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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10. 13. 선고 76르94 특별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7특,470]
판시사항

사실혼관계로는 볼 수 없고 부첩관계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당초 배우자 있는 유부녀이던 청구인이 사실상처가 있는 피청구인과 정교관계를 맺어 피청구인의 사실상처가 사망할 때까지 그 관계를 계속해 오면서 그 동안에 남편과 협의 이혼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사실상처의 사망후 곧 다시 다른 여자와 혼인하였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혼인예약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7.6. 선고 65므12 판결 (판례카아드 4330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2 판결요지집 민법 제806조(2)597면) 1966.9.20. 선고 66므14 판결 (판례카아드 4327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85 판결요지집 민법 제806조(5)597면)

청 구 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청구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심판청구서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7.11.경부터 서로 알게 되어 3년간 교제하다가 서로 혼인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청구인이 전 남편인 청구외 1과 이혼하고 청구인과 피정구인이 혼인한 후 헤어지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1975.11.27.경까지 9년간 동거생활을 계속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75.12.경 청구외 2와 결혼하므로서 청구인과의 혼인예약을 불이행하고, 사실혼관례를 부당 파기하였으니 피청구인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당심증인 청구외 3, 4, 원심증인 청구외 5, 6의 각 일부 증언은 아래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2호증은 그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혼인예약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볼 자료 없고, 도리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을 1호증, 을 3호증(각 호적등본), 갑 3호증(탐지촉탁회보), 갑 4호증(조사보고서), 을 2호증(주민등록표), 을 4호증의 1, 을 6호증(각 차용금증서), 을 8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청구외 7, 원심증인 청구외 8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청구외 3, 4, 원심증인 청구외 5, 6의 각 일부 증언(앞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1936.6.4. 청구외 1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3남 3녀를 둔 자이고, 피청구인은 1931.2.12. 청구외 9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2남 6녀를 두었으나, 청구외 9가 1956.3.21. 사망하자 약 1개월후 청구외 10과 재혼(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하여 피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자식들과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과일행상을 하면서 피청구인이 과수원을 경영하므로 동 과수원에 출입하게 되어 1976.11.경부터 서로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금전을 차용하는등 거래관계가 있다가 점차 가까워져 정교관계를 맺게 된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앞서본 바와 같이 그 주거지에 처와 자식들이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후 남편을 버리고 딸 하나만을 데리고 피청구인이 마련해준 안동시 명륜동 335의 9 소재 주택(피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김주웅 명의)으로 옮겨 피청구인의 경제적 도움으로 생활하면서 피청구인을 맞아 정교관계를 계속 하여 오다가 간통죄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1971.1.26. 청구외 1과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 당시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청구외 10과 동거하면서 청구외 10이 병중임을 기화로 가끔 청구인에게 들려 정교관계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 10이 1975.12.5. 사망하자 다시 1976.2.23. 청구외 2와 혼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혼인예약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위 내연관계는 사실혼관계라고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인즉,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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