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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7. 2. 23. 선고 86르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이혼및위자료등청구사건][하집1987(1),502]
판시사항

양육자지정청구에 조건을 붙인 예

판결요지

모의 양육자지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부는 피양육자(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기간 동거할 수 있고, 매월 1회 방문할 수 있으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모가 피양육자를 부가에 보내 숭조행사에 참례케 한다라는 내용의 조선을 붙인 사례

참조조문
청구인, 피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항소인

피청구인

주문

1. 원심판의 이혼 및 위자료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원심판의 양육자지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청구외 1(1979.3.29.생)의 양육자로 지정하되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외 1이 성넌에 달할 때까지 그 주소에서 청구외 1의 학교방학기간중인 매년 1월과 8월의 첫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간씩을 청구외 1과 동거하고, 매월 셋째 일요일을 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청구외 1을 방문하며 매년 설날(1월 1일)과 추석날에는 청구외 1을 피청구인의 가에 보내어 차례 및 성묘에 참례하게 한다.

3. 항소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이혼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청구외 1은 청구인이 양육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심판청구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심판 및 금원청구부분에 대한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 중 피청구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청구 중 이혼 및 위자료청구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의 믿지 아니하는 증거부분에 당심증인 청구외 2, 3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심판법 제9조 , 인사소송법 제13조 ,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양육자지정청구에 대한판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관계가 해소되기에 이른 이마당에 그들 사이에 출생한 청구외 1을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정이 되지 아니하였고, 더 이상 협정이 이루어질 가망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판결로 청구외 1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1,2(각 세대별 주민등록표), 을 제10호증(세계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외 1은 외아들로 아직 나이 만 8세가 채 안되었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한 이래 줄곧 청구인의 보호를 받으며 위 청구인 주소지근처 도성국민학교에 취학중인 사실, 청구인은 위에서 본 수술로 인하여 이제 출산이 불가능한 처지로서 청구외 1에게 남다른 애정을 쏟을 뿐더러, 청구인은 현재 청구외 4에 취업하여 상당한 급료를 받고 있는 등 청구외 1의 양육에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외 1 때문에 청구인과 다투기까지 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1에게 대하여 청구인보다 더 깊은 애정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피청구인도 청구외 1을 맡아 기르기를 바라고는 있으나 피청구인은 직장에 출근하는 관계로 자연히 인천에서 동거중인 조부모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제 와서 새삼 청구외 1을 그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아 피청구인과 그 부모의 보호아래 자라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이 그를 양육할 수 있도록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먼 그를 종전과 같은 환경에서 계속하여 생모의 보호와 사랑속에 자라게 함이 어린이의 안정된 정서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등 복리적 측면에서도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부자간의 오랜 상면의 두절과 애정의 단절 또한 어느면으로 보아 청구외 1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외 1이 성년에 달할 때까지 피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외 1의 방학기간중인 매년 1월과 8월의 첫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간씩을 청구외 1과 동거하고, 매월 셋째 일요일을 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청구외 1을 방문하며, 매년 설날과 추석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1을 피청구인 가에 보내어 차례와 성묘에 참례하게 하여 부가의 바른 가풍을 익히고 경로효친의 가르침을 배우게 함이 그의 올바른 성장에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 중 이혼청구 및 위자료청구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 선고일인 1986.10.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청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청구인은 심판청구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청구인이 위자료지급의무의 존부와 점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인정되므로 이 부분은 이유없다)위 부분은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에 대한 곁론은 당원과 그 궤를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청구인의 위 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양육자지정청구에 대한 원심판은 당원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여 주문 2항과 같이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조병직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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