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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7. 6. 선고 65므12 판결
[남녀관계해소에따르는위자료][집13(2)민,022]
판시사항

진실한 혼인예약의 성립을 인정할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상대방이 내연의 처가 있고 그 사이에 4남매의 자녀를 둔 남자이어서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알고 있었다면 그 남자의 꾀임에 빠져 동거생활중 그 사이에 아들을 분만하였다 하여도 진실한 혼인예약이 성립될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김석봉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혼에 실패하여 친정에 돌아와서 노모가 경영하는 무허가 주점(속칭대포집)에서 동거하고 있던중 이웃에 살고 있던 피청구인이 대포술을 마시러 다니는 관계로 서로 알게 되었는데 청구인의 모와 오빠 공소외인은 피청구인집에 자주 왕래한 관계로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그 당시 1944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이래 동거생활을 계속하여 그사이에 4남매를 출생한 내연의 처 (1963.10.23 혼인신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따라서 원판결이 1962.2 경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꼬임에 빠져 최초로 정교를 하게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사통관계를 계속하고 그간 일시 피청구인과는 별거하고 있던 피청구인의 부친의 집에 들어가서 살았고 그간 남아를 분만한 사실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피청구인과는 정식으로 혼인하기 어려운 사정임을 잘알고 있었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진실한 혼인예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청구인의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 원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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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5.2.12.선고 64르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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