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150 (2016. 12. 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에서 중소기업 중 자영예술가는 감면업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방송용 극본을 집필하는 드라마 작가로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방송사와의 전속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비공연예술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자영예술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과 드라마 집필 전속계약을 한 작가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소기업, 감면율 20%)을 적용하여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영예술가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6.8.5. 청구인에게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방송프로그램 극본 집필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바, 2011년부터 OOO와 전속계약을 맺어 방송을 위한 영상제작물 극본 집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고, 사단법인 OOO로부터 기존 제작물의 재방송 및 해외수출에 따른 저작권료를 수령하고 있다. OOO 방영작인 2011년 OOO’, 2012년 OOO’, 2014년 OOO’, 2016년 ‘다시 OOO의 극본 집필을 하였고, 이는 OOO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다. 청구인이 OOO와 작성한 극본 집필(위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따르면, 드라마라는 상세 장르를 위촉받아 계약서상 명시된 방송시간 및 횟수에 맞는 극본을 약정기간 동안 집필하게 된다.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방송사가 극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되면 청구인은 그에 협조하여야 하고, 방송사가 청구인이 집필한 극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극본을 집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바, 청구인은 관여 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채택을 받을 수 있는 극본을 집필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집필 회수의 완료시까지 타 방송사업자 또는 기타 영상저작물 제작자 등 제3자를 위한 작품을 집필할 수 없어 사실상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 전적으로 귀속된다. 극본의 집필과정을 보면, 전체적인 구성 및 흐름을 정하게 되는 OOO가 일차적으로 완성되고, 방송사 PD 등과 조율을 거친 후에 방송사의 채택 및 방영이 확정되면서 촬영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상세 대본 집필이 이루어진다. 청구인의 극본 집필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분리된 별도의 예술품 창작 과정이 아니며, 드라마 제작과정에 동시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어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게 된다.
(2) 처분청은 단순히 극본을 쓰는 작가라는 표면적 정황만을 살펴 세액감면을 부인하였지만, 실질적인 업무의 상세내용과 방송사와의 계약사항을 보면, 특정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전적으로 귀속된다는 점, 작품활동과 제작활동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동시성, 연계성을 갖는다는 점, 청구인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채택이라는 목적에 맞는 창작, 보완 및 수정 협조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공연ㆍ비공연 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인 자영예술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이므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카목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5.8.1. 주업종을 작가로 면세사업자 등록한 사실과 OOO와의 계약서 내용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는 작가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카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실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통계청 고시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으로 예시한 ‘텔레비전 쇼 제작·텔레비전 프로덕션 운영’은 드라마 작가의 창작 내지 집필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자영예술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 또한 타당하지 않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작품활동과 제작활동이 분리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실제 영위하지도 않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까지로 조세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영예술가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면 기존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납세의무자들과의 공평을 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유사한 작가업을 영위하는 자들에게 유리한 지위를 갖게 하여 자영예술가를 감면 배제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013~2014년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였고, 2015년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부터 언니인 원OOO을 일용근로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 대상자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같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고용 이력이 없는 1인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입법취지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함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1인 사업자로서 근로자 고용이력이 없는 청구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카목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자영예술가인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와의 극본 집필(위촉)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통계청 고시(2007.12.28. 제9차 개정 고시 2007-53호)에 의하면,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분류번호 901) 중 자영예술가(분류번호 9013)에 속하는 비공연예술가(분류코드 90132)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비공연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를 말한다(예시 : 저술가, 작가 등)고 규정하고 있고,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분류번호 59) 중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분류번호 59114)에 대하여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예시 : 텔레비전 쇼 제작·텔레비전 프로덕션 운영)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8.12. 주업태를 서비스, 주종목을 작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 8월~12월에 원OOO(1명)에게 월 OOO원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지급한 후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통계청에 방송국과 전속계약한 드라마 극본 집필 작가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질의한 결과, 통계청장은 2016.12.15. 통계작성 측면에서 비공연예술가(분류코드 90132)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감면업종인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서목에서 중소기업 중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자영예술가는 감면업종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방송용 극본을 집필하는 드라마 작가로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방송사와의 전속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공연예술가(분류코드 90132)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영예술가인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① 영 제6조 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