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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18다238919
입회금반환청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A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고(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참조),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육시설업의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영업양도에 준하여 제1항을 준용하려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체육시설법 제27조와 그 입법취지에 더하여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등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나 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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