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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므14 판결
[위자료등][집14(3)민,085]
판시사항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판결요지

부첩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탁응준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단순한 부첩관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첩관계가 파기되여 미혼인 원고가 어린아이의 어머니로서 앞으로 결혼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부첩관계의 파기를 이유로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원피고간에 출생한 청구외 1의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청구외 1의 나이, 원피고들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청구를 받아드리지 않았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판단에 경험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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