시사항

은행이 고객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에 한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은행이 담보로서 설정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등기가 아니고 단지 업무내용에 부수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1978. 12. 30.자로 고지한 등록세 927,200원과 방위세 185,440원, 등록세 74,400원과 방위세 14,880원 및 등록세 1,656,000원과 방위세 331,200원의 각 부과처분과, 1978. 12. 15.자로 고지한 등록세 1,078,080원과 방위세 215,616원, 등록세 25,600원과 방위세 5,120원, 등록세 20,800원과 방위세 4,160원, 등록세 38,400원과 방위세 7,680원, 등록세 32,000원과 방위세 6,400원 및 등록세 849,600원과 방위세 169,92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

이유

피고가 원고에게 주문기재의 각 일자에 주문기재와 같은 등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는 각 과세처분을 하였던 사실, 원고가 지방세법상 대도시인 서울특별시에 1973. 7. 25. 반포지점을, 1974. 9. 16. 신림지점을, 1976. 11. 22. 관악지점을 각 설치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2(결정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음),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9호증(과세내역)의 각 기재내용,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신설지점들은 1977. 1. 1.부터 1977. 9. 19.까지의 사이에 고객들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담보로서 고객들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으면서 이에 대한 등록세 및 방위세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1항 소정의 일반세율(채권금액의 2/1000)에 의한 등록세 및 이를 기초로 하여 산출된 방위세를 납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지점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중과세 대상인 “그 지점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38조 에 의한 세율(채권금액의 1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 및 방위세에서 이미 일반세율에 의하여 납부된 등록세 및 방위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주문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추가로 과세처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지점들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중과세 대상인 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의 지방세법(법률 제2945호) 제138조 1항 3호 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일반 등록세율의 5배(채권 금액의 10/1000)로 중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였고 이 법의 위임을 받아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8339호)에 있어서는 제102조 2항 에 “ 법 제138조 1항 3호 에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시행령이나 같은법 시행규칙에 같은법 138조 1항 3호 소정의 부동산 등기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2항 같은법 제138조 1항 3호 전단 소정의 부동산등기 뿐 아니라 그 후단 소정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도 정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도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한하여 같은법 제138조 소정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각 지점들이 경료하였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업무내용에 부수하여 경료된 등기에 불과하고 원고가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등기에 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세율에 의한 등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대출금 담보로 경료된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방세법 제138조 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완기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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