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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8. 선고 80누22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0.10.1.(641),13090]
판시사항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상의 공한지에서 제외 되는 토지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의 1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그 전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수행자 이영휘, 김홍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3필지의 토지는 노폭 1.5미-터의 사도에 접하여 있는 주택용 대지로서 건축법 제27조의 1항 의 제한에 저촉되기는 하나 같은 법 시행 이전에 분할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소유자로서 용도에 따른 건축을 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이른바 공한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3)목 같은 법 시행령 제 142조 제1항 제1호의 (6)목 에서 말하는 공한지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과세대상의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것이라고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충분히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려 하여도 그 토지의 1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그 전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원심이 받아들인 갑 제4호증의 1-4 제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문제된 토지 3필지 합계 515평 가운데 (주소 1 생략) 대 417평은 전연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주소 2 생략) 대 79평과 (주소 3 생략) 대 19평은 같은 법 시행 이전에 분할 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에 따라 건축은 할 수 있기는 하나 그 단서의 제한으로 막 다른 도로폭을 표준으로 하여 건축선을 후퇴하게끔 제한되어 있고 같은 양 필지에 이르는 폭 1.5미-터 도로의 길이가 100여미-터나 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문제의 토지는 결국 소유자인 원고가 용도에 따라 전부에 건축을 하려 하여도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전혀 불가능 하거나 그중 1부에 한하여서는 법령상 건축이 가능하나 용도에 따른 충분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리고 인근에 도로의 폭을 늘릴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여부에 대하여는 원심이 전혀 심리를 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앞서 말한 설시이유에 따라서 문제의 토지전부가 지방세법에 이른바 공한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판단하였음은 같은 법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는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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