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2. 10. 18. 선고 82르1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54]
판시사항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없는 예

판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과 동거한 이상 위 동거생활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부첩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청구인, 항소인

A

피청구인, 피항소인

B

주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6. 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독신자라고 속여 피청구인에게 처가 있는줄 모르고 1977. 1. 23. 피청구인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1남 1녀까지 낳았는데, 청구인이 1978. 4. 11. 첫딸을 낳은뒤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처가 있는 것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추궁하자 피청구인은 그 잘못을 사과하기는 커녕 도리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 구타하기 시작하여 1980. 10. 17.경에는 청구인과 딸에게 각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1981. 6. 1.경에는 청구인을 마구때려 응접실 바닥에 넘어뜨린후 발로 목을 밟아 죽이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하는 수 없이 친정으로 피해 있다가 같은달 18.경 다시 피청구인을 찾아가 두사람의 관계를 청산하자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때리려고만 하여 그대로 돌아와 별거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사실혼관계는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구타와 학대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호적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 C, D와 당심증인 E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7. 1. 23.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슬하에 1남 1녀를 낳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을 제5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H와 1962. 1. 29.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사이에서 1남까지 출산하여,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법률상의 처가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피청구인과 동거를 시작할 때부터 피청구인에게 법률상의 처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만 피청구인과 청구외 H사이의 혼인관계가 곧 해소될 것이며 위 H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동거생활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여 위 동거생활을 하여온 사실과, 그러나 청구인과 위 H사이의 혼인관계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실도 함께 인정되며,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C, D와 당심증인 E의 각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청구인과 동거한 이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위 동거생활 관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이른바 부첩관계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과 사실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들어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며,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김원제 김용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