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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입회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의 입법 취지 / 당초에 어떠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였지만,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 그 시설이 여전히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각호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 경우,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이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2]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조영호)

피고, 피상고인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서종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은 상속과 합병 외에 영업양도의 경우에도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제2항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비롯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하 ‘체육필수시설’이라고 한다)을 인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 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 체육시설법 제11조 제1항 ), 이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8조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위 [별표 4]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체육필수시설을 용도에 따라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 기준을 정하고(1.의 가.), 스키장업에 대해서는 체육필수시설로서 운동시설(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포함한 슬로프), 안전시설, 관리시설로 나누어 시설 기준을 정한다(2.의 나.).

이러한 체육시설법 제27조 는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형성된 공법상 관리체계를 유지시키고 체육시설업자와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 대법원 2016. 5. 25.자 2014마1427 결정 등 참조). 특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같은 조 제1항 의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2항 각호 에서 정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체육필수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체육시설업의 영업 주체가 변경되는 때에도 영업양도에 준하여 제1항 을 준용하려는 것이 그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체육시설법,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등의 규정 내용과 체육시설법 제27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당초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종전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체육시설업의 영업 실질이 남아 있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각호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원심은 예비적 피고 엠에스디더블유토네이도잉크가 경매로 이 사건 스키장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매수할 당시 위 부동산에 주차동, 렌탈하우스, 휴게실, 제설창고, 리프트 승차장·하차장 건물 및 슬로프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위 시설들은 이미 그 용도의 기능을 상실하여 스키장업을 영위하기에 현저히 곤란하여 위 부동산을 체육필수시설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피고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에서 정하는 스키장업의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에서 정한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알비디케이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431조 ). 따라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알비디케이에 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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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4.19.선고 2017나205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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