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의 규정 취지 및 내용 /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 회생계획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공정·형평’의 의미 / 회생계획에서 같은 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항고심 결정 시) / 항고심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에 예정되어 있던 회생계획의 수행결과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법원이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를 위한 조를 분류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5] 신고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출되었으나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조사절차에서 신고된 회생채권의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만 이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6]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회생계획안이 수정되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할 수 없었고,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경미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7]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후단에서 정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의 의미 /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 취지 및 법원이 같은 법 제226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의 요건을 흠결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의 규정 취지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제27조 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와 함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있기 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의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자’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의 ‘그 밖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있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였다고 하여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회생계획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각 호 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이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생절차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생절차의 목적인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5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는 회생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즉 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고심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 그런데 이는 항고심이 인가결정 당시의 회생법원의 고려사항과 다르게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변동된 사정이 없는지를 심리하여 인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이므로, 항고심이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에 예정되어 있던 회생계획의 수행결과까지 고려하여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은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를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 호 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법원의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신고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출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는 이른바 ‘이의채권’이라 하더라도, 관계인집회에서 그에 기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의결권은 신고한 액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조사절차에서 신고된 회생채권의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만 이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32조 제1항 , 제2항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한 수정이 완료된 경우에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고 수정이 완료된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요지를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하기로 한 경우에,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회생계획안이 수정되어 연이어 개최하기로 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할 수 없었고,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경미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예정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를 연기한 후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하는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못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결의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228조 참조),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7]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행가능성’이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구비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안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은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중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흠결한 것이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 제218조 제1항 , 제243조 제1항 제2호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 제247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1조 , 제187조 , 제188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8조 제1항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4조 , 제228조 , 제232조 제1항 , 제2항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6조 제2항 , 제243조 제1항 제1호 , 제2호 , 제6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공2016상, 185) [2]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공1998하, 2493)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공2000상, 539) 대법원 2015. 12. 29.자 2014마1157 결정 (공2016상, 226) [3] 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공2008하, 1023) [5] 대법원 2014. 2. 21.자 2013마1306 결정
재항고인
별지 1 재항고인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2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별지 2 목록 기재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위반과 관련한 재항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 제17조 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제2호 ),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제3호 ),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4호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의 규정 취지가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점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제27조 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영업양수인 또는 위 필수시설의 인수인 등이 체육시설업과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의 권리·의무와 함께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위와 같은 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있기 전에 체결된 사법상의 약정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을 정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의 ‘영업양도에 따라 영업을 양수한 자’나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의 ‘그 밖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있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회생계획에 입회금 반환채권이나 시설이용권 등 회원이 가지는 회생채권을 변경하는 사항을 정하였다고 하여 그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회생계획이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 등을 포함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일부 현금변제,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권리변경을 한 후, 투자자인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이 납입하는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권리변경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일시에 변제하고, 골프존카운티 컨소시엄이 회생채무자인 태양시티건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86.04%와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여기에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체육시설업을 양수하거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하여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하여 제3자 배정 신주발행 등을 예정한 것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의 ‘영업양도’ 또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의 ‘그 밖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과 관련한 재항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1) 회생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회생계획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43조 제1항 각 호 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바, 채무자회생법이 이와 같이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회생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생절차의 목적인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따라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1항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회생계획의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회생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가 규정하는 5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5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채무자의 회생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은 회원들의 권리에 관하여는 입회금 반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7%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외에는 모두 소멸하는 내용을 정한 반면에,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의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되는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하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금의 67.13%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외에 나머지 미변제 원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 신주를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와 부산저축은행은 채무자 회사의 골프코스를 포함한 골프장시설 등을 신탁재산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바,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 등은 대내외적으로 채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 소유의 재산이므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등 참조), 새마을금고나 부산저축은행이 위탁자인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으로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채권 등을 가지는 회원들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에서 규정한 영업양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신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 인수인의 자산으로부터 입회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새마을금고 및 부산저축은행의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나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 등은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로서 같은 순위로 취급되어야 한다.
(3) 기록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나 부산저축은행은 골프장시설 등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수탁자에게 골프장 영업에 필수적인 골프장시설에 대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는바, 새마을금고 등이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변제조건대로 변제받는다고 하더라도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인 골프장시설 등에 대한 처분요청권한을 포함한 담보신탁계약의 수익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9267 판결 등 참조), 골프장 영업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해서는 새마을금고나 부산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신탁계약상의 권리포기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에 대한 동의 등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새마을금고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과 같이 새마을금고 등의 신탁 관련 회생채권을 회원들의 회생채권보다 우월하게 변제조건을 정한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원들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새마을금고 등의 신탁 관련 회생채권에 비하여 열등한 변제조건을 정한 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은 금융기관 등 일반 대여금 채권자의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81%만을 현금으로 변제하고 확정 보증채권자의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0.47748%만을 현금으로 변제하는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반면에 회원들의 권리에 관하여는 입회금 반환채권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7%를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회원들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일반 대여금 채권자 등 다른 회생채권자들의 회생채권에 비하여는 우월한 변제조건을 정하였다면, 회원들의 권리에 대하여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차별화된 변제조건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차별성의 정도가 현저하게 미흡하여 회원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상거래채권의 경우 개별 채권의 액수나 전체 회생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과 같은 비율로 현금으로 변제하는 등의 변제조건을 정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채무자 회사의 현황, 회원권의 규모, 인수합병(M&A)에 이르게 된 경과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회원들의 권리에 관한 변제조건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회원들의 지위나 그 권리의 성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을 해하는 차등을 두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새마을금고 등의 신탁 관련 회생채권과 회원들의 회생채권 사이에 차등을 둘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4)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다.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위반과 관련한 재항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재항고인들은 회생계획인가 이후 원심계속 중에 담보신탁된 골프장시설이 채무자 회사에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원심은 위와 같은 골프장 시설의 귀속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다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회생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생법원이 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즉 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심의 속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 항고심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에 발생한 사정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8. 6. 17.자 2005그147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는 항고심이 인가결정 당시의 회생법원의 고려사항과 다르게 회생계획인가 이후에 변동된 사정이 없는지를 심리하여 인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이므로, 항고심이 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에 예정되어 있던 회생계획의 수행결과까지 고려하여 회생계획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별지 2 목록 기재 재항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귀속은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회생채권의 변제, 즉 회생계획에서 예정한 수행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항고심이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재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조 분류와 관련한 재항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회생계획안에 관한 결의는 채무자회생법의 규정과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분류된 조별로 행하여야 하는바(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1항 ),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주주·지분권자는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하여 회생담보권자( 제1호 ),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제2호 ), 제2호 에 규정된 회생채권자 외의 회생채권자( 제3호 ),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을 갖는 종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제4호 ), 제4호 에 규정된 주주·지분권자 외의 주주·지분권자( 제5호 )의 조로 분류된다(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를 각각 다른 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 외에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 호 의 자가 가진 권리의 성질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호의 자를 하나의 조로 분류하거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자를 2개 이상의 조로 분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 조의 통합과 세분에 관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법원의 조 분류 결정에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동일한 종류의 권리자를 2개 이상의 조로 세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새마을금고 및 부산저축은행의 신탁 관련 대여금 채권은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회생법원이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새마을금고 및 부산저축은행과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별도의 조로 세분하지 않고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회생채권자의 조로만 분류하였다고 하여, 회생법원의 조 분류 결정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마.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이하 ‘유앤아이’라고 한다)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재항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등은 다른 회생채권자 등의 의결권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87조 ), 이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법원이 결정하며( 채무자회생법 제188조 제2항 ),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는 그 신고한 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8조 제1항 ). 그러므로 신고된 회생채권의 존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채권조사절차에서 이의가 제출되어 미확정 상태에 있는 이른바 ‘이의채권’이라 하더라도, 관계인집회에서 그에 기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의결권은 신고한 액수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4. 2. 21.자 2013마1306 결정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조사절차에서 신고된 회생채권의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만 이의가 제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채권조사절차에서 유앤아이가 신고한 연대보증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하여는 이의를 하지 않고 의결권 액수에 대하여만 주채무의 변제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하였고, 다른 이해관계인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 ②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과 재항고인들을 비롯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유앤아이가 신고한 회생채권인 연대보증채권 104,716,230,395원에 기한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87조 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유앤아이는 신고한 연대보증채권 액수인 104,716,230,395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생법원이 유앤아이에 대하여 위 104,716,230,395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결정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회생법원이 유앤아이에 대하여 위 104,716,230,395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결정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바. 회생계획안 수정절차와 관련한 재항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1) 채무자회생법 제232조 제1항 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심리를 거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수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하여 기일을 정하여 관계인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경우 법원은 미리 그 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관한 수정이 완료된 경우에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고 수정이 완료된 회생계획안의 사본 또는 그 요지를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병합하여 개최하기로 한 경우에, 위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회생계획안이 수정되어 연이어 개최하기로 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전에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그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할 수 없었고, 그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경미하지 않고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예정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를 연기한 후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하는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못한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결의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자가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기일이 종료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228조 참조), 위와 같은 회생계획안의 수정이 이해관계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기록에 의하면, ①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개최된 당일인 2013. 9. 25. 이 사건 회생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 중에는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의 현금 변제율이 30%에서 17%로 낮아지는 등 미리 송달된 회생계획안의 요지보다 회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 ② 회생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위 회생계획 수정안에 관하여 그 수정신청을 허가하고 위 수정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계속하여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위 수정안에 대하여 결의절차를 밟은 사실, ③ 회생법원은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해관계인 등에게 위 수정안의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수정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 제출의 회생계획 수정안은 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채권의 현금 변제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등 회생채권자인 회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회생법원은 예정된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를 연기한 후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수정안 사본 또는 요지를 송달하는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할 기회를 줌과 동시에 결석자에게 결의의 기회를 보장해 주었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
(3) 그러나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채무자의 현황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회생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정을 허가한 후 그 수정안에 대하여 출석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었고, 관계인집회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은 같은 날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점, ②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그 변제조건의 변경과 무관하게 관리인 제출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③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에 회생계획안을 송달하는 주된 이유는 결석자에게도 결의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회생담보권자의 조 100%의 동의, 회생채권자의 조 77.95%의 동의로 가결요건을 충족하는 등 결석자들이 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기록상 나타난 채무자 회사의 현황,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회생계획 인가 여부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원심결정 이유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회생계획안 수정절차 등에 위법이 있다는 위 재항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결정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사.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재항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1) 법원이 회생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2호 후단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수행가능성’이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구비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회생계획에서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제22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안이 행정청의 허가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은 “행정청의 허가·인가·면허 그 밖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하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는 법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그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채무자회생법 제226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조회를 누락한 경우,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중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흠결한 것이지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과 관련한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6호 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안 제6장에는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계획 인가 이후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밟는 등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에 ‘대중골프장 전환’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채무자 회사는 원심결정 당시까지 관할 행정청인 경기도지사로부터 ‘대중골프장 전환’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결정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수합병(M&A)에 따른 인수대금 입금 및 채무변제 등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에 관한 가장 핵심점인 사항은 대부분 이행된 점, ②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관할 행정청인 경기도지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반려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중골프장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결정 당시까지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대중골프장 전환’에 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실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록상 회생법원이 관할 행정청인 경기도지사에게 ‘대중골프장 전환’과 관련된 처분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회생법원의 의견조회 누락은 수행가능성에 관한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의 법률규정 위반으로 보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2항 에서 정한 회생절차의 법률규정 위반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심결정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2. 나머지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에 관하여
재항고인이 제출한 재항고이유서에 재항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결정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나머지 재항고인들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재항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항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재항고인들 명단: 생략]
[[별 지 2]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가 포함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재항고인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