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 외 5인)
서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구 외 4인)
2014. 4. 23.
1. 가. 피고가 2010. 5. 27. 원고에게 한 1999년 종합소득세 90,374,314,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나.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1) 2000년 종합소득세 60,482,800,330원(가산세 포함), 2001년 종합소득세 29,060,587,35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1,294,675,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 2002년 종합소득세 14,165,551,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56,808,000원, 2003년 종합소득세 1,540,58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22,993,628원, 2004년 종합소득세 69,351,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769,567원, 2005년 종합소득세 451,956,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659,601원, 2006년 종합소득세 1,076,20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27,765원, 2008년 종합소득세 2,938,793,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053,42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의 가, 나. (1)과 같은 판결
피고가 2010. 6. 28. 원고에게 한, ① 2002년 종합소득세 14,165,551,840원(가산세 포함), 2003년 종합소득세 1,540,583,250원(가산세 포함), 2004년 종합소득세 69,351,77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2,938,793,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② 2005년 종합소득세 451,956,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659,601원, 2006년 종합소득세 1,076,20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883,404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법인의 설립
(1) 원고는 1987. 12. 26. 봉제완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팍스(이하 ‘팍스’라 한다)를, 1994. 8. 17. 주식회사 근도물산(이하 ‘근도물산’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고, 2001. 1. 31. 팍스와 근도물산의 사업부문을 통·폐합하여 주식회사 애드벤트엔터프라이즈(이하 ‘애드벤트’라 한다)를 설립하여 각각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팍스, 근도물산, 애드벤트는 모두 국내 및 중국 소재 공장에서 생산한 봉제인형을 미국의 소외 24 Inc.(이하 ‘소외 24’라 한다)에 수출하였다.
(2) 원고는 홍콩에 1996. 5. 21. 자본금 미화 10만 달러(이하 미화를 ‘달러’라 한다)를 해외직접투자 방식으로 투자하여 Gundo Hong Kong Limited(이하 ‘Gundo HK'라 한다)를, 1997. 8. 27. Gundo International Limited(이하 ’Gundo International'이라 한다)를, 2002. 10. 4. MOA International Limited(이하 ’MOA'라 한다)를 각 설립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은 중국에서 제조한 봉제인형을 소외 24에 수출하였고, 애드벤트와 MOA가 설립된 후에는 MOA가 홍콩의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봉제인형을 애드벤트에 공급하면 애드벤트가 이를 소외 24에 납품하였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및 원고의 불복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2. 25.부터 2010. 6. 2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이하 ‘BVI'라 한다)에 Golden Quarter Limited, Virtual Capital Holdings, Crest Trade Limited, New Ocean Capital Limited(이하 각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Crest', 'New Ocean'이라 한다) 등을,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Core Capital Corporation, Premier Group International Inc., Halcyon Investors Ltd.(이하 각 ‘Core Capital', 'Premier Group', 'Halcyon'이라 한다) 등을 설립하고, 홍콩 법인의 자금을 위 각 법인에 송금하거나 차명 주주가 배당소득을 대신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뒤,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연도별·유형별 탈루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요약표‘ 기재와 같고, 아래 순번 5번과 6번은 합하여 ’차명주주 명의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였다).
구분 | 탈루소득(원) | 별지 ‘연도별·유형별 탈루소득’ 중 해당 부분 | |
본문 목차 | |||
1 | 홍콩 법인을 이용한 역외소득(배당) 탈루(1999년 ~ 2002년) | 167,942,612,086 | 홍콩 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소득 |
BVI 법인에 송금된 수수료 | |||
2 | 페이퍼컴퍼니 명의 등 홍콩계좌 이자소득 탈루(2002년 ~ 2008년) | 2,753,334,540 | paper company 명의 홍콩계좌 이자소득 |
HSBC 은행의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Crest, Premier Group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
3 | 역외 선박투자 이자소득 탈루(2007년~ 2008년) | 2,568,186,250 | 선박투자 이자소득 |
Gold Flag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
4 |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이자·배당소득 탈루(2001년 ~ 2008년) | 1,285,504,611 |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스위스 Julius Baer 및 UBS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 |||
5 | 페이퍼컴퍼니 이용 역외법인 배당소득 탈루(2003년 ~ 2008년) | 3,326,441,815 | 차명주주 명의로 지급받은 배당소득 |
6 | 차명주주 이용 역외법인 배당소득 탈루(1999년 ~ 2003년) | 8,907,102,255 | Gundo International, MOA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7 | 국내펀드 투자소득 탈루(코웰에셋 등)(2006년) | 1,402,249,467 | 국내 투자조합 배당소득 |
코웰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
8 | 열림기술 차명주주 명의 배당소득 탈루(2008년) | 300,000,000 | 주식회사 열림기술 차명주주 명의 배당소득 |
주식회사 열림기술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
9 | 과세자료(금융합산표) 금융소득 누락(2005년 ~ 2006년) | 174,611,539 | 금융소득누락 |
합계 | 188,660,042,563 |
(2)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 증액 및 감액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① 2009. 11. 1. 2008년 종합소득세, 2010. 5. 27. 1999년 및 2004년 각 종합소득세, 2010. 6. 28. 2000년 내지 2003년, 2005년 내지 2007년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후 ② 2010. 6. 28. 2004년 및 2008년 각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고, ③ 2010. 9. 15. 2008년 종합소득세, 2010. 9. 17. 2007년 종합소득세를 각 감액경정하였다(1999년 종합소득세는 2010. 5. 27., 2000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는 2010. 6. 28. 각 부과처분된 것으로, 2007년 및 2008년 각 종합소득세는 감액된 세액을 부과세액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2004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2010. 6. 28. 증액된 69,351,228원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과세액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8.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4) 한편 피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홍콩 법인을 이용한 역외소득 탈루’에 관한 처분사유로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거주자에 관하여(1999년, 2000년 각 종합소득세)
원고는 1992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1997년 미국 영주권을, 원고를 제외한 가족은 2002. 10.경 미국 시민권을 각 취득하였다. 또한 미국 재무부는 2000, 2001 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는 1999, 2000 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이다.
설령 국내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미국 미네소타 및 시카고 인근에 가족과 거주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한 점, 원고의 가족은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점,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학업을 마친 점에 비추어 미국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한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이중거주자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미국 거주자로만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는 1999, 2000 과세연도에 미국 거주자이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소득누락에 관하여(2001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
(1) BVI 법인에 송금된 수수료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등 BVI 법인은 홍콩 법인의 이익금을 보관·관리하고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하 ‘SPC'라 한다)으로 원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실체를 지닌 법인인 점, 이에 따라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소득을 분배한 때에 비로소 주주의 배당소득이 되는 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에서 페이퍼 컴퍼니인 SPC가 얻는 소득이 법인에 귀속됨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배당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홍콩 법인으로부터 BVI 법인으로 송금된 돈은 BVI 법인에 귀속되고,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홍콩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수수료 형식으로 BVI 법인에 송금한 것일 뿐, 홍콩 법인의 이익금을 배당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실제 배당절차도 없었으므로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근로 대가의 실질도 없으므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 설령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외유출로서 횡령의 성격이 강하므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이 없는 이상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HSBC 은행의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Crest, Premier Group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관하여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Crest, Premier Group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위 각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된다.
(3) Gold Flag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관하여
Gold Flag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상위주주로서 그 실체가 인정되는 Crest이므로,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다.
(4) Julius Baer 및 UBS 은행의 BVI 법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관하여
Virtual Capital, Crest, Golden Quarter, Admon, Burstow 등의 실체가 인정되는 이상 각 법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소외 5 명의 계좌는 Julius Baer 은행의 직원인 소외 4가 저금리의 HSBC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Golden Quarter, Crest의 자금을 송금받아 운용하는 과정에서 개설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역시 자금을 투자한 Golden Quarter와 Crest에 귀속된다.
(5) Gundo International, MOA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소외 7은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의 지분 25%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소외 7에 대한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Gundo International의 2002년 배당, MOA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배당은 매출액 일부를 소외 24에 리베이트로 돌려주거나 행택비용(hang tag,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배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코웰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Premier Group과 Halcyon은 미국 거주자이던 시기에 소외 6의 도움을 받아 코웰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펀드투자를 위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투자활동을 한 펀드로서 그 실체가 인정된다. 과세관청도 그 실체를 인정하여 원천징수세 수정신고를 안내하였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Premier Group과 Halcyon에 귀속된다.
(7) 주식회사 열림기술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Core Capital은 미국 거주자이던 1999년 설립되었고, 그 실체가 인정되므로, Core Capital이 소외 4에게 주식회사 열림기술(이하 ‘열림기술’이라 한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4가 열림기술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Core Capital에 귀속된다.
설령 Core Capital의 실체를 부인하더라도, 그 상위 주주인 Golden Quarter를 주주로 보아야 한다.
다. 제척기간에 관하여
(1) 1999년 내지 2004년 각 종합소득세
(가) 홍콩 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소득(BVI에 송금된 돈)
① 원고는 BVI 법인을 실명으로 설립하여 장기간 투자목적을 위해 유지하여 온 점, 국내 법인 사무실에 BVI 법인의 서류를 보관하여 왔고, 세무조사 당시 어떠한 허위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② BVI 법인으로의 송금은 홍콩 법인세 절감 및 홍콩의 중국 반환 후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졌고, 국내 소득세 포탈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을 실명으로 설립한 점, 홍콩이나 BVI 모두 한국과 조세협약 등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정보교환이나 세무조사 협조가 불가능한 점, 홍콩 법인에 운영수익을 그대로 유보하였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BVI 법인에 송금함으로써 국제조세법 제17조 의 배당간주규정 적용이 가능해진 점, ④ 피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재무제표나 세금신고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의 ‘장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Gundo HK의 청산과 Gundo International의 설립시기에 미국 거주자였으므로, 국내 종합소득세 포탈과는 무관한 점, Gundo HK에 대한 청산신고가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점,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은 별개의 법인인 점, 설령 허위 폐업신고를 한 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미신고에 불과한 점, ⑥ 국내 법인인 애드벤트가 MOA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소외 24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오히려 홍콩 법인의 소득 및 주주관계 등에 대한 세무조사 가능성이 커진 점, ⑦ ○○○○ 신탁이나 Equity Trust의 신탁은 재산관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흔히 이용되는 신탁으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를 어렵게 하거나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VI 법인에 송금된 돈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더라도 이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불과하고,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
(나) 페이퍼 컴퍼니 명의 홍콩계좌 이자소득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보더라도 SPC를 통한 투자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
(다)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소외 5 명의 계좌로의 입금은 자산관리 및 투자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
(라)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
Gundo International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배당, MOA의 2003년, 2004년 배당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였다.
(2) 1999년 내지 2004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본세와 가산세는 별개의 국세에 해당하고, 원고가 은닉한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까지 예상하여 이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에 가산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는 점, 2010. 12. 27.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열거하면서 부칙 제2조에 개정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는 본세와 구별하여 별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 없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으므로,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국내 거주자의 취득
(1) 원고는 1997. 7. 21. 서울 양천구 (주소 5 생략)에, 1999. 4. 28. 서울 성북구 (주소 6 생략)에, 2002. 4. 29. 서울 서대문구 (주소 7 생략)에 각 전입신고하였고,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적이 없다.
(2) 원고는 1992년경 가족{처(처) 소외 8, 자녀 소외 9(생년월일 1 생략), 소외 10(생년월일 2 생략), 소외 11(생년월일 3 생략)}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였다. 원고와 가족은 1997. 7.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가족은 2002. 10.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3) 소외 9는 1995. 9.경부터 1999. 6.경까지 St John's Preparatory School에, 1999. 9. 13.부터 2003. 5. 14.까지 Carleton College에 다녔다. 소외 10은 1997. 9.경부터 2001. 6. 8.까지 Eastview High School에, 2001. 9.경부터 2006. 8. 18.까지 De Paul University에 다녔다. 소외 11은 1996. 9. 3.부터 2001. 6. 7.까지 Rosemount-Apple Valley-Eagen Public Schools에, 2001. 8.경부터 2009. 5.경까지 서울 국제학교에, 2009. 9. 22.부터 2011. 8. 26.까지 Northwestern University에 다녔다.
(4) 원고와 소외 8의 국내 및 미국 체류일수, 가족과 체류한 일수(가족 중 한 명이라도 함께 체류한 일수)는 아래와 같다.
〈원고와 소외 8의 국내 및 미국 체류일수〉 | (단위: 일) | ||||||||||
연도 | 1993년 | 1994년 | 1995년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원고 | 국내 | 211 | 301 | 153 | 185 | 159 | 244 | 282 | 311 | 332 | 319 |
미국 | 151 | 64 | 207 | 176 | 201 | 108 | 78 | 54 | 26 | 24 | |
소외 8 | 국내 | 국내 체류 없음 | 19 | 159 | 285 | ||||||
미국 | 365 | 365 | 365 | 365 | 365 | 299 | 335 | 346 | 206 | 76 | |
소외 9 | 국내 | 0 | 0 | 0 | 0 | 0 | 46 | 76 | 37 | 78 | 60 |
미국 | 365 | 365 | 365 | 366 | 365 | 319 | 289 | 329 | 185 | 301 | |
소외 10 | 국내 | 0 | 0 | 0 | 0 | 0 | 46 | 20 | 11 | 70 | 12 |
미국 | 365 | 365 | 365 | 366 | 365 | 319 | 345 | 355 | 293 | 349 | |
소외 11 | 국내 | 0 | 0 | 0 | 0 | 0 | 46 | 30 | 19 | 178 | 293 |
미국 | 365 | 365 | 365 | 366 | 365 | 319 | 335 | 347 | 184 | 68 |
〈가족과 체류한 일수〉 | (단위: 일) |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함께 | 홀로 | 합계 | 함께 | 홀로 | 합계 | 함께 | 홀로 | 합계 | 함께 | 홀로 | 합계 | 함께 | 홀로 | 합계 | |
한국 | 63 | 181 | 244 | 76 | 206 | 282 | 41 | 261 | 302 | 178 | 154 | 332 | 260 | 59 | 319 |
미국 | 108 | 0 | 108 | 78 | 0 | 78 | 54 | 0 | 54 | 26 | 0 | 26 | 24 | 0 | 24 |
(5) 원고의 연도별 종합소득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연도 | 한국(원) | 미국(달러) |
1998 | 2,225,440,010 | 95,614 1) |
1999 | 6,033,546,569 | 102,431 2) |
2000 | 6,499,315,909 | 108,136 3) |
2001 | 9,373,049,974 | 0 4) |
2002 | 7,315,455,563 | - |
2003 | 8,370,123,910 | - |
2004 | 13,133,149,220 | - |
2005 | 11,024,609,429 | - |
2006 | 16,771,335,399 | - |
2007 | 15,860,324,776 | - |
2008 | 2,344,584,420 | - |
1), 2), 3) 원고는 처(처) 소외 8과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를 하였다. | ||
4) 원고는 부부개별신고를 하고(Married Filing Separate) 신고납부세액 57,165달러를 신고하였으나, 미국 국세청은 납세자번호의 오류 등을 이유로 세금 전액을 감액하였다. |
(6) 원고는 소외 8과 공동명의로 ‘(주소 2 생략)'(1997. 5. 29.까지), '(주소 3 생략)'(1997. 5. 15.부터 2001. 7. 31.까지)를 보유하였고, 소외 8은 ’(주소 4 생략)‘(2001.경부터 현재까지)을 보유하였다.
원고는 1997. 10. 16.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법인 Pax Holdings Inc.를 설립하고, Shamrock Plaza를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었다.
한편 원고는 1992년 당시 서울 송파구 (주소 13 생략) 아파트,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1996. 6. 11. 서울 송파구 (주소 8 생략)(2005. 2. 22. 양도), 1997년 서울CC 골프회원권, 1998. 7. 24. 인천 중구 (주소 9 생략) 공장용지(2006. 12. 26. 양도), 1999. 1. 20. 과천시 소재 대지, 1999. 4. 22. 서울 성북구 (주소 6 생략)(2002. 3. 18. 양도), 1999. 5. 11. 이천시 (주소 10 생략) 임야, 1999. 6. 15. 서울 양천구 (주소 11 생략)(2009. 5. 14. 양도), 1999. 9. 1. 대전 유성구 (주소 12 생략) 외 6필지 및 지상 건물, 2001. 11. 19. 서울 서대문구 (주소 7 생략) 지상 주택을 각 매수하였다.
원고는 1999. 7.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대전 유성구 소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대지를 매수하였다가,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7) 원고는 1992. 12. 3. 대구 교구 계산동 본당에서 미네소타주 St. Paul & Minneapolis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으로 교적을 옮긴 후, 성당 성가대원으로 활동하였다.
(8) 한편 원고는 2000. 7.경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였다. 소외 8과 소외 11은 2001. 6.경부터 한국에 돌아와 원고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9) 미국 재무부는 2011. 1. 10. “원고, 소외 8은 2000, 2001 과세연도에 미국 조세목적상 미국 거주자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10) 한국 국세청과 미국 국세청은 2012. 4. 27. 아래와 같은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납세자 원고 거주지 관련 한미 국세청 간의 합의문 |
한미 양측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1. 한국 국세청이 취득하여 미국 국세청에 지금까지 제공한 정보(1심 법원 판결 중 부분 번역본, 한국 국세청이 조사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납세자가 1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 등)에 의한 경우, 위 납세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제(b)호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이다. |
2. 미국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이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하기 위해 본 합의문을 제출할 것으로 이해한다. |
3. 그러나 본 합의를 재고를 필요케 할 납세자의 미국 관련 추가 정보가 확보되는 경우, 한미 양측은 해당 납세자의 거주성 관련 상호 합의 절차를 재개할 권리가 미국 국세청에 있음을 인지한다. |
(11) 한편 미국 소득세법은 미국 거주자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세연도 말 현재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거주자로 취급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제7701조(주1) |
(b) 거주외국인과 비거주 외국인의 정의 |
(A) 거주외국인 |
외국인이 (ⅰ), (ⅱ), 또는 (ⅲ)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해연도에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된다. |
(ⅰ) 적법하게 영주권을 받은 경우 (이하 생략) |
(ⅱ) (3)항의 체류요건을 충족한 경우 |
(3) 실질적 체류요건 |
(A) 일반적 |
(ⅰ) 당해연도에 적어도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
(ⅱ) 당해연도 체류일수, 전년도 체류일수의 1/3, 전전년도 체류일수의 1/6의 합계가 183일 이상일 것 |
제6013조(주2) |
(g)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의 거주자로 취급받기 위한 신고 |
(2)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개인 |
부부가 모두 이 조항의 적용을 받고자 신고하고, 그 신고가 행해진 과세연도 말에 비거주 외국인이 미국의 시민이나 영주권자와 혼인한 상태인 경우에 적용된다. |
주1) 제7701조
주2) 제6013조
나. 홍콩 법인의 주주 현황
(1) Gundo HK: 1996. 5. 21. 설립 당시 원고 25%, 원고의 동생인 소외 7 25%, 팍스 50%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였다. 1997. 6. 23. 홍콩 당국에 제출된 연간수익보고서에 의하면, Gundo HK의 주소는 ‘Room 1102, 11th Floor, Golden Gate Commercial Building, 136-138 Austin Road, Tsimshatsui, Kowloon’이고, 1999. 1. 6. 제출된 연간수익보고서상 주소는 같은 건물의 ‘Room 1401-4, 14/F’로 변경되었다.
(2) Gundo International(2000. 7. 5. ‘Wan Intertech’로 상호 변경): 1997. 8. 27. 설립 당시 원고 75%, 소외 7 25%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0. 7. 6.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 3%, 소외 7 1%, 소외 1 95%, 소외 14 1%로 지분비율이 변경되었고, 2000. 8. 27. 원고와 소외 7의 지분이 소외 1에게, 2001. 8. 27. 소외 14의 지분이 소외 2에게 각 이전되었다. 한편 1998. 8. 31., 1999. 6. 9. 홍콩 당국에 제출된 연간수익보고서상 Gundo International의 주소는 ‘Room 1401-4, 14/F, Golden Gate Commercial Building, 136-138 Austin Road, Tsimshatsui, Kowloon’이다.
(3) MOA: 2002. 10. 4. 설립 당시 소외 1 99.99%, 그 배우자인 소외 3 0.01%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6. 10. 26. Crest로 지분이 모두 이전되었다. 한편 2003. 10. 16., 2004. 10. 19., 2007. 10. 12. 홍콩 당국에 제출된 연간수익보고서상 MOA의 주소는 ‘Room 805, 8th Floor, Wing On Plaza, 62 Mody Road, Tsimshatsui East, Kowloon’이다.
다. BVI 법인 등 해외법인 현황
(1) Golden Quarter 등 BVI, 라부안에 설립된 해외법인의 설립일, 설립근거지 등은 아래와 같다.
법인명 | 설립일 | 설립 근거지 | 주주 등 지배구조 |
Fast Vantage Ltd. | 1996. 5. 13. | BVI | ○ 소외 7 100% 주주 |
(이하 ‘Fast Vantage’) | |||
Nine Wealth Ltd. | 1996. 7. 3. | BVI | ○ 대표이사: 소외 7 |
(이하 ‘Nine Wealth’) | ○ 입출금권한: 소외 7 → 소외 1 | ||
Golden Quarter | 1999. 1. 18. | BVI | ○ 원고 100% → 2007. 8. 28. New Ocean 100% |
→ 2010. 6. 15. 원고 100% | |||
○ 대표이사: 원고 → 2007. 8. 28. ☆☆☆☆☆ International Ltd.(이하 ‘☆☆☆☆☆’) → 2009. 10. 15. ▽▽▽▽▽▽▽ Development Ltd.( 2009. 8. 18. 원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 |||
○ 입출금권한: 원고 | |||
○ 자본금: 1달러 | |||
Core Capital | 1999. 9. 3. | 라부안 | ○ Golden Quarter 100% |
○ 대표이사: ◇◇◇◇◇◇◇◇ → 2007. 7. 19. ☆☆☆☆☆ → 2009. 10. 15. ▽▽▽▽▽▽▽ | |||
Leadway Capital Finance Ltd. | 2000. 2. 3. | BVI | ○ Rockwealth Investment Ltd.(이하 ‘Rockwealth’) 100% |
(이하 ‘Leadway’) | |||
Rockwealth | 2000. 3. 15. | BVI | ○ 원고 100% |
Virtual Capital | 2000. 3. 20. | BVI | ○ Leadway 100% |
○ 대표이사: Privy Company Ltd.(nominee director) | |||
○ 입출금권한: 원고 | |||
○ 자본금: 1달러 | |||
Halcyon | 2000. 5. 2. | 라부안 | ○ Solomon Investors Inc.(이하 ‘Solomon') 100% |
(Lead Pacific이 Solomon의 주식 100% 보유, Rockwealth가 Lead Pacific의 주식 70% 보유) | |||
Premier Group | 2000. 12. 16. | 라부안 | ○ Virtual Capital 100% |
○ 입출금권한: 원고 | |||
○ 자본금: 12,000달러 | |||
Admon Capital Holdings | 2002. 5. 27. | 홍콩 | ○ 소외 15 99.5%, 소외 12 0.5% → 2003. 5. 28. Crest 99.99%, 소외 12 1주 |
(이하 ‘Admon’) | ○ 대표이사: 소외 15, 소외 12 → 2003. 5. 소외 1, 소외 12 | ||
Crest | 2003. 3. 25. | BVI | ○ 소외 1 100% → 2004. 11. 25. Golden Quarter 100% |
○ 대표이사: 소외 1 | |||
○ 입출금권한: 원고 | |||
○ 자본금: 1달러 | |||
Burstow Trading Ltd. | 2006. 4. 10. | BVI | ○ New Ocean 100% → 2010. 6. 15. Golden Quarter 100% |
(이하 ‘Burstow’) | ○ 대표이사: ☆☆☆☆☆ → 2009. 10. 15. ▽▽▽▽▽▽▽ | ||
New Ocean | 2007. 2. 6. | BVI | ○ ▽▽▽▽▽▽▽ 100% |
(2) BVI 법인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Struck Off(연간 등록비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기소가 BVI 회사법에 따라 회사 등록부에서 회사 상호를 삭제한 상태)되었다.
법인명 | Struck Off된 일자 | |
1 | Nine Wealth | 2003. 11. 3. |
2 | Fast Vantage | 2004. 5. 1. |
3 | Solomon | 2004. 11. 1. |
4 | Leadway | 2005. 11. 1. |
5 | Rockwealth | 2005. 11. 1. |
6 | Virtual Capital | 2009. 11. 2. |
7 | New Ocean | 2012. 11. 1. |
(3) 해외 법인의 지배 및 투자구조는 별지 ‘해외 법인 지배 및 투자구조’ 기재와 같다.
라. Fast Vantage 및 Nine Wealth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1) 1996년경부터 Gundo HK 월 매출액의 11%가 판매 및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4%가 감사료 명목으로 Fast Vantage 및 Nine Wealth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2) 소외 7이 1998. 11.경 홍콩 법인에서 퇴직한 후, 아래와 같이 ① Nine Wealth 명의 계좌에서 1998. 11. 10.부터 1999. 4. 14.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69,516,000홍콩달러가, 1999. 5. 11.부터 1999. 12. 9.까지 Golden Quarter 명의 계좌로 69,970,000홍콩달러가 각 송금되었고, ② Fast Vantage 명의 계좌에서 1998. 11. 10.부터 1999. 4. 14.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75,797,000홍콩달러가, 1999. 5. 11.부터 2000. 3. 13.까지 Golden Quarter 명의 계좌로 88,500,000홍콩달러가 각 송금되었다.
〈Nine Wealth 송금내역〉 1) | |||
송금일자 | 수령인 | 금액(홍콩달러) | |
1 | 1998. 11. 10. | 원고 | 10,866,000 |
2 | 1998. 12. 14. | 11,200,000 | |
3 | 1999. 1. 14. | 9,550,000 | |
4 | 1999. 3. 2. | 13,500,000 | |
5 | 1999. 3. 11. | 12,000,000 | |
6 | 1999. 4. 14. | 12,400,000 | |
소계 | 69,516,000 | ||
7 | 1999. 5. 11. | Golden Quarter | 9,900,000 |
8 | 1999. 1. 10. | 12,900,000 | |
9 | 1999. 7. 14. | 15,300,000 | |
10 | 1999. 8. 9. | 13,200,000 | |
11 | 1999. 9. 30. | 9,500,000 | |
12 | 1999. 12. 1. | 4,470,000 | |
13 | 1999. 2. 9. | 4,700,000 | |
소계 | 69,970,000 | ||
합계 | 139,486,000 | ||
1) 피고는 이외에도 1999. 12. 19. 원고 명의 계좌로 11,200,000홍콩달러가, 1999. 9. 16. Golden Quarter 명의 계좌로 9,300,000홍콩달러가 각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 1999. 12. 19.자 송금의 수령인은 소외 6(영문성명 1 생략)이고, 1999. 9. 16.자 송금내역은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송금내역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Fast Vantage 송금내역〉 1) | ||||
송금일자 | 수령인 | 금액(홍콩달러) | 수표책 기재내역 | |
1 | 1998. 11. 10. | 원고 | 13,097,000 | 10월 |
2 | 1998. 12. 14. | 13,400,000 | 11월 | |
3 | 1999. 1. 14. | 11,500,000 | 12월 | |
4 | 1999. 3. 2. | 16,300,000 | 1월 | |
5 | 1999. 3. 11. | 14,300,000 | 2월 | |
6 | 1999. 4. 14. | 7,200,000 | 4월 | |
소계 | 75,797,000 | |||
7 | 1999. 5. 11. | Golden Quarter | 11,800,000 | 5월 |
8 | 1999. 6. 10. | 15,500,000 | 6월 | |
9 | 1999. 6. 14. | 18,400,000 | 7월 | |
10 | 1999. 8. 9. | 15,800,000 | - | |
11 | 1999. 9. 30. | 11,500,000 | 9월 | |
12 | 1999. 12. 9. | 5,600,000 | 11월 | |
13 | 2000. 1. 19. | 1,200,000 | 12월 | |
14 | 2000. 3. 1. | 5,800,000 | 1월분 | |
15 | 2000. 3. 13. | 2,900,000 | 2월분 | |
소계 | 88,500,000 | |||
합계 | 164,297,000 | |||
1) 피고는 이외에도 1997. 5. 21. 3,875,000홍콩달러, 2,500,000홍콩달러가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1999. 9. 6. 11,000,000홍콩달러가 Golden Quarter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수표책에 ‘US T/S건 to JW', 'JW A/C'로 기재된 것만으로는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1999. 9. 6.자 송금내역은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
(3) 한편 1999년경부터 2002년까지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의 매출액 중 11%가 판매 및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4%가 감사료 명목으로 아래와 같이 Golden Quarter 및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구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합계 | |
판매 및 검사 수수료(달러) | 35,139,155 | 27,995,635 | 13,914,220 | 9,722,000 | 86,771,010 | |
감사료(달러) | 26,900,000 | 16,650,000 | 7,050,000 | 4,000,000 | 54,600,000 | |
합계 | 달러 | 62,039,155 | 44,645,635 | 20,964,220 | 13,722,000 | 141,371,010 |
원 1) | 73,183,869,028 | 50,476,801,003 | 27,061,243,715 | 17,220,698,340 | 167,942,612,086 | |
1) 연평균 환율을 적용함 |
마. HSBC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1) 2002년부터 2008년까지 HSBC 은행에 개설된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Crest, Premier Group 명의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이자가 발생하였다.
(단위: 원 1)) | ||||||||
연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합계 |
금액 | 513,513 | 205,086 | 38,495,826 | 492,475,193 | 941,376,647 | 1,211,990,075 | 68,278,200 | 2,753,334,540 |
1) 이자 수취연도일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함 |
(2) 원고는 2010. 5. 31. HSBC 은행 계좌에 개설된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Crest, Premier Group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2009년 종합소득세 로 신고하였다.
바. Gold Flag Assets Holding에 대한 투자 등
(1) 홍콩 소재 HSBC 은행의 Crest 명의 계좌에 보유된 자금 중 2007. 9. 27. 1,000만 달러, 2008. 12. 19. 3,000만 달러, 2009. 6. 10. 1,500만 달러가 이자율 17.25% 내지 20%의 조건으로 해외선박에 대한 대부투자업을 하는 Gold Flag Assets Holding(이하 ‘Gold Flag’라 한다)에 투자되었다. Gold Flag는 2007년, 2008년에 아래와 같이 Crest 명의 계좌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지급일 | 이자소득(달러) | 환율(원) 1) | 원화환산액 |
2007. 12. 28. | 500,000 | 938.50 | 469,450,000 |
2008. 3. 28. | 500,000 | 993.00 | 496,500,000 |
2008. 6. 27. | 481,250 | 1,035.00 | 498,093,750 |
2009. 9. 29. | 462,500 | 1,157.50 | 535,343,750 |
2008. 12. 30. | 443,750 | 1,281.80 | 568,798,750 |
합계 | 2,387,500 | 2,568,186,250 | |
1) 이자 지급시점의 기준환율을 적용함 |
(2) 원고는 2010. 5. 31. Gold Flag로부터 2009년에 받은 이자소득 159만 달러(1,996,991,250원)를 2009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사. 스위스 Julius Baer, UBS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등
(1) 스위스 Julius Baer 은행, UBS 은행에 아래와 같이 계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은행 | 예금주 | 개설점 | 계좌번호 | 입금내역 | |
1 | Julius Baer | 소외 5 | 싱가포르 | 8500903.001.800.840 1) | ○ HSBC 은행의 Crest 명의 계좌에서 2005. 5. 25. 500만 달러, 2005. 12. 2. 300만 달러가 입금됨 |
○ HSBC은행의Golden Quarter 명의 계좌에서 2006. 11.10.500만 달러가 입금됨 | |||||
○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06. 8. 10.249,983.71달러,2006. 9. 14. 541,132.36달러, 2006. 11. 8. 8,744.79달러4),2007. 3. 19. 66,734.51달러, 2007. 4. 24. 1,183.25달러가 각 입금됨 | |||||
2 | 스위스 | 0015.49922120.333.01 | ○ HSBC 은행의 Crest 명의 계좌에서2007.1.26. 9,999,980달러가 입금됨 | ||
3 | Burstow | 싱가포르 | 6100154.001.800.840 2) | ||
4 | 6100154.001.700.702 | ||||
5 | 6100154.001.800.392 | ||||
6 | 스위스 | 0303.6838.2120.333.01 | ○HSBC은행의 Admon Capital Holdings명의계좌에서 2007. 7. 5. 9,999,980달러가 입금됨 | ||
7 | Core Capital | 싱가포르 | 6101074.001.800.840 | ○ 외환은행 압구정지점의 Core Capital 명의 계좌에서 2008. 3. 3. 5,794,605달러가 입금됨 | |
8 | UBS | Virtual Capital | 홍콩 | 211800 | ○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2002. 11. 7. 1,000만 달러, 2003. 7. 7. 500만 달러가 각 입금됨 |
9 | 무명 | 239250 3) | ○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2001. 8. 10. 1,000만 달러, 2002. 11. 7. 200만 달러가 각 입금됨 | ||
○ HSBC 은행의 Crest 명의 계좌에서 2005. 1. 24. 2,000만 달러가 입금됨 | |||||
10 | 무명 | 211827 | |||
11 | Crest | 싱가포르 | 136369 | ||
12 | Crest | 136833 | |||
13 | 무명 | 161873 | |||
14 | 무명 | 166033 | |||
15 | 무명 | 167009 | |||
1), 2), 3) 피고는 위 3개 계좌에 대한 소득발생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만 과세하였다. | |||||
4) 입금자명이 (영문성명 2 생략)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영문성명 3 생략)의 오기로 보인다. | |||||
※ 소외 5 명의 계좌에 보유 중이던 모든 예금 및 증권이 2007. 5. 14. Burstow 명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
(2) 2001년부터 2008년까지 Julius Baer 은행 및 UBS 은행 계좌에서 아래와 같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자금 일부가 펀드로 운용되어 발생하였다)이 발생하였다.
(단위: 원) | ||||
연도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합계 | |
1 | 2001 | 102,187,940 | - | 102,187,940 |
2 | 2002 | 50,211,532 | - | 50,211,532 |
3 | 2003 | 8,993,082 | - | 8,993,082 |
4 | 2004 | 8,547,678 | - | 8,547,678 |
5 | 2005 | 168,121,532 | 26,752,317 | 194,873,849 |
6 | 2006 | 108,349,910 | 67,710,668 | 176,060,578 |
7 | 2007 | 557,965,553 | 45,963,356 | 603,928,909 |
8 | 2008 | 55,535,598 | 85,165,445 | 140,701,043 |
합계 | 1,059,912,825 | 225,591,786 | 1,285,504,611 |
(3) 원고는 2010. 5. 31. UBS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7,221,871원, 배당소득 106,068,418원, Julius Baer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7,605,186원을 2009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아. Gundo HK, Gundo International로부터의 배당
Gundo HK, Gundo International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아래와 같이 주주들에게 합계 8,907,102,255원을 배당하였다.
(단위: 원) | |||||
연도 | 1999년 | 2000년 | 2002년 | 2003년 | 합계 |
지급법인 | Gundo HK | Gundo International | Gundo International | Gundo International | |
금액 1) | 1,552,688,755 | 2,461,360,000 | 2,657,800,000 | 2,235,253,500 | 8,907,102,255 |
주주 | 원고: 3주 | 소외 1: 14,999주 | |||
소외 7: 1주 | 소외 2: 1주 | ||||
1) 배당시점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함 |
자. MOA로부터의 배당
MOA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주주들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3,326,441,815원을 배당하였다.
(단위: 원) | ||||||
연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8년 | 합계 |
금액 1) | 50,839,913 | 60,471,016 | 6,176,776 | 13,801,470 | 3,195,152,640 | 3,326,441,815 |
주주 | 소외 1: 9,999주 | Crest 100% | ||||
소외 3: 1주 | ||||||
1) 배당시점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함 |
차. 코웰투자조합으로부터의 배당
(1) 원고는 2000. 3. 16. 소외 6, 소외 16, 소외 17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2) 원고, 소외 6 등은 2000. 12. 7. Premier Group 명의로 55억 원을 코웰2호투자조합에, 2000. 12. 13. Halcyon 명의로 38억 5,000만 원을 코웰-핼시온스트래티지조합에 각 투자하였다{코웰2호투자조합과 코웰-핼시온스트래티지조합은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코웰에셋(이하 ‘코웰에셋’이라 한다)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이다}. 각 투자조합은 투자지분에 따라 2006년 아래와 같이 합계 1,402,249,467원(= Premier Group 명의 678,752,371원 + Halcyon 명의 723,497,096원)을 배당하였다.
(단위: 원) | ||||
계약명의자 | 지급일 | 총 지급액 | 각 귀속분 | 비고 |
Premier Group | 2006. 9. 11. | 678,752,371 | 678,752,371 | 원고 지분 100% |
Halcyon | 1,033,567,280 | 723,497,096 | 원고 지분 70% | |
합계 | 1,402,249,467 |
(3) 피고는 Premier Group, Halcyon 명의로 발생한 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된 법인세액(Premier Group 명의: 97,713,331원, Halcyon 명의: 166,923,693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카. 열림기술로부터의 배당
(1) 원고는 1999년 열림기술 대표이사인 소외 18과 “자신이 열림기술의 구주식을 인수하고,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열림기술에 투자하는 대신 열림기술의 지배권을 확보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1999. 9. 21. “Core Capital 명의로 열림기술의 대주주인 소외 18, 소외 19 및 소외 20으로부터 기존 주식 16만 주를 주당 5만 원에 양수하고, Core Capital에 신주 24만 주를 주당 5만 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한다.”는 1999. 9. 20.자 열림기술 이사회결의에 따라 24만 주를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열림기술 주식 49.26%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Core Capital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일자 | 내용 | 주식수(주) | 누적 주식수(주) | 지분율 |
1999. 9. 21. | 구주양수 | 160,000 | 160,000 | |
1999. 9. 21.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 240,000 | 400,000 | 49.26% |
1999. 12. 6. | 무상증자(200%) | 800,000 | 1,200,000 | 49.26% |
2000. 12. 21. | 주식양도 | 55,000 | 1,145,000 | 47.00% |
2001. 1. 15. | 주식양도 | 70,000 | 1,075,000 | 44.13% |
2002. 10. 23. | 무상감자(60%) | 645,000 | 430,000 | 44.13% |
2007. 5. 1. | 액면분할 | 3,870,000 | 4,300,000 | 44.13% |
(2) 열림기술의 상장 주관사인 주식회사 대우증권은 2007. 9.경 아래와 같이 “페이퍼 컴퍼니인 Core Capital을 최대주주로 할 경우 경영의 안정성 및 독립성 등 질적 심사항목에서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열림기술의 재무팀도 2007. 10. 12. 같은 취지의 지배구조 변경(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현황 |
귀사의 최대주주인 Core Capital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소재한 페이퍼 컴퍼니로서, Golden Quarter가 Core Capital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귀사의 지분구조는 홍콩 등 외국기업에는 일반적인 형태이나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이러한 지분구조로 IPO를 추진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실정임. 귀사의 상장추진시 경영의 안정성 및 최대주주 적격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실정임. |
2. 최대주주 관련규정 검토 |
가. 형식적 요건 |
현 코스닥 상장규정상 코스닥 상장청구를 위한 최대주주에 관한 규정은 상장심사청구 1년 전 지위변경제한과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의 상장청구시 문제가 되는 최대주주의 적격성(페이퍼 컴퍼니 적격 여부, 실질주주 공개 여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형식적 요건은 충족함. |
나. 질적 요건 |
귀사의 최대주주 문제의 경우 경영의 안정성 및 경영의 독립성에 해당하여 질적 심사를 받게 됨. 4. 향후 방안 |
가. 1안: 현재 상태로 상장예비심사서를 청구하는 경우 |
나. 2안: 최대주주를 상장법인으로 변경 후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안 |
다. 3안: 페이퍼 컴퍼니 구조를 풀고 P회장님이 직접 소유하는 형태로 최대주주 변경 후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안 |
※ 참조 |
- 귀사의 실질주주인 P회장님을 심사과정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사를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심사제출자료거부 및 청구서중요사항 고의누락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만약 귀사가 P회장님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를 재구성할 경우 그 방법은 완벽하여야 하며, 심사청구 후 재구성한 방법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 부분이 주홍글씨가 되어 다시는 상장청구를 하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음. |
(3) 원고는 2007. 12. 21. 소외 4와 아래와 같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소외 4의 국민은행 대여금고에서 열림기술의 주권이 발견되었다), 열림기술 주식 중 주식 130만 주는 주식회사 벤앤피(Admon이 2003. 4. 8. 소외 21 등으로부터 삼령기흥 주식회사 발행주식 80,000주 전부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삼령기흥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2003. 4. 30. 주식회사 벤앤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벤앤피’라 한다) 앞으로, 300만 주는 국내 비거주자로서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소외 4 앞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 양도인: Core Capital |
○ 양수인: 소외 4 |
○ 양도대상주식: 대한민국 법인 열림기술의 보통주 300만 주 |
1. 상기 주식 매매계약서상의 주식 양수도 거래는 주식의 실제 양수도 거래가 아니라 양수인의 명의를 양도인에게 대여하는 거래이다. |
2. 동 계약서상의 양도인인 Core Capital의 실제 소유주는 원고이다. |
3. 상기의 확인사항에 의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서상의 양도인인 Core Capital의 실제 주주 원고와 동 주식 양수도 계약서상의 양수인인 소외 4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가. 이 건 주식의 소유에 따른 의결권의 행사 및 향후 처분에 관하여는 실제 주주인 원고의 결정에 따른다. |
나. 이 건 주식의 소유 및 처분에 따른 모든 경제적 수익(처분가액 전액 및 배당금 등)은 실제 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
다. 이 건 주식을 소외 4의 명의로 변경하고 소유함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처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실제 주주인 원고가 부담한다. |
라. 이 건 주식의 실물은 원고가 보관한다. |
(4) 열림기술은 2008. 4. 3. 소외 4에게 3억 원을 배당하였다.
(5) 한편 소외 12는 2007년경 열림기술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기재된 노트를 작성하였다.
1. IPO 포기 → 소극적인 방법 | |
2. Core Capital 지분 제3자 매각 → KHS의 반응? 과거 사례 | |
3. Core Capital 지분 - 애드벤트와 회장님이 취득 | |
Core Capital | 애드벤트 |
○ Core Capital 자금을 99년도에 추가 | 회장님 개인 자금 |
이미 8년이 경과하였으므로 Core Capital의 원초 자금에 대하여는 국세 부과 시효(7년) 소멸 | 자금 출처 조사 |
→ if Possible 애드벤트 % ↑ | |
○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2006년 7월 법개정)할 경우 국세청의 Watching List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개인 자금 출처: 성가신 일, 특별히 자녀 명의 부동산 등이 없고 재산 구성이 단순하므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음 |
(6) 피고는 “원고가 소외 4에게 열림기술 주식 300만 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4. 11. 법률 제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0. 8. 10. 원고와 소외 4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원고와 소외 4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이 법원(2011구합31956) 에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6. 22. 위 법원으로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판결을, 2013. 6. 5. 서울고등법원(2012누21415) 으로부터 “원고가 소외 4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판결을 각 받았다.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2013두13655) 계속 중이다.
타. 금융소득 누락
원고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2005년, 2006년 금융소득의 신고를 누락하였다.
소득발생처 | 소득 종류 | 2005년 | 2006년 | 합계 |
우리투자증권 인터넷지점 | 이자소득 | 39,000,000원 | ||
국민은행 신사동지점 | 이자소득 | 27,775,683원 | ||
국미은행 신사동기업금융 | 이자소득 | 61,643원 | ||
한국산업은행 김포지점 | 이자소득 | 95,354,213원 | ||
(주)매일경제 TV | 배당소득 | 12,420,000원 | ||
합계 | 162,191,539원 | 12,420,000원 | 174,611,539원 |
파.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취소 등
(1) 원고, 소외 7, 팍스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1996. 7. 9. “팍스의 홍콩 현지법인으로 Gundo HK를 설립하고, 자본금 10만 달러, 원고가 25%, 소외 7이 25%, 팍스가 50%를 보유한다.”는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였다가, 1998. 4. 30. “현지 사정 및 향후 영업 전망 불투명으로 투자금액 회수 후 본건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취소함”이라고 기재된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취소신고서에 첨부된 ‘해외(홍콩)투자 취소의 건’에는 “상기와 같이 홍콩 법인(Gundo HK)을 설립하였으나, 설립 계획 당시 홍콩 법인의 주 구매자로 예상되었던 미국 측 BUYER의 현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향후 영업전망도 매우 불확실하여 이번에 투자취소 및 투자금을 회수, 본국으로 송금하오자 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Gundo HK는 2000. 8. 8. 최종 폐업하였는데, 애드벤트 사무실에서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Gundo HK에 1996년부터 1999년경까지 약 3억 1,900만 달러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그 중 1999년의 매출액은 5억 6,900만 달러였다.
(3) 한편 원고는 Gundo HK에 대한 해외투자 취소신고 후인 1997. 8. 27. Gundo International을 설립하였으나, 별도로 이에 대한 해외투자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 자금 이체 등
(1) Crest는 2004. 4. 19. Kapiolani Holdings와 Coral Creek Golf Inc.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실제로는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같은 날 Coral Creek Golf Course의 실소유자인 소외 22에게 2,000만 달러가 송금되었다.
(2) 원고가 주주로 있던 싱가포르 법인 OPVS Group Pte. Ltd.를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2009. 5. 6. HSBC 은행의 Golden Quarter 명의 계좌에서 200만 달러가 OPVS Group Pte. Ltd에 출자금 명목으로 이체되었다.
(3) HSBC 은행의 Crest 명의 계좌에서 2007. 3. 21. 100만 달러, 2008. 9. 17. 50만 달러가 인출되어 중국 안휘호룡완구유한공사의 자본금 출자에 사용되었다.
(4) 국민은행 Admon 명의 외화계좌에서 2010. 9. 13. 500만 달러, 2010. 9. 30. 18,499,995달러가 출금되었고, 같은 은행 Admon 명의의 원화계좌에 2010. 9. 13. 15,082,600,000원, 2010. 9. 30. 42,007,644,293원이 각 입금되었다. 한편 국민은행 Admon 명의의 원화계좌에서 2010. 9. 13. 20,893,600,000원, 2010. 9. 30. 21,144,044,293원이 각 출금되어 원고의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되었다.
(5) HSBC 은행의 Admon 명의 계좌에서 2007. 7. 5. 9,999,980달러가 Julius Baer 은행의 Burstow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이 돈은 원고가 설정한 New Enterprise Trust의 신탁자산으로 편입되었다.
(6)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각 계좌 사이에 자금이체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자금흐름은 별지 ‘자금흐름도’ 기재와 같다.
이체한 계좌 | 일자 | 이체된 계좌 | 금액 |
Virtual Capital(HSBC) | 2003. 5. 6. | Admon(외환은행) | 2,500만 달러 |
2004. 8. 2. | Crest(HSBC) | 6,661,000홍콩달러 | |
2004. 8. 2. | 11,032,161달러 | ||
2004. 8. 6. | 6,903,175달러 | ||
2004. 8. 23. | 48,239,372달러 | ||
2004. 10. 18. | 13,063,732달러 | ||
2006. 2. 6. | Golden Quarter(HSBC) | 2,000만 달러 | |
Golden Quarter(HSBC) | 2006. 7. 24. | Admon | 1,000만 달러 |
2006. 11. 10. | 소외 5(Julius Baer) | 500만 달러 | |
2009. 6. 9. | Crest(HSBC) | 1,000만 달러 | |
Crest(HSBC) | 2005. 5. 25. | 소외 5(Julius Baer) | 5,000,000달러 |
2005. 12. 2. | 3,000,000달러 | ||
2007. 1. 26. | 9,999,980달러 | ||
2007. 1. 26. | 원고(HSBC) | 500만 홍콩달러 | |
2008. 12. 2. | 원고(신한은행) | 120만 달러 | |
2010. 9. 30. | Admon(국민은행) | 18,499,995달러 | |
소외 5(Julius Baer) | 2007. 5. 14. | Burstow(Julius Baer) | 모든 예금 및 증권 |
Admon(HSBC) | 2007. 7. 5. | Crest(HSBC) | 13,756,403달러 |
Burstow(Julius Baer) | 1,000만 달러 | ||
Burstow(Julius Baer) | 2009. 2. 13. | Golden Quarter(HSBC) | 800만 달러 |
(7) 원고는 2011. 6. 18. 피고에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뿐만 아니라 Core Capital, Burstow, Crest, Golden Quarter 등 BVI, 라부안 법인 명의의 해외 금융계좌 9개도 신고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에 “11개 중 법인 명의로 된 9개 계좌는 원고 소유의 해외 법인들의 명의자 실제 소유의 것으로서 원고의 명의나 소유는 아닌 것으로 이해되지만, 최근 과세관청의 과세경향을 고려하여 참고목적으로 기재함.”이라고 기재하였다.
거. 신탁계약 체결 등
(1) ○○○○ 신탁의 운용
(가) 원고는 UBS 은행에 신탁 운영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2004. 8. 30. Pricewaterhousecoopers Ltd.로부터 미국에서의 과세요건 등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았다.
(나) 원고는 2004. 9. 14. UBS 은행과 가족을 수익자로 한 ○○○○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외 8의 세례명이다).
(다)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UBS 은행에 송금되었던 돈 2,700만 달러(2001. 8 10. 1,000만 달러, 2002. 11. 7. 1,200만 달러, 2003. 7. 7. 500만 달러)가 ○○○○ 신탁자산에 편입되었고, HSBC 은행의 Crest 명의 계좌에서 2005. 1. 20. 2,000만 달러가 UBS 은행의 ○○○○ 신탁계좌로 이체되었다.
(라) ① UBS 은행의 신탁운용보고서(을 제33호증)에는 2001. 10. 8.부터 2003. 7. 7.까지 신탁계좌로 입금된 총 2,700만 달러에 관하여 2003. 10. 31., 2004. 2. 27., 2004. 6. 10., 2004. 8. 4.을 기준으로 한 운영 성과가 정리되어 있다. ② 월별 ○○○○ 신탁 운영성과정리표(을 제101호증)에는 2008. 7. 31.부터 2008. 11. 30.까지의 운영성과가 정리되어 있다. ③ UBS 은행의 신탁운용보고서(을 제102호증의 1, 2)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탁자산 운영내역이 정리되어 있다.
(2) Equity Trust Company Ltd. 등과의 신탁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07. 1. 24. 소외 4를 통하여 홍콩 소재 컨설팅회사인 Moores Rowland Mazars Tax Service Ltd.로부터 ‘역외가족신탁 제안서'(Service Proposal for Setting up Offshore Family Trust)를 받았다. 위 제안서에는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자산을 상속하고, 자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해외 자산, 미국 및 대한민국 내 부동산, 대한민국 법인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BVI 또는 홍콩 법인의 지분을 가족신탁 자산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점, 수탁회사는 케이만군도에 있는 Equity Trust Company Ltd.(이하 ‘Equity Trust’라 한다)가 될 것이라는 점 및 신탁 설립지역, 구조, 세금경감 효과 등에 관한 컨설팅회사의 제안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7년경 Milleis Consulting Ltd.(이하 ‘Milleis'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최초 청약대금 1,000달러를 납입하였다. 이에 따라 New Ocean Capital Unit Trust라는 법인이 설립되었다. 원고는 ☆☆☆☆☆ International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던 Burstow 주식(1주, 100%)을 Milleis에 신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7. 4. 6. 본인을 신탁자로, 케이만군도에 있는 Equity Trust Company Ltd.(이하 ‘Equity Trust'라 한다)를 수탁자로, 소외 4를 신탁보호자로, 가족인 소외 8, 소외 10, 소외 9, 소외 11을 수익자로 하는 New Enterprise Trust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Equity Trust에 아래와 같은 서신을 발송하였다.
○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아래와 같이 Trust Fund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Trust Fund에 대한 아내와 자녀들의 지분권을 동등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본인 사망 즉시 아내가 사망하거나 Trust Fund의 지분을 배분받기 전 사망한 경우, 아내의 지분을 살아남은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자녀들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귀하의 판단하에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를 지급하고, 30세 이후에는 Trust Fund에 대한 지분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인 사망 즉시 자녀들 중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Trust Fund에 대한 지분을 배분받기 전 사망한 경우, |
(a)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으면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그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하고, |
(b)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없으면,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남은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자녀들이 모두 자녀 없이 사망한 경우, 자녀들의 지분을 아내에게 배분하고, 아내도 사망한 경우 본인이 틈틈이 귀하에게 서한으로 추천한 기부단체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 Milleis는 2007. 6. 15. 원고에게 Burstow의 자산을 바탕으로 New Ocean Capital Unit Trust의 신탁증서 25,744Unit(1Unit은 1,000달러에 해당한다)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07. 9. 18. 신탁증서 25,743Unit을 New Enterprise Trust의 신탁자산에 편입하였다.
너. 관련인들의 진술
(1) 원고
(가) 원고는 2010. 4. 9.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본인이 제출한 사업 활동 이력에 기재한 Admon 및 MOA와 Gundo International의 실 소유자는 본인이다. |
○ Admon, Crest,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Premier Group의 실 소유자는 원고이다. |
(나) 원고는 2010. 4. 14.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2003년 ~ 2008년에 본인 소유 MOA에서 붙임과 같이 발생한 배당금 중 2008년에 지급된 24,896,000홍콩달러는 본인 소유 계좌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Crest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송금된 배당금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 |||||
○ 2003년~ 2007년에 지급한 배당금 수취 명의인인 소외 1, 소외 3은 차명이며 실제 소유는 본인이고, 본인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 국외에서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였다. | |||||
○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홍콩에서 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 |||||
○ 2003년 ~ 2008년에 수취한 배당금은 소외 1, 소외 3, Crest 명의로 지출되었으나, 실제 본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임을 확인한다. | |||||
수취연도 | 배당금(홍콩달러) | 배당금(달러) | 원화환산액(원) | 배당금수취명의자 | 실수취자 |
2003 | 336,065.00 | 50,839,913 | 소외 1, 소외 3 | 원고 | |
2004 | 409,307.00 | 60,471,016 | |||
2005 | 6,032.40 | 6,176,776 | |||
2006 | 14,434.59 | 13,801,470 | |||
2008 | 24,896,000.00 | 3,195,152,640 | Crest | ||
계 | 25,641,372.00 | 20,466.99 | 3,326,441,815 |
○ 2002년 ~ 2009년에 본인 소유 계좌인 Admon, Premier Group,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Crest 명의 계좌에서 붙임과 같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 ||||||||
○ 이는 본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Admon 외 4개 업체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이자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임을 확인한다. (“Admon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Admon에 귀속됩니다.”라고 자필로 추가기재하였다) | ||||||||
○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 ||||||||
(단위: 원) | ||||||||
예금주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합계 |
Admon | - | 1,353 | 1,373 | 32,487 | 82,060 | 71,039 | 6,063 | 194,375 |
- | 31,286 | 152,500 | 2,183,810 | 4,359,481 | 37,833,182 | 337,430 | 44,897,689 | |
Premier Group | - | - | - | - | - | 2,202,062 | 457,864 | 2,659,926 |
- | - | - | - | - | 23,257,648 | 2,486,038 | 25,743,686 | |
Golden Quarter | - | - | - | - | - | 148,797 | 678,505 | 827,302 |
Virtual Capital | 513,513 | 89,475 | - | - | - | - | - | 602,988 |
Crest | - | - | 294,641 | 9,325,828 | 23,041,735 | 6,955,686 | 580,810 | 40,198,700 |
- | - | 38,201,185 | 483,149,365 | 918,334,912 | 1,179,425,882 | 64,148,240 | 2,683,259,584 | |
합계 | 513,513 | 122,114 | 38,649,699 | 494,691,490 | 945,818,188 | 1,249,894,296 | 68,694,950 | 2,798,310,993 |
※ 입금시점의 기준환율, 재정환율을 적용함 |
○ 안휘호룡 공장의 주주는 소외 1(자본금 200만 달러)으로되어 있으나, 이는 본인이 실제 소유주임을 확인한다. |
○ 붙임과 같은 서류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한다(주주 부분 제외). |
○ 붙임: 안휘호룡완구공사 현황보고, 공사진행일정표, 주주명부 등 명세서, 출장보고서, 결산내용, 정리현황 보고 |
(다) 원고는 2010. 4. 2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열림기술 주식 취득자금(약 200억 원)은 홍콩 법인을 운영하며 얻은 소득으로 조달하였다. Core Capital의 등기부상 주주인 Golden Quarter의 주주는 본인이고, Core Capital과 Golden Quarter는 모두 본인이 통제·관리하고 있는 명목회사이다. 2007. 8.경 Golden Quarter 지분을 New Ocean에 형식상 이전하였는데, New Ocean의 상위주주 Exxo International은 당초 명의주주 계약 체결 회사였으나, 현재 다른 명목회사로 바뀌었고, 바뀐 명목회사와도 명의주주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
○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Admon의 주식 대부분을 Crest에 이전하였다. Crest는 Golden Quarter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으며, 본인이 실제 소유자이다. |
○ Crest와 Golden Quarter 및 상위 주주로 있는 회사들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은 명목상의 회사로 세무신고 등을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예금계좌의 예금주 역할을 하는데 이용하며. 실제 입출금과 관리는 본인이 직접 수행하여 통제하고 있는 본인 소유 회사들이다. |
○ Gundo HK의 등기부상 주주 구성은 원고 25%, 팍스 50%, 소외 7 25%인데, 본인이 팍스의 소유자였고, 소외 7 명의 지분의 실제 소유자도 본인이다. |
○ 소외 7은 실제 투자자가 아닌 팍스, 근도물산의 직원으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였고, 해외 사업 수행시에도 실제 지분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해외법인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었다. |
확인사실: MOA의 배당금 관련 | |||||
○ 2003년 ~ 2008년에 본인 소유 MOA에서 붙임과 같이 발생한 배당금 중 2008년에 지급된 24,896,000홍콩달러는 본인 소유 계좌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Crest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송금한 배당금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 |||||
○ 2003년 ~ 2007년에 지급한 배당금 수취명의인인 소외 1, 소외 3은 차명이고 실제 소유는 본인이고, 본인이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 국외에서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였다. | |||||
○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홍콩에서 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 | |||||
○ 2003 ~ 2008년에 수취한 배당금은 소외 1, 소외 3, Crest 명의로 지출되었으나, 실제 본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임을 확인한다. | |||||
수취연도 | 배당금(홍콩달러) | 배당금(달러) | 원화환산액(원) | 배당금수취명의자 | 실수취자 |
2003 | 336,065.00 | 50,839,913 | 소외 1, 소외 3 | 원고 | |
2004 | 409,307.00 | 60,471,016 | |||
2005 | 6,032.40 | 6,176,776 | |||
2006 | 14,434.59 | 13,801,470 | |||
2008 | 24,896,000.00 | 3,195,152,640 | Crest | ||
합계 | 25,641,372.00 | 20,466.99 | 3,326,441,815 |
(라) 원고는 2010. 4. 29. 서울지방국세청에 아래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 Gundo International은 본인이 홍콩에 설립한 법인으로 실소유주 또한 본인이다. |
○ Gundo International은 소외 24로부터 오더를 받아 New Time, Sunmoon, Kenzen 등 하청업체에 주문생산하여 수출하였다. |
○ 상기 거래과정에서 Gundo International의 매출·매입의 일정 비율만을 커미션 명목으로 홍콩 법인 매출로 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BVI에 송금하는 등 누락하였다. |
○ 붙임 1의 Gundo International의 BVI 송금액 및 인출액은 사실이며,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 |
○ 본인은 홍콩 소재 법인 Gundo International(Wan Intertech)의 실소유자이다. |
○ Gundo International(Wan Intertech)은 전체 매출의 11%를 커미션 명목으로 BVI에 소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동 송금액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 BVI 소재 회사는 Golden Quarter이다. |
○ 1998년 ~ 2003년에 붙임과 같이 5회에 걸쳐 지급된 420만 달러 및 25,040,667홍콩달러의 배당금과 관련되어 배당금 지급 당시 주주와 관계없이 본인이 100% 실제 주주인 관계로 해당 배당금을 전액 수취한 사실이 있다. | |||||||
○ 지급한 배당금 수취 명의인인 소외 1 등은 차명이며 실제 해당 법인의 소유자는 본인이므로 본인이 배당금을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 |||||||
○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홍콩에서 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어 납부한 사실도 없다. | |||||||
○ 붙임 ‘Gundo HK, Gundo International(Wan Intertech) 배당’ 명세서와 같이 해당 일자에 실제 본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임을 확인한다. | |||||||
지급처 | 지급일 | 배당금(달러) | 배당금(홍콩달러) | 달러환율 | 홍콩달러환율 | 한화환산액(원) | 비고 |
Gundo HK | 1998. 11. 27. | 1,400,000 | 1,244.50 | 1,742,300,000 | |||
1999. 12. 24. | 10,670,667 | 145.51 | 1,552,688,755 | ||||
Gundo International | 2000. 6. 23. | 2,200,000 | 1,118.80 | 2,461,360,000 | |||
2002. 4. 11. | 2,000,000 | 1,328.90 | 2,657,800,000 | ||||
2003. 4. 30. | 14,370,000 | 155.55 | 2,235,253,500 | 중간, 청산배당 | |||
계 | 1998 ~ 2003 | 5,600,000 | 25,040,667 | 10,649,402,255 | |||
계 | 1999 ~ 2003 | 4,200,000 | 25,040,667 | 8,907,102,255 |
[Virtual Capital, Golden Quarter, Crest, Burstow, Leadway, New Ocean 등 BVI에 설립된 회사와 Core Capital, Premier Group 등 라부안에 설립된 회사와 관련이며, 언급되지 않은 본인 소유의 다른 BVI나 라부안 소재 회사들에 대하여도 공통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
○ 위 BVI나 라부안에 소재하는 회사들은 주주명부의 명의인에 불구하고, 본인이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이 실제 주주이다. |
○ 위 법인설립 및 이사등록, 법인소재지 등은 이러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별도 회사를 통해 설립한 것이며, 해당 법인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일체의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 위 회사에서는 회사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사 자체적으로 이사회나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영진 회의 등을 개최한 사실이 없다. |
○ 위 회사들 명의로 행하는 투자 의사결정의 주체는 오직 본인뿐이다. |
○ 위 회사들은 본인의 사업, 재산, 은행 계좌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회사이다. |
○ 위 회사들 명의로 계좌 입출금, 각종 투자에 있어 서명권자는 본인이고, 본인의 서명 이외에는 법적인 신고의무나 회사 자체의 내부 통제절차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 해당 회사 청산시에도 해당 회사 명의 계좌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데 법률적, 행정적 제약이나 신고의무가 없다. |
○ 위 회사들은 회계기록을 하거나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공인 외부감사 의무, 세무신고 의무가 없어 이를 이행한 사실도 없다. |
○ 위 회사들의 각종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BVI나 라부안에 조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당초 설립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 |
(마) 원고는 2010. 5. 3.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아래와 같은 ‘향후 해외 사업장 및 해외 자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였다.
1. 해외 실물 투자 관련 |
페이퍼 컴퍼니인 Crest(BVI 소재)가 다음 회사의 해외 실물 투자의 주주로 되어 있고, Crest의 주주가 Golden Quarter, 그 상위 주주가 Nominee Shareholder(명의 주주) 및 Nominee Director(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바, Crest의 주주 및 이사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여 해외 실물 투자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 및 처분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등을 모두 국내 소득으로 빠짐없이 신고. |
- Admon: 벤앤피 투자 |
- Coral Creek |
- MOA: 금년 폐업 예정인바 관련 소득을 국내 송금 |
2. 해외 금융 투자 관련 |
현금화 가능 시점에서 전액 국내로 송금하여 향후 소득세 및 상속세 신고에 누락이 없도록 할 것임 |
1) 해외 은행 예금 |
- Golden Quarter(홍콩): 600만 달러 |
- Crest(홍콩): 600만 달러 |
- Core Capital(싱가포르): 360만 달러 |
- Burstow(싱가포르 및 쥬리히): 2,060만 달러 |
2) 해외 펀드 투자 |
- 홍콩 Gold Flag: 펀드 투자기간 만료시 현금화하여 국내 송금 |
(바) 원고는 2010. 4. 20.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안휘호룡(중국공장) 투자건에 대한 답변서 |
○ 투자금액: 2,000,000달러 |
○ 투자자금의 원천 및 송금 방법: 중국공장의 명의가 소외 1 사장 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정사장의 개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후 정사장이 중국공장으로 다음과 같이 3회 분할하여 송금하였다고 한다. |
- 2006. 9.: 500,000달러(어느 구좌에서 송금되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 없음) |
- 2007. 3.: 1,000,000달러(2007. 3. 31. Crest 구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추정) |
- 2008. 9.: 500,000달러(2008. 9. 17. Crest 구좌 내역서에 500,000달러가 transfer to Mr. Y. S. Chung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동 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추정) |
(사) 원고는 2010. 6. 1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MOA가 2003. 8. 29., 2004. 8. 29., 2005. 5. 20., 2005. 9. 26., 2006. 9. 25. 실시한 배당금은 실제로는 원고가 수령하였고, 홍콩 등지에서 바이어인 소외 24 사람들을 접대하는 데 사용하였다. |
○ Crest는 본인이 투자할 때 예금 계좌의 명의인 역할을 한다. |
○ 팍스는 해외투자신고를 하였다가 외화 증권 미취득으로 투자를 취소하여 Gundo HK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나, 본인이 대표이사인 관계로 주주명의를 차용하였다. 팍스는 주식이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소외 7은 실제 주주이다. Gundo International의 2002. 4. 11.자 배당금 및 실제 사업종료시 청산배당금은 본인이 실제 주주로서 수령하였다. |
○ 소외 1, 소외 14, 소외 2는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를 차용한 것이다. |
○ Virtual Capital, Golden Quarter, Crest, New Ocean, Rock Wealth, Leadway, Lead Pacific, Burstow, The New Ocean Capital, Core Capital, Premier Group은 모두 본인이 100% 실제 소유주주로, 홍콩에서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 회사를 통하여 설립하였다. 회사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 경영진 회의, 주주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 이 회사들의 투자 의사결정, 경영활동 의사결정 주체는 본인이다.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 공인감사의무가 없으므로, 계좌나 계약서를 통하여 관리한다. |
○ Virtual Capital의 이사로 되어 있는 소외 23은 관리 대행회사를 통하여 명의상 이사로 설정한 것다. |
○ BVI나 라부안 법인들에 대한 회계기록이나 재무제표는 작성되지 않았고, 공인감사의무도 없다. 위 회사들은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였다. |
○ The New Enterprise Trust의 수혜자를 배우자와 자녀들로 한 것은 상속이나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
○ Julius Baer 은행의 소외 5 명의 계좌는 소외 4가 펀드투자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Burstow 소유이다. |
○ Gold Flag에서 Crest에 지급한 2009년도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
○ Crest는 인적 물적 시설이 없으나 투자활동을 하는 독자적인 회사이다. Crest 명의 계좌만 존재할 뿐 회계기록이나 장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는 없다. Crest 명의 계좌의 인출서명권은 본인에게만 있다. |
○ 2007년 열림기술 주식을 소외 4에게 이전하면서 양도형식을 취하였으나 대금을 받지는 않았고 단지 명의만 빌렸다. |
○ 벤앤피는 서울 논현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팍스타워를 소유·관리하는 회사로, 주주는 Admon이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다. |
(아) 원고는 2010.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의 업무가 동일했던 것은 맞으나, 홍콩에서는 대부분 법인들이 2 ~ 3년 정도 사업을 하고 그 법인 명의를 변경하는 일이 잦았고, 당시 동생인 소외 7이 홍콩 회계사였던 소외 13, 소외 6과 상의하여 설립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Gundo HK 이외에 Gundo International을 설립한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알지 못한다. |
○ 홍콩 세무당국에는 전체 매출금액의 1% 정도만 신고하였는데, 사실 홍콩에서는 그 정도만 신고해도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외에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귀속시켰다.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을 수수료를 별도의 법인을 세워 귀속시킨 것이지 회사의 정상적인 자금을 빼돌린 것은 아니다. |
○ 법적으로는 법인과 대주주인 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소득이 되려고 하면 법인에서 저에게 배당을 하여야 제 개인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도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에 송금된 금원이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 MOA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1, 소외 3, Crest가 실제로 지분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형식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
○ 만일 홍콩 법인에서 배당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차명주주에게 들어갔다면 그 차명주주에게 배당된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 |
○ Gundo International에 소외 7이 투자를 한 적은 없으나, 소외 7이 그때까지 고생한 것이 있어 25%의 지분을 주었다. 그리고 소외 7이 회사에서 나간 후에는 그 지분을 빼앗았다. |
○ 1999. 1.경 본인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Golden Quarter를 설립하였는데, 2007. 8.경 Golden Quarter의 지분을 New Ocean 앞으로 전부 이전하였다. 이는 본인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케이만 군도에 있는 Equity Trust라는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Golden Quarter 지분 100%를 페이퍼 컴퍼니인 New Ocean 앞으로 이전한 뒤 이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
○ 압수과정에서 Admon 서울 사무실(팍스빌딩 15층)에서 발견된 재산 운용 관련 서류는 싱가포르의 소외 4가 본인에게 준 것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을 들은 것이다. 서류 내용대로 싱가포르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국내에서 퇴거된 사실은 맞지만, 실제로는 싱가포르에 갈 생각도 없었다. 과천에 땅이 있고 그곳에 전원주택 설계까지 마친 상태여서 해외로 나갈 이유도 없다.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은 자산 관리상 소외 4 등의 제안으로 따른 것이지, 진짜 싱가포르에 가서 거주할 생각은 없었고, 실제로 취리히, 제네바 등에 계좌를 개설하지도 않았다. |
○ 스위스 Julius Baer 은행에 소외 5, Burstow, Core Capital 명의로 총 3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이는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소외 4에게 자금을 주고 펀드 등에 잘 운용하라고 말하였고 소외 4가 그 과정에서 잠시 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Virtual Capital이나 Crest에서 UBS 은행으로 거래상 송금을 하자 UBS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무명계좌 및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었다. |
○ 소외 4 명의로 된 열림기술 주식은 차명으로, 본인이 실 소유자이다. |
○ Gold Flag에 대한 투자는 Crest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익도 Crest에 귀속되는 것이다. |
○ 코웰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역시 Premier Group이나 Halcyon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투자에 대한 이익도 각 법인에 귀속된다. |
○ Core Capital은 열림기술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열림기술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 검토 과정에서 주식을 제 명의로 할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소외 4 앞으로 300만 주를 이전하였다. |
(자) 원고는 2010. 9.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홍콩 세무당국에 Gundo HK, Gundo International의 매출액의 1% 상당을 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신고된 소득에 대하여 명의상 주주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한다.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로 간 금액은 그 금액을 가지고 투자·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고, 세무당국이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
○ Admon도 결국 원고의 소유이기 때문에 대주주를 Crest로 변경하였다. Admon을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6,800만 달러가 Virtual Capital, Golden Quarter에서 Admon으로 들어왔다. |
(차) 원고는 2011.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의 피고인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1994. 4.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빌라를 취득하였다가 2002. 3.경 이를 처분하였고, 2011. 11. 19. 서울 연희동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다. |
○ 1998. 4. 30. Gundo HK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청산신고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번에 알았고,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 1992년에 미국으로 이민 가고, Gundo HK를 설립해 나가면서 소외 7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
○ Gundo International에서 매출의 약 11%를 커미션 명목으로 Golden Quarter에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소외 7이 1996년경부터 하던 대로 같은 방식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Gundo International의 회계관계의 경우 최소한의 신고를 하고 나머지 잔여금을 둘 수가 없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 위하여 Golden Quarter를 설립하여 돈을 송금하였고, 부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였다. |
○ 처음에 본인이 Golden Quarter의 100% 주주였다가 2007. 8. 28. New Ocean 앞으로 주식 전부를 이전하였다. 이는 BVI 법인 및 자금 투자관리를 하다가 소외 4로부터 신탁을 통해 관리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한 것이다. |
○ 소외 6이 전체적으로 투자 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Virtual Capital 등 법인을 많이 설립하였는데, 투자 제안이 들어와서 소외 1에게 “그러면 다음 건은 Virtual Capital로 입금하라.”고 하였다. |
○ 본인이 실질적으로 Virtual Capital의 100% 주주이다. |
○ 1999년까지는 Gundo International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소외 7이 전담하였고, 2000년까지는 Gundo International의 매월 매출액, 매입액에 관하여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홍콩 법인세 절감을 위해서 BVI 법인에 돈을 보낸다는 말 정도만 들었다. |
○ Golden Quarter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려면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고, 소외 6이나 소외 1에게 서명인출권이 있었을 때에도 본인에게 말하고 서명인출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Golden Quarter나 Virtual Capital에 송금된 돈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이다. |
○ 논현동 소재 □□□□빌딩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소유로 본다. Golden Quarter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Admon 명의의 홍콩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가 다시 Admon 명의 계좌에서 외환은행 벤앤피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팍스타워 설립에 소요되었다는 자금의 흐름은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금이 송금될 때 홍콩 해당 은행에 본인의 인증서명을 팩스로 송부하는 등 서명인출권을 행사하였다. |
○ 팍스타워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벤앤피 명의로 대출받은 210억 원이 Admon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인출되어 2010. 9. 13. 본인에 대한 체납 종합소득세가 납부되었다. 이는 본인이 별도로 벤앤피의 주주인 Crest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한 것이다. 대차계약서가 작성되거나 Crest의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
○ Admon은 홍콩 법인으로, 소외 12가 1주, Crest가 나머지 14,999주를 보유하고 있다. Crest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BVI 법인이다. 본인이 BVI 법인 전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을 가지고 투자하고 운영하는 취지의 소유자이지, 개인의 돈은 아니다. |
○ Burstow 명의로 UBS나 Julius Baer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고, Virtual Capital이나 Crest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이체한 사실이 있다. Burstow 명의 계좌에 있던 1,850만 달러를 Crest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Admon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추가로 체납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Burstow도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소유자이다. |
○ 본인의 체납 종합소득세 400억 원을 내는 과정에서 Golden Quarter, Crest, Burstow 법인의 이사회, 주주총회가 개최되거나 금원대차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는 없다. 본인은 위 법인들의 실질적인 100% 지배주주로서 결정하여 처리한 것이다. |
○ 지금까지 거명된 해외법인들은 해외에서는 투자를 하는 실질적인 회사로 간주된다. 회사 설립 당시에는 투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 Core Capital 명의로 1999. 9. 30. 열림기술의 주식 120만 주를 대금 200억 원에 매수하였다. 1998년 또는 1999년 소외 7이 그만둘 무렵 지인의 소개로 소외 6을 알게 되었는데, 소외 6이 BVI 법인 설립을 적극적으로 조언하여 Core Capital을 설립하게 되었다. BVI 법인이 대주주면 상장하기 어렵다고 하여 300만 주를 소외 4 명의로 하게 되었는데, 소외 4로부터 대금을 받지는 않았고, 130만 주는 벤앤피 앞으로 양도하면서 벤앤피로부터 58억 원을 받아 Julius Baer 은행의 Core Capital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
○ 2004. 4. 19. Crest 명의로 하와이 오하우섬의 Coral Creek 골프장을 2,900만 달러(한화 약 32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매수대금 중 2,000만 달러는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이는 Crest 명의로 투자하고 금액이 부족하면 다른 BVI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보탠 것으로, 마음대로 했다기보다는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 것뿐이다. 국내 과세당국에 위 골프장의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
○ 회사 운영시 1명의 개인에게 경영을 맡기기는 어려워서 본인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신탁을 하려고 하였다. 신탁의 경우 유사시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속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상속목적이 아니었으나 ‘언제 몇 살이 되면 얼마를 준다’는 내용을 적어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25%씩으로 적은 것이다. |
(카) 원고는 2011.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의 피고인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1996년 홍콩에 10만 달러를 보낼 때, 본인 명의의 25,000달러와 소외 7 명의의 25,000달러는 본인 개인 돈으로 지급하였다. 국내에 10만 달러를 회수할 때,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 BVI 법인을 설립할 때 편의상 홍콩 법인의 직원들을 주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
○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소외 1이 본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그 돈을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당시에는 몰랐다가 사후에 소외 1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바이어가 행택에 관하여 요구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있는지는 모른다. |
(2) 근도물산 및 Gundo International에서 근무하였던 소외 30은 2010. 5. 1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에 정기적으로 sales 커미션, 검수비 또는 감사비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sales 커미션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검수는 중국 동관에 자체 검수부서가 있었으므로 별도로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회계감사도 기억이 없고 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다. |
○ 소외 7은 한국법인의 부사장으로 알고 있었고, 홍콩 법인에서 특별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홍콩 법인 사무실에 거의 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
○ 본인이 Gundo International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당시 알지 못했다. 원고와 소외 7로 되어 있었던 주식 소유구조가 1999년 말 원고와 소외 1 이사로 변경된 것은 회사명을 (Wan Intertech로) 바꾸면서 소외 1 이사가 지시하여 하게 된 것이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Wan Intertech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다. |
(3) 소외 7
(가) 소외 7은 2010. 6. 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Gundo HK, Gundo International 등 홍콩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의사결정은 모두 원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1996년 이후 소외 24에 대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옮기게 되면서 중국공장을 관리할 목적으로 홍콩지사를 설립한 것으로 안다. |
○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Gundo HK, Gundo International의 주식 지분은 모두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고, 본인은 지분에 상응한 수익이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
○ 본인은 Gundo HK, Gundo International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팍스 및 근도물산, 홍콩 법인인 Gundo HK, Gundo International을 운영하기 위해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서명을 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전해주기는 했지만 Fast Vantage나 Nine Wealth의 설립 운영 및 지분에 대하여는 관여한 바가 없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 |
(나) 소외 7은 2010. 9.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소외 24로부터의 오더메이드(order made)는 원고가 했고, 기본 틀은 원고가 잡았는데 제품 종류나 원단에 따라 각각 나누었고, 제조 공정상 심플한 것은 Gundo HK를 통해서 중국 등지에서 생산을 하고 좀 난이도가 있는 것은 주로 한국 내 공장에서 진행하였다. |
○ 서울에 있을 때 Gundo HK 자금을 회수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홍콩에 갔을 때 관련 서류라면서 소외 1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서 서명한 것으로 기억한다.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외 1이나 원고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
○ Nine Wealth 등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시 홍콩 회계사 소외 13이 도와주어 소외 1이 설립작업을 하였을 것이고, 본인의 서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소외 1이 사장님에게 보고해 달라고 하면 본인이 원고에게 서류를 가지고 가 말씀드린 적이 있다. 월말결산서류 같은 것과 같이 가지고 들어가서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 같다. |
(다) 소외 7은 2011.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의 부탁으로 1984. 9.경부터 팍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이후 근도물산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92년경 가족과 함께 미국 미네소타로 이민을 갔고, 그때부터 1998년 말경까지 원고가 팍스의 경영을 맡았다. 이후 소외 24에 납품할 컬렉션 제품을 중국에 위치한 봉제업체에 하청을 주어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외 6, 원고와 상의하여 홍콩에 Gundo HK를 설립하게 되었다. 소외 1이 홍콩에 상주하면서 Gundo HK의 업무를 처리하고, 본인은 한 달에 한두번 정도 홍콩에 나가서 업무를 정리하였다. 미국 바이어로부터 오더가 오면 Gundo HK에서 오더를 받아 중국공장에 하청 식으로 넘겨주고, 홍콩에서 오더를 취합해서 물건을 선적하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
○ 소외 24로부터의 물량 수주는 원고가 한 것이다. 증인은 물량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생산, 검사 등 현장에서 뛰는 일을 주로 했다. 개발과 디자인은 원고가 챙기는 경우가 많았고 나머지 업무는 증인을 통하여 보고를 받으면서 세세한 것은 증인에게 맡기고 큰 틀의 결정만 증인과 상의하여 내렸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회사 운영이나 생산, 전반적인 것을 맡아서 했을 뿐 증인이 최종결재권자이고, 수익구조나 배분 같은 것을 다 결정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Gundo HK나 Gundo International을 설립하기로 한 결정은 원고가 한 것이다. Gundo HK의 폐업 결정은 증인이 하였고, 나중에 원고에게 보고하였다. |
○ 증인은 실무자로서 홍콩 법인을 운영하였다. 당시 원고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을 1장으로 정리하여 팩스로 보냈다. 모든 사항을 일일이 보고하지는 않았다. Gundo HK, Gundo International의 지분 중 증인 명의로 된 25%의 지분은 회사 운영방침에 따른 것이고, 본인이 보낼 수 있는 돈이 아니다. 회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증인의 이름을 올리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Gundo HK나 Gundo International로부터 배당받은 것은 없다. |
○ 증인은 Gundo HK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낸 사실이 없고, 증인 명의로 지급된 5만 달러는 증인의 돈이 아니다. |
○ Gundo HK를 운영하던 중 소외 6, 회계사 소외 13으로부터 “홍콩에서는 절세 등을 위해 보통 2 ~ 3년 정도 회사를 운영하면 회사를 바꾼다.”는 말을 들었고, 그렇게 해서 Gundo International이 생긴 것으로 기억한다.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은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었다. |
○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소외 6로부터 홍콩 법인의 절세방법에 관하여 듣고 소외 1에게 연구해 보라고 하였다. 증인은 원고에게 절세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고, 소외 1이 원고에게 보고하였을 수도 있다. |
○ 소외 6로부터 홍콩 납세자의 해외소득에 관하여 과세하지 않는 절차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해외 매출과 그에 따른 비용을 일일이 신고하지 않고 최소한의 순이익만 신고하는 관행이 있다는 것, Gundo HK의 경우 원고와 증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세금을 내면 되고, 수수료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BVI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회사를 통해 계좌거래를 하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의 실제 매출액 일부만을 홍콩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나머지 매출액은 그대로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BVI 법인에 나머지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외 6이 BVI 법인 이름 여러 개를 가지고 왔고, 증인이 그 중 Nine Wealth, Fast Vantage를 선택하였다. 원고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가끔 나오고, 증인은 홍콩에 한 달에 한두 번 들락거리기 때문에 업무 처리를 위해 Nine Wealth, Fast Vantage의 주주, 대표자, 서명권자를 모두 증인으로 하였다. 증인은 Nine Wealth, Fast Vantage에 송금된 잉여금 인출은 한 적이 없고, 원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
○ Golden Quarter나 Virtual Capital의 이름은 처음 듣는다. |
○ 1996년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1998. 4. 30. 해외투자취소건을 제출하였는지는 모른다. 소외 1이 결재를 올려 일부 서류에 사인하였다. 소외 1이 아마 원고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 1998년 청산신고 당시 홍콩 법인은 정점을 찍고 조금 내려오는 시기였으나, 사업이 중단된 적은 없다. |
○ 홍콩 법인의 수익금을 Nine Wealth, Fast Vantage에 보낸 돈은 원고 및 증인 몫의 수수료를 보낸 것이다. 커미션으로 뺀다고 그랬으니 개인 돈이 된다고 생각한다. 증인이 회사에 관여할 당시에는 Nine Wealth, Fast Vantage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적은 없다. |
(4) 팍스의 직원, Gundo HK, Gundo International, MOA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소외 1
(가) 소외 1은 2011.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1985년경 팍스에 입사하여 1996. 5.경까지 근무하다가 홍콩에 Gundo HK이 설립되자 이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Gundo International의 이사를 거쳐 MOA의 이사로 근무하였다. |
○ 소외 7이 팍스에 입사한 후 원고는 주 2 ~ 3회 정도만 출근하면서 주로 제품 개발업무에 관여하였고,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는 소외 7이 처리하였다. |
○ 원고는 소외 7에게 팍스의 경영을 일임하고 1992년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
○ 소외 7에게 Nine Wealth, Fast Vantage의 사인권이 있었으나, 실제 출금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 |
○ 원고는 Nine Wealth, Fast Vantage 명의 계좌에 송금하던 판매수수료 등은 Golden Quarter 명의 계좌에, 원고와 소외 7 개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던 부분은 2000년 하반기부터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 송금되도록 하였다. |
○ Gundo HK는 처음에는 실제 매출액 전부를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대금과 BVI 법인에 송금한 돈을 모두 다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1997년 가을경부터는 실제 매출액의 1% 상당액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대금과 BVI 법인에 송금한 돈은 회계 및 재무제표에 아예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였다. Gundo International은 처음부터 실제 매출액의 1% 상당액만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대금과 BVI 법인에 송금한 돈은 회계 및 재무제표에 아예 반영하지 않고 제외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 팍스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원고였다. 증인의 직속상관은 소외 7이었기 때문에 소외 7에게만 보고하고, 모든 결재를 다 소외 7로부터 받았다. 소외 7이 원고에게 보고하였는지는 모른다. 소외 7이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소외 7 퇴사 후에는 원고에게 경영상태, 전체적인 부분(예를 들어 연도별 손익계산, 대차대조, 회사 내부 계좌에서 돈이 송금되고 나가는 부분)을 월에 한두 번 정도 보고하였다. |
○ 1999년에 소외 7이 그만두면서 Nine Wealth, Fast Vantage 명의 계좌의 인출권을 넘겨받았다. 증인에게 인출권이 있을 때에도 원고에게 보고하고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었다. |
○ 증인이 Gundo International의 100% 주주가 된 적이 있었으나, 증인이 돈을 투자한 사실은 없고, 경영진 쪽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 증인 명의로 되었다. |
○ 바이어가 제품에 다는 행택 모양을 가격을 좀 높여서 해달라고 하면, 증인이 주주로 Gundo International이나 MOA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처리한 돈을 받아서 그 차액을 바이어에게 돌려주었다. |
○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에 돈이 송금되었으나, 처음에는 명목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소외 7이 그만두고 난 후에 세일즈 커미션 5%, 인스펙션 차지 6%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누구에게 나가는 돈인지는 알지 못했다. |
○ Gundo International의 주주로 되어 있었으나 돈을 직접 투자한 적은 없고, 모든 자금의 원천은 Gundo HK였다. 증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받은 적은 없다. 증인은 차명주주였고, 실제 주주는 원고이다. 실질적으로 배당은 1번만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분은 다 행택 등에 관련된 부분으로 증인 명의로 배당된 것이고, 원고 이름으로 배당된 것은 1번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 Nine Wealth, Fast Vantage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소외 7 퇴사 후 증인이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 |
(나) 소외 1은 2011. 12. 2. 아래와 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 Gundo International의 지분은 2000. 8. 27.부터 진술인 99%, 소외 14 1%로 되어 있다가 2001. 8. 27. 진술인 99%, 소외 2 1%로 되었고, MOA의 지분은 설립 당시부터 진술인 99.99%, 진술인의 처 소외 3 0.01%로 되어 있다가 2006. 10. 26. Crest 앞으로 지분 전부가 이전되었다. 이전까지 주주가 2명씩이었던 것은 홍콩에서는 회사 설립시 2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고, 회사 설립 이후에도 2인 이상의 주주를 유지하는 것이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을 따른 것이다. |
○ 행택은 제품의 스타일, 규격, 색상, 가격, 바코드, 취급방법 등을 기재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일종의 라벨을 말한다. 진술인이 근무한 홍콩 법인은 바이어인 소외 24의 요구에 따라 제품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행택 이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행택(예컨대 Safety Tag, Canadian Tag, Blank Price Tag)을 납품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래 가격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오더를 받아 납품한 후, 그 차액 중 법인세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진술인, 소외 2, 소외 3에 대한 홍콩 법인의 배당금을 처리하여 바이어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러한 처리방식은 2002. 4.부터 2006. 9.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진술인 등 명의로 배당된 홍콩 법인의 배당내역 중 Gundo International의 청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청산배당(2003. 4. 30.) 1회를 제외하면, 통상적인 중간배당은 전액 위와 같이 바이어에게 행택 비용 반환 용도로 사용된 것이고, 실질 주주에 대한 배당이 아니었다. |
(5) 소외 8은 2011.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1992년경 원고와 증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미국 미네소타에 정착하여 살았고, 2001년경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증인 명의로 시카고 근교 소재 아파트와 쇼핑몰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하였다. 증인과 자녀들은 2002. 10.경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증서는 2003. 1.경 발급받았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 소재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이다. |
○ 원고는 2000년 과세연도까지 미국 국세청에 미국 거주자로 세무신고를 하였다. |
○ 소외 7이 1999년 퇴사하여 원고가 회사 경영에 관여하면서 1999년, 2000년 한국 체류가 장기화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미국 영주권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 2000. 7.경 미국 영주권을 자진 반납하였다. |
○ 증인은 2001년경까지만 해도 시카고 인근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미국에 계속하여 거주할 생각이었으나, 2002년경부터 원고의 건강이 악화되어 함께 국내에 정착하여 생활하게 되었다. |
(6) 주식회사 코웰창업투자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5는 2011.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의 증인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증인은 2000. 9.경부터 2005. 7.경까지 주식회사 코웰창업투자(이하 ‘코웰창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 코웰창투는 소외 6이 소유한 회사이다. |
○ 원고와 소외 6은 2000. 3.경 국내 법인인 Han Asset을 설립하기로 하고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고, 위 법인은 소외 6, 소외 16, 소외 17이 관리하였다. |
○ 코웰창투는 원래 소외 6이 49억 원, 소외 7이 51억 원을 출자하여 1998. 5경 설립한 창업투자회사인데, 2008. 8경 코웰에셋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소외 7은 1999년경 코웰에셋의 지분을 모두 소외 6에게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났는데, 그 무렵 증인이 코웰에셋의 대표이사로 영입되었다. 소외 6은 이후 원고에게 코웰에셋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
○ 소외 6은 2000. 2. ~ 3.경 원고와의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BVI 법인인 Solomon Investors Inc.(직접 투자회사) 및 라부안 법인인 Halcyon을 설립하였고, 그 상위 투자구조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6 각자의 개인 투자용 SPC와 2명의 합작투자에 따른 공동투자용 SPC를 설립하였으며, 그 외에 추가적으로 BVI 법인인 Premier Group을 설립하였다. |
○ 소외 6은 Han Asset 투자시의 SPC를 이용하여, 2000. 12. Premier Group을 통해 55억 원을 투자받아 코웰2호투자조합을 결성하였고, Halcyon을 통해 55억 원을 투자받아 코웰-헬시온스트래티지조합을 결성하였다. Halcyon은 공동투자를 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반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소외 6이 투자하였다. |
○ SPC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 회사를 실질적으로 세운 사람이 SPC에 돈을 빌려주고 SPC가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돈을 회수하면 다시 빌려준 사람에게 이를 반환하는 형태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다. 청산을 하는 형태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데, SPC의 실질주주에게 모든 돈이 흘러가게 된다. 조세피난처의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든 청산을 하는 형태든 실질주주에게 돈이 흘러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 홍콩에는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배당세가 없다. |
(7) Admon, 벤앤피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2
(가) 소외 12는 2010. 5. 1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2010. 4. 8.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원고가 1991년부터 1998년까지 홍콩에서 J Trading(HK) Ltd.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였고, 동 사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85,236,000달러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J Trading(HK) Ltd.는 설립한 적이 없는 회사이고, 소득금액도 발생한 적이 없는 소득금액으로 위 소명자료의 내용은 근거가 없는 자료이다. 원고의 과거 취득자산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가공으로 작성한 것이다. |
○ 2002년도 중 홍콩 법인의 소득 관련 세무상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업구조 변경 목적으로 ‘Wan의 영업구조 변경 검토자료’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Wan Intertech Ltd.는 2002년 11월까지만 사업을 영위하고 신설 MOA를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원고의 동의를 받아 사업구조를 변경하였다. |
(나) 소외 12는 2010. 9. 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Gundo HK, Gundo International이 홍콩 세무당국에 연말결산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자료를 정리해 주거나 서식을 준비해 준 적이 있다. |
○ Gundo HK 설립 당시부터 홍콩 회계사 소외 13이 Sales fee 명목 등으로 BVI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앞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매출액 중 11%인가만 BVI 법인에 송금하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구조였다. 그래서 본인이 1%에 해당하는 부분만 회사에 유보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인출액으로 하여 회사에서 빼내면 되겠다고 지적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홍콩에서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었다. |
○ 본인이 1999. 12. 8. 소외 13에게 보낸 팩스에서 ‘원고가 다음의 커미션율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하면서 매출액의 0.2%, 매입액의 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커미션으로 계산하여 수익이 19,259,665.29홍콩달러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먼저 소외 13이 수수료 금액을 산정하여 본인에게 보내주면 본인이 원고에게 보고한 다음 승인을 얻어 다시 소외 13에게 보내주는 것이다. |
○ 소외 1이 홍콩에서 기초자료를 팩스를 보내주면, 본인이 서울 사무실에서 월별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다시 소외 1에게 보내주었고, 소외 1이 표에 표시된 ‘인출액’을 알아서 인출하도록 되어 있다. BVI 법인에 보내는 수수료는 애시당초 그 비율 등이 정해져 있어서 홍콩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처럼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이 서류를 보고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모아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한 것 같다. |
○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송금한 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는 잘 모른다. 원고가 사용할 것이라고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을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이 원고라고 추정하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 |
○ 소외 13의 말에 의하면 Gundo HK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미 원고와의 친분에 의하여 소외 24에서 오더를 주는 것이고, 그 오더를 그대로 Gundo HK가 받아서 중국에 하청을 주는 것이므로 실제로 Gundo HK이 영업을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 최소한으로 법인에 유보시키는 판매 커미션 등을 합쳐서 1% 이외의 마진에 대하여서는 원고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 주려고 BVI 법인에 보내는 수수료를 했다고 했고, 본인도 맞다고 생각했다. 다만, BVI 법인에 보내는 수수료로 BVI 법인에 발생한 소득은 나중에 배당을 통해서 개인한테 가져가야 하므로, 나중에 배당처분할 때 세금을 신고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고 본인도 동의하였다. |
○ 실제로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
○ 본인이 ‘Wan의 영업구조 변경 관련 검토’를 작성하였고, 결국 소외 24로부터 오더를 받는 선을 애드벤트로 통일하고, 애드벤트와 홍콩에서 새로 설립할 법인(MOA)이 매출, 매입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 원고가 법인 설립을 제안하며 Admon 계좌에 자본금을 넣어주었고, 삼령기흥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뒤 법인 상호를 벤앤피로 변경한 뒤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다. 처음 설립 당시에는 본인과 소외 15가 주주로 들어갔는데 이는 설립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고, 결국 Admon이 원고 회사이기 때문에 Crest 앞으로 주주를 돌려주었다. |
○ Admon에서 최초로 조달한 돈도 원고의 것이고, 그 후 팍스빌딩의 신축을 위해 국내 법인인 애드먼캐피털코리아를 거쳐 벤앤피로 들어온 돈도 원고의 돈으로 보이는데, 벤앤피의 자본금이 170원이 넘어 적은 편이 아니고, 증자로 하면 증자등기시마다 관련 비용이 1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증자보다는 Admon 명의로 대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팍스빌딩의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돈으로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 소외 12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홍콩에 있을 때 소외 7을 처음 만났고, 회사 영업구조에 관하여 듣고 나서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미국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원천소득에 해당하니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11%만 비용으로 처리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느냐.”고 지적하고, “해외원천소득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간단하게 1% 정도만 유보를 해서 그 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자. 홍콩 법인에 유보를 해서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홍콩 회계사 소외 13이 제시한 대안을 소외 7 부사장과 소외 1 지사장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설명해 주었다. ‘유보’라는 표현은 회사의 수입액으로 처리한다는 취지이다. |
○ Gundo HK는 증인이 월별결산자료를 작성한 적이 없고, Gundo International은 1999년 중반 이후부터 소외 1의 부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 홍콩 회계사 소외 13이 월별결산자료의 기초자료를 정리해 주면 소외 1이 이를 국내에 있는 본인에게 보내고, 본인이 인출액 등 일정 부분을 보완해서 홍콩에 다시 팩스로 보냈다. |
(8) 근도물산, Gundo International의 직원이었던 소외 14는 2011.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1982. 2.경부터 2001. 6. ~ 7.경까지 Gundo International에 근무하였다. |
○ Gundo International에는 한국 직원으로 소외 1 이사, 소외 2, 증인이 있었고, 홍콩 현지 직원으로 소외 26, 소외 27, 소외 28 등이 있었다. 소외 1 이사는 증인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상관이자 모든 업무를 책임졌던 사람이고, 소외 2는 현지 직원들이 작성한 서류를 증인과 같이 확인하고 체크해서 은행에 서류를 내는 실무적인 일을 하였다. |
○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에 정기적으로 sales commission, inspection fee 또는 auditing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 |
○ 증인의 직속상관은 소외 1 이사였기 때문에 소외 1이 소외 7에게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는지 전혀 모른다. 소외 1 위에서 홍콩 법인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존재로 인식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
○ 증인이 Gundo International의 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증인 명의 주식에 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
○ 소외 7이 1개월에 1, 2회 정도만 Gundo International을 방문하였지만, 증인을 비롯한 직원들은 소외 7을 실질적인 경영자로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소외 7이 보이지 않아 퇴사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증인이 회사를 퇴사할 때 소외 1 이사가 이사 등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때 비로소 증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 홍콩에서 수출 등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들이 2, 3년에 한번씩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 관행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상황을 한두 번 본 적은 있다. |
○ 증인이 Gundo International에 근무할 당시 원고는 거의 보지 못하였다. |
○ 소외 7이 회사를 나갈 때 중국에 있는 업체 등과 부당하게 한 행위가 있어 원고와 결별했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
○ 소외 24에서 행택 등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여 소외 1 이사가 배당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
더. 관련 형사판결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로 기소되었는데, 2012. 2. 9.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재 서울고등법원(2012노594) 에 계속 중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에 관하여 |
○ 국외에서의 은닉 또는 처분에 의한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이에 위반하여 은닉 또는 처분시킨 때에 성립하므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한다. |
○ 그런데 원고 등의 Gundo HK 설립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신고에 따른 관할기관의 투자신고 수리처분에 ‘법령에 의한 투자원금 및 과실 회수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이러한 부관이 부가되었다고 보더라도, ‘(Gundo HK와 별개의 법인으로 봄이 상당한) Gundo International에서 봉제인형 수출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1997. 7. 국내로 반입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또한 원고가 투자신고 수리조건에 따른 결산 후 배당금 회수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Gundo International의 운영수익금을 BVI 법인에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
○ 원고는 2000. 1. 1.부터 2008. 12. 31.까지 국내에 거소가 있었다고 보이고, 2002년 이전에도 1년 이상 국내 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어도 2000. 1. 1. 이후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한편 1997. 7.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2000. 7.경 영주권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미국 거주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2000. 7. 미국 영주권 포기 전까지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서 미국 거주자로만 간주되어 해외원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고, 미국 영주권 포기 이후부터는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 BVI 법인 명의의 각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라고 단정할 수 없고, BVI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어느 경우에나 국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나, Gundo International이 BVI 법인에 송금한 행위를 ‘홍콩 법인들의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수수료 거래를 가장하여 홍콩 법인의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빼내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는 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미국 영주권자로서 해외원천소득에 관한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었던 원고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BVI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Gundo International이 BVI 법인에 송금한 돈은 사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BVI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송금할 때 홍콩 관련 법령에 따른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송금한 돈이 조세포탈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설령 원고에게 해외원천소득인 운영수익 인출금원에 관한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외투자 취소신고가 과세관청의 과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운영수익 인출금원을 BVI 법인에 송금한 행위나 스위스 은행 계좌를 이용한 관리행위, MOA 설립행위 역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7, 소외 1, 소외 14로부터 주주 명의를 차용하여 Gundo International이나 MOA로부터 배당받은 행위에 국내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Crest 명의의 MOA 주식이 원고의 차명주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 BVI 법인 계좌에 입금된 돈은 BVI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고, Crest, Premier Group, Core Capital 명의 계좌를 원고의 차명 계좌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SPC의 설립 및 투자활동에 원고의 국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 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BVI 법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Crest가 Gold Flag로부터 받은 이자, Premier Group과 Halcyon이 코웰투자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Core Capital이 열림기술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원고의 개인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
○ Julius Baer 은행에 개설된 소외 5, Burstow, Core Capital 명의 계좌가 원고의 차명 계좌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자소득 역시 원고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러. 기타
(1) 소외 12가 작성한 ‘Wan의 영업구조 변경 관련 검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현황 |
- Wan의 영업기간이 5개 사업연도가 경과(Gundo International 포함), Gundo HK 포함시 7년 |
- US$ 약 13억 불 이상 거래 발생 |
- HK에서의 과거 거래 구조를 Perfect하게 Protect할 필요성 제기 |
- 또한 홍콩에 추가로 자금을 조성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Ⅱ. 대안 |
대안 1) Wan을 청산하고 새로운 HK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 |
대안 2) Wan을 청산하고 애드벤트의 HK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
대안 3) Wan을 청산하고 새로운 HK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영업구조로 운영 |
Ⅲ. 각 대안별 장단점 분석 |
대안 1) Wan을 청산하고 새로운 HK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운영 |
-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영업구조를 변경하는 이외에 의미는 없음 |
- 홍콩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임 |
- 새로운 HK 회사를 설립하여 동일한 구조로 영업을 할 경우 동일한 거래처(한국의 애드벤트, 홍콩의 NT, SM)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므로 과거 HK의 세액 절감 부분에 대한 Perfect Protection에는 한계가 있음 |
대안 2) Wan을 청산하고 애드벤트의 HK 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 |
- 모든 거래를 한국의 애드벤트 명의 - 한국의 세 부담 |
- 홍콩의 연락사무소는 단순히 중국공장의 Order 관리만 담당 |
- 기존 홍콩 Wan의 보호에는 문제가 없음 |
- 정이사가 본사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른 문제점(중국공장 명의 등등) |
대안 3) Wan을 청산하고 새로운 HK 회사(NEW-Wan)를 설립 |
- New-Wan과 애드벤트는 독립적인 거래 관계 |
- New-Wan이 NT나 SM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Wan에 판매, 애드벤트는 New-Wan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소외 24에 판매 |
- New-Wan과 애드벤트 사이의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홍콩 New-Wan에 최소의 Margin만 부여 |
- New-Wan은 홍콩 현지법인 형태로 영업을 하게 되므로 정이사의 소속 문제도 해결 |
- 단 홍콩의 기존 Wan 청산 후 New-Wan 신설시 다소의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외형상으로나마 철저하게 기존의 Wan과 단절(사무실 이전, 전화/팩스번호 변경, 주주 및 이사변경, Wan과 Comm 거래가 있었던 기존 BVI 청산) |
(2) 원고의 자산관리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Steps to be taken'이라는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BVI에 명의 주주, 명의 이사를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취리히, 제네바, 싱가포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Steps to be taken | ||
Application - PR Card 1) | Migration(이주) | Mature Stage |
○ 시작단계 | ○ 주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 | ○ Network 관리 |
○ 서류 준비 이외에는 특별한 action 필요 없음 | - 해외이주 확인서 발급 | |
○ 싱가포르 내 금융자산 500만 싱가포르 달러(약 320만 달러)/ 전세계 총재산 2,000만 싱가포르달러(1,200만 달러) 증명 필요 | - 주민등록에 해외이주자로 분류 | ○ 국내 기반 재구축 |
○ 국내재산 효율적 재배열 | - 전혀 다른 지배구조 | |
- 매각 및 해외이주비 송금 | ○ Regular Travel | |
(세무서 자금출처 확인서) | ○Regular check-up of wealth allocation | |
○ PR 취득 후에는 monitor 하지 않음 | ○ 해외사업본부 설치 | |
○ 국내와는 상관없이 진행 | ○ Declared assets vs. Non-declared | |
Responsibility | ||
○ 전반적인 구좌관리 / 재산관리 | ||
○ 2세 상속 및 증여를 위한 자문 및 실행 | ||
1) 영주권카드(permanent resident card)를 의미한다. |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11. 28. 코웰에셋에 “2006. 7.부터 2006. 12.까지 라부안 소재의 Halcyon, Premier Group에 지급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소원천징수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원고는 2010. 4. 8. 서울지방국세청에 “1991년 ~ 1998년 J Trading (HK) Ltd. 설립- 홍콩, 미국 및 유럽의 Buyer 대상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완제품 완구를 판매”라고 기재한 사업활동이력을 제출하였다.
(5) 1999. 10. 22. 소외 7 및 그의 처(처) 소외 29 명의로 되어 있던 팍스의 주식을 원고 또는 원고의 아들 소외 10에게 양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가 작성되었다.
동씨의 주식을 형씨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 문제점: 과도한 세 부담도 문제이지만 100억 원이 넘는 양도가액의 현금흐름을 조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임 |
○ 다른 방안 |
양도시기 조절: 1주당 주식 평가액이 커진 주된 이유는 1998년도에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해에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임. |
(6) Virtual Capital은 Golden Quarter에게, 2013. 9. 23. Crest에 대한 채권 139,868,109.92달러를 양도하고, 2013. 10. 25. Crest에 대한 투자자산 21,924,399.74달러를 배당하였다.
Golden Quarter는 2013. 9. 30.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2013. 10. 28. 원고에게 Crest에 대한 투자자산 중 158,290,000달러를 배당하였다.
원고는 2013. 11. 1. 피고에게 Golden Quarter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2013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 13 내지 19, 21 내지 25, 28, 29, 32 내지 39, 41 내지 44, 46 내지 49, 50, 56, 60, 66, 67, 70, 71, 72, 74, 81 내지 86, 92, 93, 9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7, 50, 51, 53 내지 59, 61 내지 71, 74 내지 77, 79, 80, 82 내지 86, 91, 92, 93, 97 내지 102, 104 내지 110, 114, 118, 121, 122, 124, 127 내지 1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96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5. 거주자에 관한 판단(1999년, 2000년 각 종합소득세)
가. 국내 거주자에 관하여
(1) 거주자·주소·거소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소득세법(2003. 7. 30. 법률 제6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이하 같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나아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제2항 ). 나아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 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2) 거주자 판단기준
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 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개인의 거주자성을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 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의 적용
① 거주지: 원고는 1999. 4. 22. 서울 성북구 (주소 6 생략)을 매수하여 1999. 4. 28. 전입신고를 한 뒤, 한국에 있을 때 삼청빌라에 거주한 점, ②출입국 현황과 목적 등: 원고는 1992년경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목적으로 출국하였다가 사업목적상 혼자 한국에 입국하여 머무른 점,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1993년 211일, 1994년 301일, 1995년 153일, 1996년 185일, 1997년 159일, 1998년 244일, 1999년 282일, 2000년 301일로 1999년, 2000년에 걸쳐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③ 국내의 직업 및 소득 현황: 원고는 1987. 12. 26. 봉제완구 제조업체인 팍스를, 1994. 8. 17. 봉제완구 제조업체인 근도물산을 각 설립한 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④ 국내 자산: 원고는 1999년, 2000년에 서울 송파구 (주소 13 생략) 소재 아파트,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건물, 서울 송파구 (주소 8 생략), 서울CC 골프회원권, 인천 중구 (주소 9 생략)9 공장용지, 과천시 소재 대지, 서울 성북구 (주소 6 생략), 이천시 (주소 10 생략) 임야, 서울 양천구 (주소 11 생략), 대전 유성구 (주소 12 생략) 외 6필지 및 지상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므로, 주소를 가졌거나, 적어도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나. 미국 거주자에 관하여
미국 소득세법 제7701조 (b)에 의하면, 적법한 영주권을 받았거나, 당해연도에 적어도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당해연도 체류일수, 전년도 체류일수의 1/3, 전전년도 체류일수의 1/6의 합계가 183일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연도 말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혼인한 상태로서 부부합산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미국의 거주자로 보게 된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1997년경부터 2000. 7경까지 적법한 영주권자였고, 미국 체류일수가 1999년 78일, 2000년 54일로 모두 31일 이상이고, 1999년, 2000년에 미국 시민권자이자 영주권자인 처 소외 8과 부부합산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 이중거주자에 따른 지위
(1) 한미조세조약의 내용 및 증명책임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어느 개인이 한국 거주자 및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④ 국적(citizen), ⑤ 상호 합의(mutual agreement)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이때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the place where an individual dwells with his family).
한편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국외에서 일정한 거처를 가졌거나 다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국간 조세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외국 국가들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자로 될 것인지를 가려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2) 한미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의 해석
(가)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OECD는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모델협약의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Model Tax Convention)에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 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OECD 모델협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 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은,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의 집이든(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가구 포함으로 임차된 방)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주거의 항구성은 필수적이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는 주3) 의미이다.” 고 설명하고 있다.
(나) 한편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 (e)목은 "항구적 주거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가족과 체류하여야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가족이 있는 경우와 항구적 주거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되는 점, 실제 체류일수를 항구적 주거의 판단 기준으로 볼 경우, 다음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나 ‘일상적 거소’의 판단 기준과 중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과 함께 생활’이라는 요건은 항구적 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근거지를 판단하는 부가적 요건으로서 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가) 원고의 가족은 1992년경 이민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네소타에 거주하였고, 1997. 7.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점, 1999년, 2000년에 원고의 자녀 소외 9는 17 ~ 19세, 소외 10은 15 ~ 17세, 소외 11은 8 ~ 10세로 모두 미국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점, 원고의 자녀들은 미국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재도 미국이나 제3국에 거주하는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교육이나 군대 문제로 일시적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처(처) 소외 8은 원고의 수입으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소외 8과 공동명의로 '(주소 3 생략)‘를 매수하여 가족과 함께 1997. 5. 15.부터 2001. 7. 31.까지 거주한 점, 원고는 1992. 12. 3. 대구 교구 계산동 본당에서 미네소타주 St. Paul & Minneapolis 대교구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으로 교적을 옮긴 후 성당 성가대원으로 활동한 점, 원고는 팍스, 근도물산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무른 일수도 1999년 78일, 2000년 54일에 이르는 점, 소외 8과 소외 11은 2001. 6.경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고, 소외 8은 이후 한국에 정착한 점, 원고가 2000. 7.경 영주권을 포기하고 2001. 6.경 입국한 소외 8과 함께 국내에 정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1999년, 2000년에 가족과 떨어져 한국에서 체류한 것이 항구적으로 머무를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1992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하다가 사업목적상 국내에 일시 체류한 것으로서, 1999년, 2000년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 항구적 주거는 미국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족과 함께 지낸 일수는 국내 1999년 76일, 2000년 41일이나 되고, 미국 1999년 78일, 2000년 54일과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는 어느 곳에도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항구적 주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항구적 주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제 체류일수는 고려요소가 아닌 점, 원고는 혼자 생활하였으나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자녀들은 당시 미성년자로 미국에서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방학 등을 이용하여 원고를 보기 위해 일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사업상 업무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한미상호합의문(을 제51호증)을 근거로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체약국간 상호합의는 거주지 판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용되고, 법원은 한·미 과세관청의 합의에 기속되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홍콩 등에서 얻은 소득은 제3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는데, 한미조세조약상 조약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 전속시키는 규정이 없으므로, 미국 거주자로 판정되더라도 국내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은 이중거주자의 거주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제(3)항은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An individual who is deemed to b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not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for all purposes of this Convention, including Article 4(General Rules of Taxation)}.”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는 이 협약에서 정한 제한에 따를 것으로 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한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동 목적상 제6조에 정한 제 규칙(소득의 원천)은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e tax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n any income from sources with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and only on such income subject to any limitation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For this purpose, the rules set forth in Article 6 (Source of income) shall be applied to determine the source of income).”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거주자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일방 체약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타방 체약국 비거주자로 보게 되어, 타방 체약국 과세관청은 그의 타방 체약국 내 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제6조 제(1)항 내지 (8)항은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는 국내 원천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3국 원천소득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제6조 제(9)항은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소득세법은 비거주자의 제3국 원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과세예규 역시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판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4)항은 한미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의 과세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관청은 국내 거주자인 원고의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여전히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4)항이 “본조 하기 (5)항을 제외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체약국은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동 체약국의 시민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Notwithstanding any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except paragraph (5) of this Article, a Contracting State may tax a citizen or resident of that Contracting State as if this Convention had not come into effect).”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조 제(3)항은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일적 해석의 관점에서 제4조 제(4)항의 ‘거주자’는 ‘한미조세조약상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우리 소득세법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을 뿐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는 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조정하는 의미가 있을 뿐 과세권을 새로이 창설할 수 없으므로,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4)항의 ‘시민’은 거주자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하여도 과세하는 미국에 대하여만 의미가 있는 점, 만약 각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제한 없이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한미조세조약의 존재의의가 몰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원고의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4)항에 따라 과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소득누락에 관한 판단(2001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국제조세법 제2조의2 제1항 에 따라 국제거래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명목상의 행위 주체가 독자적인 사업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되고 실질적인 계산과 활동은 모두 배후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주로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핵심적 징표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참조).
(2) 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된 SPC도 원칙적으로 그 주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된다(현행 조세 법령상으로도 SPC의 설립을 금지하거나,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SPC에 대하여 별도의 인적·물적 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체를 부정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국제조세법 제17조 제1항 , 제18조 제1항 은 SPC의 실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SPC의 유보소득을 당해 SPC의 주주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SPC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SPC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SPC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SPC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SPC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SPC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참조).
따라서 인적·물적 자본이 없거나 조세피난처에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SPC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해 SPC가 형식적인 귀속 명의자로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그 과세대상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있다.
나. 홍콩 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소득(BVI 법인에 송금된 돈)
(1) 1999년, 2000년 각 종합소득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9년, 2000년에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이므로, 과세관청은 원고의 제3국 원천소득에 관하여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홍콩 법인인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에서 BVI 법인인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로 송금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3국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2001년, 2002년 각 종합소득세
(가) 소득세법상 제한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 , 제16조 내지 제22조 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열거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은 법에서 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규정하는 종류 이외의 소득은 소득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소득원천설).
따라서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에서 BVI 법인인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로 송금된 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하려면, 먼저 송금된 돈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배당소득 등 해당성
홍콩 법인은 BVI 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매출액 중 15%를 판매 및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①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익은 그대로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일부 주주가 일부 영업이익을 가져간 사정만으로 관련 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배당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정한 소득처분에 따른 것이므로, 외국법인은 소득처분에 따른 의제배당이 존재할 수 없는 점{피고는 소득처분이 없어도 의제배당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 은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94조의2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공백기에 나온 판례인 점,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의제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처분 없는 상태에서 배당소득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외국법인에 관하여는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에 ‘ 국제조세법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이라는 배당의제 규정을 신설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배당이란 출자의 대가로서 출자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수익분배의 실질을 갖추고,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배당절차를 거친 경우를 의미하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적, 물적 설비가 없고, 회계장부 등이 존재하지 않는 BVI 법인의 경우 사실상 배당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홍콩 법인은 인적, 물적 설비가 있고, 회계장부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배당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소득처분이 없는 이상 배당으로 간주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Gundo HK나 Gundo International이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로 돈을 송금하면서 홍콩 관련 법령이나 법인 정관에 따른 배당절차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도 2010. 8. 31. 서울지방검찰청 조사에서 “법적으로는 법인과 대주주인 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개인소득이 되려고 하면 법인에서 저에게 배당을 하여야 제 개인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인 스스로도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에 송금된 금원이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배당절차가 없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송금된 돈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의 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내부정산을 통해 홍콩 과세당국에 신고할 매출액 1%를 제외한 이익금을 BVI 법인에 송금할 돈으로 계산한 이상 배당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BVI 법인에 송금된 수수료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이 정기적으로 송금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당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VI 법인에 송금된 수수료는 실질적 대표자인 원고가 임의로 유출하였다는 것인 점,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은 원고에게 자의로 근로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BVI 법인에 송금된 수수료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제17호 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홍콩 법인과 소외 24와의 거래를 알선한 것에 대한 알선수수료 내지 사례금의 명목으로 BVI 법인에 수수료 명목의 돈이 송금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VI 법인에 송금된 돈이 그러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BVI 법인으로의 송금은 매달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송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 제17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득의 성격
홍콩 법인은 원고에 의하여 허위 거래(가장거래)를 만들어 BVI 법인에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홍콩 법인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소득에 관하여는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을 통해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결정하고 원고에 대한 지급을 의제함으로써 비로소 종합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은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결국 BVI 법인으로의 송금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과세는 불가능하다(입법의 불비에 해당하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과세는 불가능하고, 국제조세법 제17조 제1항 의 배당간주 규정에 따른 과세만 가능하다).
다. 페이퍼 컴퍼니 명의 홍콩계좌 이자소득(HSBC 은행의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Crest, Premier Group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선박투자 이자소득(Gold Flag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에 관하여
(1) 원고의 BVI 법인 운영
아래와 같이 BVI 법인의 자금 원천 등에 의하면, 원고는 Gundo HK, Gundo International, Nine Wealth, Fast Vantage,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명의의 각 계좌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고, 사실상 BVI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BVI 법인의 자금 원천: 원고에 의하여 홍콩 법인 명의 계좌에서 Fast Vantage 및 Nine Wealth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 나아가, 1998. 11. 10.부터 1999. 4. 14.까지 Nine Wealth 명의 계좌에서 69,516,000홍콩달러가, Fast Vantage 명의 계좌에서 75,797,000홍콩달러가 각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1999. 5. 11.부터 1999. 2. 9.까지 Nine Wealth 명의 계좌에서 69,970,000홍콩달러가, Fast Vantage 명의 계좌에서 88,500,000홍콩달러가 각 Golden Quarter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소외 7, 소외 1의 2011. 10. 31.자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Fast Vantage 및 Nine Wealth 명의 계좌 인출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소외 14의 2011. 11. 28.자 증언에 의하면, 소외 14는 Gundo International의 직원이었으나 홍콩 법인의 송금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② BVI 법인의 지배구조: Golden Quarter는 1999. 1. 18., Virtual Capital은 2000. 3. 20., Crest는 2003. 3. 25. 각 BVI를 설립지로, Premier Group은 2000. 12. 16. 라부안을 설립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Crest의 자본금은 각 1달러이고, Premier Group의 자본금은 12,000달러이다. 각 법인의 지배구조는 ‘Golden Quarter - New Ocean - ▽▽▽▽▽▽▽ - 원고’, ‘Virtual Capital - Leadway - Rockwealth- 원고’, ‘Premier Group - Virtual Capital - Leadway - Rockwealth - 원고’, ‘Crest - Golden Quarter - New Ocean - ▽▽▽▽▽▽▽ - 원고’로 되어 있다.
③ 원고의 이자 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0. 5. 31.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HSBC 은행의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Crest, Premier Group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2009년 Gold Flag로부터 Crest 명의 계좌로 받은 이자를 본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④ 자금의 사용: Crest가 Kapiolani Holdings로부터 Coral Creek Golf Inc.의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매수대금 2,000만 달러가 지급되었다. 원고가 주주로 있던 싱가포르 법인 OPVS Group Pte. Ltd.의 유상증자시 HSBC 은행의 Golden Quarter 명의 계좌에서 200만 달러가 출자금으로 지급되었다. HSBC 은행의 Crest 명의 계좌에서 2007. 3. 21. 100만 달러, 2008. 9. 17. 50만 달러가 인출되어 중국 안휘호룡완구유한공사의 자본금 출자에 사용되었다.
⑤ 계좌 간 자금이체: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2004. 8. 2.부터 2004. 10. 18.까지 6,661,000홍콩달러, 79,238,440달러가 같은 은행 Crest 명의 계좌로, 2006. 2. 6. 2,000만 달러가 같은 은행 Golden Quarter 명의 계좌로, 같은 은행 Golden Quarter 명의 계좌에서 2009. 6. 9. 1,000만 달러가 같은 은행 Crest 명의 계좌로, Crest 명의 계좌에서 2007. 1. 26. 같은 은행 원고 명의 계좌로 500만 홍콩달러가 HSBC 은행 원고 명의 계좌로, 2008. 12. 2. 120만 달러가 신한은행의 원고 명의 계좌로 각 이체되었다.
Crest 명의 계좌에서 Gold Flag 명의 계좌에 투자된 5,500만 달러는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2004. 8. 2.부터 2004. 10. 18.까지 Crest 명의 계좌로 송금된 6,661,000홍콩달러 및 79,238,440달러(총 약 850억 원)에서 조달되었다.
⑥ Julius Baer, UBS 은행 계좌의 자금이체: HSBC 은행의 Crest, Golden Capital,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2001. 8. 10.부터 2007. 1. 26.까지 Julius Baer 은행의 소외 5 명의 계좌나 UBS 은행의 무명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소외 5 명의 계좌로 367,778달러가 입금되어 Crest, Golden Capital,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과 혼용되었다. HSBC 은행의 Crest, Golden Capital,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Julius Baer 은행의 소외 5 명의 계좌나 UBS 은행의 무명 계좌로 이체된 돈은 약 5,500만 달러에 이른다(1999년부터 2002년까지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법인에 송금된 141,371,010달러의 38%에 해당).
⑦ Premier Group: 원고는 2000. 3. 16. 본인 명의로 소외 6 등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 MOU를 체결하고도, 2000. 12. 7. Premier Group 명의로 55억 원을, 2000. 12. 13. Halcyon 명의로 3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각 법인 명의로 배당을 받았다.
⑧ 신탁운영: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2001. 8. 10.부터 2003. 7. 7.까지 송금된 2,700만 달러, Crest 명의 계좌에서 2005. 1. 20. UBS 은행의 ○○○○ 신탁계좌로 송금된 2,000만 달러가 원고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 신탁자산에 편입되었다.
⑨ 원고의 진술 등: 서울지방국세청에 2010. 4. 9. “Crest,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Premier Group의 실 소유자는 본인이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본인 소유 계좌인 Crest,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Premier Group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Admon 외 4개 업체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이자소득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0. 4. 21.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해 Admon의 주식 대부분을 Crest에 이전하였는데, Crest는 Golden Quarter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고, 본인이 실제 주주이다. Crest와 Golden Quarter 및 상위 주주로 있는 회사들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명목상의 회사이고, 단지 예금계좌의 예금주 역할을 하는데 이용하며, 실제 입출금과 관리는 본인이 직접 수행하며 통제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2010. 4. 29. ”Gundo International은 전체 매출의 11%를 커미션 명목으로 BVI 소재 페이퍼 컴퍼니인 Golden Quarter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동 송금액은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 Virtual Capital, Golden Quarter, Crest 등 BVI와 라부안에 설립한 회사들은 주주명부상 명의인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100% 주주이다. 해당 법인소재지로 등록된 장소에서는 일체의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사 운영이나 중요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나 주주총회, 경영진 회의 등이 개최되지도 않았으며, 본인만이 위 회사들 명의의 투자 의사결정의 주체이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고, 2010. 6. 1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Crest는 본인이 투자할 때 예금계좌의 명의인 역할을 한다.“고 진술하였다.
(2) 평가
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SPC를 설립하고, 계좌 이체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SPC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고, 각 소득은 BVI 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① BVI 법인의 자금 원천과의 구분: 원고가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의 자금 원천을 송금받을 때 허위(가장) 거래를 매개하여 받았으므로, 홍콩 법인에서 BVI 법인으로 송금될 때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송금된 돈을 BVI 법인에 귀속시켰으므로, BVI 법인이 이를 관리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자금형성과정에서의 조세회피 행위와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앞에서 본 바와 같이 BVI 법인으로 송금될 때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나,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원천소득과 거주자 판단의 구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조세조약을 통하여 이러한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조세편승(Treaty Shopping)을 막기 위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개념을 도입하거나 국제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도입하여 이를 방지하고 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은 조세편승에 관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거주자에 관하여는 국내 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 관하여 과세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자 판정을 회피하기 위한 조세피난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국제조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에 관하여 원천소득은 조세편승의 관점에서, 거주자는 국내 거주자 회피의 관점에서 달리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거주자만이 문제가 되는데, BVI 법인의 자금원천은 홍콩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원고는 2001년부터 국내 거주자이므로, BVI 법인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국내 거주자는 회피되지 아니하였다. 즉, 원고가 홍콩 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자기 자신 명의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의 명의로 투자할 것인지는 부담할 세액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법률형식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고(개인 명의로 하여 종합소득세만을 부담할 것인지, 법인 명의로 하여 법인세 및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것인지), 법인의 명의로 투자한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볼 수 없다.
③ BVI 법인의 성격: SPC 설립은 투자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고(투자목적별로 SPC를 설립할 경우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위험이 개별 SPC에서 종결된다), 이러한 SPC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 제3항 , 제120조 제1항 , 제4항 (취득세, 등록세 감면), 국제조세법 제17조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의하여 법적 실체를 인정받고 있다.
Golden Quarter는 1999. 1. 18., Virtual Capital은 2000. 3. 20. 각 BVI를 설립지로, Premier Group은 2000. 12. 16. 라부안을 설립지로 하여 각 설립되었다. 원고가 2001년 국내 거주자로 된 이후에, Admon은 2002. 5. 27. 홍콩에, Crest는 2003. 3. 25. BVI에, Burstow는 2006. 4. 10. BVI에, New Ocean은 2007. 2. 6. BVI에 추가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종전에 설립된 법인만을 이용하여 투자할 수 있지만,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국내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의 어려움은 BVI 법인의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종전 법인을 이용하거나 추가로 설립된 법인을 이용하였다 하여 원고의 국내 거주자가 회피되었다고 볼 수 없다(즉, BVI 법인 명의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원칙적으로 BVI 법인에 귀속되더라도, 원고는 국내 거주자이므로, 배당 등으로 얻은 소득에 관한 소득세 납부의무에 변동이 없다).
④ BVI 법인 간 거래: BVI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로 거래를 해 온 사정이 인정되므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은닉과는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외부적으로 법인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과세관청은 법인 대표자 등을 확인하여 그 소득을 추적할 수 있는데 반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과세관청은 그 소득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BVI 법인이 법인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실제로 피고는 BVI 법인 계좌를 통하여 별지 자금흐름도 기재와 같이 BVI 법인 자금을 추적하였다).
또한, 별지 자금흐름도 기재에 의하면 대체로 법인 지배구조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였다. 한편, 법인 지배구조와 상관없이 BVI 법인 상호 간에 이동하기도 하였는데, BVI 법인이 원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SPC의 성격상 별도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형식적인 법인인 점, 법인인 이상 대여 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점(원고 주장과 같이 Coral Creek Golf Inc. 주식에 관한 투자, UBS 은행 펀드에 대한 투자, OPVS Group Pte. Ltd.에 대한 투자, 중국 안휘호룡완구유한공사에 대한 투자 등도 법인 간 거래로 구성할 수 있고, 회계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상호 간의 투자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 BVI 법인 간의 거래는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피고도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자금흐름도를 완성하였다) 등을 고려할 때, BVI 법인 상호 간에 이루어진 자금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BVI 법인의 활동내역: Coral Creek Holdings에 의한 하와이 골프장 매입, Premier Group에 의한 코웰2호 투자조합 투자, Halcyon에 의한 코웰-헬시온 투자조합 투자, Crest에 의한 2007. 9.부터 2009. 6.까지의 5,500만 달러의 선박펀드 투자가 이루어졌다. 또한, BVI 법인의 활동내역에는 투자를 위한 지주회사로서의 기능수행도 포함하는데, Golden Quarter는 1999. 9. 3. 라부안에 설립된 Core Capital을 자회사로, Virtual Capital은 2000. 12. 10. 라부안에 설립된 Premier Group을 자회사로, Crest는 실제 운영된 Admon(갑 제52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받았다)을 자회사로 두는 등 지주회사로서의 외양을 갖추고 있다.
BVI 법인은 주로 이자나 투자수익 활동을 하였는데, 국제조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는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에 관한 소득(이른바 수동소득)을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분류하는 등 이자나 투자수익 활동만을 하는 법인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투자목적별로 SPC를 설립하고, 스위스 계좌를 통한 이자목적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여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⑥ 스위스 은행 및 신탁운영 등: 원고가 배당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BVI 법인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출금하거나 사용한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원고는 이렇게 사용한 돈의 상당 부분이 대여 등에 해당하고, 각 법인에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배당(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배당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없다)이나 (홍콩 법인의 BVI 법인에 대한 송금행위와 동일하게)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BVI 법인이 아닌 원고의 소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신탁 운영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 또는 상속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⑦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성: BVI 법인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원고가 사실상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BVI 법인의 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때(예컨대, 원고는 Admon 명의의 원화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에 사용하였는바, 이때 인출한 금액만큼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의 발생과 동시에 사실상 배당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BVI 법인의 자금이 원고에게 귀속된 시점을 일일이 특정할 수 없고, BVI 법인 명의의 계좌가 계속 존재한 채 법인 명의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BVI 법인에 소득이 그대로 유보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BVI 법인에 소득이 계속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득세법 또는 국제조세법 제17조 에 의한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⑧ 신고행위 등: 원고는 2010. 5. 31. HSBC 은행의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Crest, Premier Group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Gold Flag가 Crest 명의 계좌로 지급한 이자를 본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당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신고행위 등을 근거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Core Capital 명의로 열림기술 주식 16만 주를 취득한 사정에 비추어 BVI 법인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re Capital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BVI 법인의 법인격 전부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라. 스위스계 은행비밀계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Julius Baer, UBS 은행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ulius Baer 은행의 소외 5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Burstow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 UBS 은행의 무명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자금은 Crest, Golden Capital, Virtual Capital, 원고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었고, Burstow는 ‘Burstow - Golden Quarter - New Ocean - ▽▽▽▽▽▽▽ - 원고’의 지배구조로 되었다가 그 주식이 신탁되는 등 원고가 위 각 계좌를 사실상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① Burstow의 지배구조 등: Burstow는 2006. 4. 10. BVI를 설립근거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New Ocean이 100% 주주였다가 2010. 6. 15. Golden Quarter로 주주가 변경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Golden Quarter - New Ocean - ▽▽▽▽▽▽▽ - 원고’의 형태로 지배구조가 형성되었으므로, 결국 Burstow의 최종주주는 원고이다.
Burstow의 대표이사는 Golden Quarter와 마찬가지로 설립 당시 ☆☆☆☆☆이었다가 2009. 10. 15. ▽▽▽▽▽▽▽로 변경되었다.
② 소외 5 명의 계좌 송금 내역: 인정사실 사.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HSBC 은행의 Crest, Golden Quarter 명의 계좌에서 2005. 5. 25.부터 2006. 11. 10.까지 Julius Baer 은행의 소외 5 명의 계좌나 UBS 은행의 무명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는데, 원고 명의 계좌에서 소외 5 명의 계좌로 867,778.62달러가 입금되어 Crest, Golden Capital,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돈과 혼용되었다.
그런데 HSBC 은행의 Crest 명의 계좌에서 2005. 5. 25., 2005. 12. 2. 소외 5 명의 계좌로 송금된 800만 달러는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Crest 명의 계좌로 2004. 4. 2.부터 2004. 10. 18.까지 송금된 6,661,000홍콩달러, 79,508,440달러 중 일부에 해당하므로, 결국 소외 5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로 송금된 홍콩 법인의 매출이익금이 그 원천이 된다.
한편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2003. 5. 6. 2,500만 달러가 외환은행의 Admon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HSBC 은행의 Admon 명의 계좌에서 2007. 7. 5. 13,756,403달러가 같은 은행의 Crest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또한 9,999,980달러가 2007. 1. 26. HSBC 은행의 Crest 명의 계좌에서 소외 5 명의의 별도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되었고, 500만 달러가 2006. 11. 10. HSBC 은행의 Golden Quarter 명의 계좌에서 소외 5 명의 계좌에 송금되기도 하였다.
③ Burstow 명의 계좌 송금 내역: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2003. 5. 6. 2,500만 달러가 외환은행의 Admon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Admon 명의 계좌에서 2007. 7. 5. 9,999,980달러가 Burstow 명의의 별도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되었다.
④ 무명 계좌 송금 내역: HSBC 은행의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2001. 8. 10. 1,000만 달러, 2002. 11. 7. 200만 달러가 각 송금되었고, HSBC 은행의 Crest 명의 계좌에서 2005. 1. 24. 2,000만 달러가 송금되었다.
⑤ 한편 HSBC 은행의 Crest, Golden Capital, Virtual Capital 명의 계좌에서 Julius Baer 은행의 소외 5 명의 계좌나 UBS 은행의 무명 계좌로 이체된 돈은 약 5,500만 달러에 이르는데, 이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 법인에 송금된 141,371,010달러의 38%에 이른다.
⑥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0. 5. 31. Julius Baer, UBS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본인의 소득에 포함하여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⑦ 신탁 운영: 소외 5 명의 계좌에 보유 중이던 모든 예금 및 증권이 2007. 5. 14. Burstow 명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원고는 2007. 6. 11. Milleis와 수익자를 가족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New Ocean Capital Unit Trust를 설립한 뒤, 본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Burstow의 전 주식(1주)을 위 신탁자산에 편입하였고, Milleis로부터 발행받은 신탁증서(25,744unit, 25,743,00달러)를 다시 원고가 신탁자, 가족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New Enterprise Trust에 신탁자산으로 편입하였다.
(2) 평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VI 법인은 투자목적 회사로 그 존재가 인정되는 점, ② 원고는 2010. 6. 1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The New Enterprise Trust의 수혜자를 배우자와 자녀들로 한 것은 상속이나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Julius Baer 은행의 소외 5 명의 계좌는 소외 4가 펀드 투자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Burstow 소유이다.”고, 2010.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본인의 유고시를 대비하여 2007. 8.경 Golden Quarter의 지분을 New Ocean 앞으로 이전한 뒤 이를 신탁재산에 편입시키려고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압수과정에서 발견된 재산운용 관련 서류는 소외 4로부터 받은 것으로, 신탁계약 체결 전 설명을 들은 것이다. 서류 내용대로 싱가포르에 영주권 신청을 하고 국내에서 퇴거된 사실은 맞지만 실제로 싱가포르에 갈 생각도 없었고, 취리히, 제네바 등에 계좌를 개설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투자목적이나 유고를 대비한 신탁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점, ③ 한편 원고가 2007. 1. 24. 홍콩 소재 컨설팅 회사인 Moores Rowland Mazars Tax Service. Ltd.로부터 받은 ‘역외가족신탁 제안서’에 의하면, “원고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자산을 상속하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BVI 법인이나 홍콩 법인의 지분을 신탁자산에 포함시키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원고가 New Enterprise Trust의 수탁자인 Equity Trust에 발송한 서신에는 원고의 사망시 남은 가족에 대한 신탁자산 지분의 분배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신탁계약 체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Steps to be taken'(을 제7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산상속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 또는 상속 등을 목적으로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Crest, Golden Capital, Virtual Capital, Burstow 명의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차명주주 명의로 지급받은 배당소득(Gundo HK, Gundo International, MOA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1) 1999년, 2000년 각 종합소득세(Gundo International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원고는 1999년, 2000년에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이므로, 과세관청은 원고의 제3국 원천소득에 관하여 과세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설령 Gundo International의 배당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국 원천소득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과세권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2) 2002년, 2003년 각 종합소득세(Gundo International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① 소유지분 변동: Gundo International은 1997. 8. 27. 설립 당시 원고 75%, 소외 7 25%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다가, 2000. 7. 6. 유상증자를 통해 원고 3%, 소외 7 1%, 소외 1 95%, 소외 14 1%로 지분비율이 변경되었고, 2000. 8. 27. 원고와 소외 7의 지분이 소외 1에게, 2001. 8. 27. 소외 14의 지분이 소외 2에게 각 이전된 점, ② 원고의 진술: 2010. 8. 31. “Gundo International에 소외 7이 투자한 것은 없으나, 그때까지 고생한 것이 있어 25%의 지분을 주었다. 그러나 회사에서 나간 후에는 그 지분을 빼앗았다.”고 진술한 점, ③ 관련자의 진술: 소외 7은 2010. 6. 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Gundo International의 본인 명의 지분은 모두 원고가 실제 소유자이고, 본인은 지분에 상응한 수익이나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소외 14는 2011.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에서 “Gundo International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이에 따르면 적어도 Gundo International에 대한 1999. 11. 이후의 소외 7의 지분, 소외 14의 지분은 원고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1은 2011.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에서 “Gundo International의 100% 주주가 된 적이 있었으나,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진 쪽에서 결정된 사항에 의해 명의인으로 되었다. 모든 자금의 원천은 Gundo HK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 12. 2. 작성한 진술서에서 “Gundo International의 지분이 본인, 소외 14에서 본인, 소외 2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홍콩에서 회사 설립시 2인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고, 회사 설립 이후에도 2인 이상의 주주를 유지하여 것이 통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을 따른 것이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Gundo International의 주식을 소외 1,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 배당된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3) 2003년 내지 2006년, 2008년 각 종합소득세(MOA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① 설립경위: MOA는 2002. 10. 4. 설립된 후 Gundo HK, Gundo International을 대신하여 봉제인형을 애드벤트를 통해 소외 24에 납품하는 등 실제 영업활동을 해 온 회사인 점, ② Crest으로의 주식 이전: 설립 당시 소외 1이 99.99%, 그 배우자인 소외 3이 0.01%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가 2006. 10. 26. Crest로 모두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식 이전과정에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주식의 명의신탁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BVI 법인을 사실상 지배, 관리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진술: 2010. 4. 9.자, 2010. 4. 21.자 확인서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지급한 배당금 수취명의인인 소외 1, 소외 3은 차명이고,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 국외에서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였다. MOA가 2008년에 지급한 배당금은 본인 소유 계좌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Crest로 송금하였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수취한 배당금은 소외 1, 소외 3, Crest 명의로 지출되었으나, 실제 본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이다.”고 기재하였고, 2010. 6. 15.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MOA가 2003. 8. 29., 2004. 8. 29., 2005. 5. 20., 2005. 9. 26., 2006. 9. 25. 실시한 배당금은 실제 본인이 수령하였고, 홍콩 등지에서 바이어인 소외 24 사람들을 접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2010. 8.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에서 “MOA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1, 소외 3, Crest가 실제 지분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은 아니고, 형식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홍콩 법인에서 배당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차명주주에게 들어갔다면, 차명주주에게 배당된 이익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④ 소외 12 작성의 ‘영업구조변경 관련 검토’: 세금 문제 이외에 자금조달, 영업구조, 거래처 관계, 판매가격 조정, 비용 등을 망라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MOA의 주식을 소외 1, 소외 3, Crest에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기간 배당된 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MOA에 법인격이 있다 하더라도 명의만 신탁한 경우 그 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행택(hang tag,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는 비용)이나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처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행택비용이나 리베이트 비용을 언급하지 않다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비로소 이를 주장하기 시작한 점, 형사재판에서의 진술도 “사후에 배당금을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소외 1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배당금 상당액이 리베이트나 행택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소외 14는 2011.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에서 “소외 24에서 행택 등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여 소외 1이 배당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22, 5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Gundo International과 MOA의 각 배당금이 소외 24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이나 행택비용으로 사용되었고, 회계상으로만 배당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국내 투자조합 배당소득(코웰투자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Premier Group - Virtual Capital - Leadway - Rockwealth - 원고’, ‘Halcyon - Solomon - Lead Pacific - Rockwealth(70%) - 원고’의 지배구조를 갖추었고, 각 상위주주인 Solomon, Rockwealth는 Premier Group, Halcyon 명의로 배당될 당시 Struck Off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Premier Group과 Halcyon을 사실상 관리,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① 투자펀드 조성 명의: 원고는 2000. 3. 16. 자신의 명의로 소외 6, 소외 16, 소외 17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② Premier Group, Halcyon의 지배구조 등: Premier Group은 Virtual Capital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Premier Group - Virtual Capital - Leadway - Rockwealth - 원고’의 지배구조가 형성되었고, Halcyon은 ‘Halcyon - Solomon - Lead Pacific - Rockwealth(70%) - 원고’의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어, 원고가 두 법인을 모두 지배하고 있다.
③ 원고의 진술 등: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2010. 4. 9. “Premier Group의 실 소유자는 본인이다.”고, 2010. 4. 29. 및 2010. 6. 15. “Premier Group 등 라부안 설립 회사, 언급되지 않은 본인 소유의 다른 라부안 소재 회사들은 주주명부 명의인에 불구하고 본인이 100% 소유한 실제 주주이다. 법인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일체의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 경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 회사들 명의로 행하는 투자 의사결정의 주체는 오직 본인이고, 계좌 입출금, 각종 투자에 있어 서명권자는 본인으로, 그 외에 법적 신고의무나 회사 자체의 내부 통제절차가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④ 투자금 원천 등: Premier Group이나 Halcyon 명의로 이루어진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Premier Group, Halcyon 명의로 배당이 이루어진 2006. 9. 11. 각 법인의 상위주주인 Solomon, Rockwealth는 Struck Off(일자: Solomon: 2004. 11. 1., Rockwealth: 2005. 11. 1.)상태였다.
(2) 평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VI 법인은 투자목적 회사로 그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②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외 6 등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MOU를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조달한 돈의 원천이 밝혀지지 않아 원고 개인의 돈인지, 상위 BVI 법인의 돈인지가 불명한 점, ③ 코웰창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5는 2011.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9) 에서 “소외 6이 원고에게 코웰에셋이 운영하는 투자조합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와의 공동투자를 목적으로 Solomon, Halcyon을, 원고와 소외 6 개인 투자용 SPC와 공동투자용 SPC, 추가적으로 Premier Group을 설립하였다. Halcyon은 공동투자를 하였는데, 원고가 반 이상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공동투자를 위해 Premier Group과 Halcyon을 설립한 점(원고는 펀드운용자인 소외 6이 설립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코웰2호투자조합과 코웰-헬시온스트래티지조합에 투자된 원고의 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상위 주주인 Premier Group과 Halcyon 명의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⑤ 상위 주주인 Solomon, Rockwealth가 연간 등록비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아 회사 등록부에서 삭제된 상태이나, BVI 회사법상 일정한 등록회복 비용 및 연체된 등록비와 가산금을 납부하면 언제든지 등기소에 등록을 회복할 수 있고, 소급적으로 회복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 또한, Struck Off 상태에서도 BVI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는 점, 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11. 28. 코웰에셋에 Premier Group, Halcyon에 지급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투자조합 배당소득은 Premier Group과 Halcyon에 귀속되었고, BVI 법인에서 원고로 귀속된 돈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계속 BVI 법인에 잔존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 열림기술 차명주주 명의 배당소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ore Capital 명의로 열림기술 주식 16만 주를 취득하고, 소외 4와 벤엔피에 열림기술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열림기술 주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된다.
7. 제척기간에 관한 판단(1999년 내지 2004년 각 종합소득세)
가. 홍콩 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소득(BVI 법인에 송금된 돈)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그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
따라서 BVI 법인으로 송금할 당시 홍콩 법인에 대한 피고의 소득처분을 예상하여 원고에게 귀속될 소득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나. 페이퍼 컴퍼니 명의 홍콩계좌 이자소득,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3호 ),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1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제2호 )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9522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참조).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2) BVI 법인에의 적용
① Gundo International, Gundo HK의 매출액에서 홍콩 과세당국에 매출신고한 금액 및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공제한 이익금을 Fast Vantage, Nine Wealth,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로 가공의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여 매출을 은닉한 점, 원고가 Gundo HK에 대한 해외투자 취소신고 후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Gundo International을 설립하였음에도 별도로 해외투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홍콩 법인의 직원들을 차명주주로 등재한 것도 원고가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써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로 송금되는 홍콩 법인의 매출이익을 숨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2001년부터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는데, 홍콩 법인의 매출금을 원고의 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배당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2001년부터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홍콩 법인의 자금을 BVI 법인에 송금할 때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고, 홍콩 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소득(BVI 법인에 송금된 돈)에 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② 원고가 Golden Quarter, Virtual Capital로 송금한 돈을 바탕으로 BVI, 라부안에 수 개의 SPC를 설립한 점, 수 개의 SPC는 원고에 의하여 운영되고, 별지 ‘해외 법인 지배 및 투자구조’와 같이 다층적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 법인소재지도 국외로 최상위주주나 소득의 추적이 쉽지 않은 점, 원고는 MOA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 각 SPC의 최상위주주로서 홍콩 법인 및 SPC 명의 계좌에 관한 인출권한을 가지고 각 계좌에 보유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SPC를 설립하는 것만으로 바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SPC 설립행위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목적을 위해 SPC를 설립하였고, 실제 SPC를 통하여 투자행위를 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BVI 법인의 자금 원천은 홍콩 법인이므로, BVI 법인에 자금이 귀속되는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의 어려움에 차이가 없는 점, 더욱이 BVI 법인 명의 계좌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취득하였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의 추적이 가능한 점, 스위스은행 계좌로의 이체는 고수익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2010. 4. 8.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원고가 ‘J Trading’이라는 회사를 통해 소득을 얻은 것처럼 거짓으로 주장하여 Gundo International이나 MOA의 존재를 감추려고 한 정황이 있으나, 이는 BVI 법인 설립, 운영 등 행위 이후의 것인데다가 세무조사에 의한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상속이나, 투자목적에 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VI 법인 설립, 운영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BVI 법인 설립, 운영 등에 의하여 발생한 페이퍼 컴퍼니 명의 홍콩계좌 이자소득,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된다.
다.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
(1)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2) 우선 1999년 및 2000년 배당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Gundo HK와 Gundo International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은 원고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2001년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국내 조세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undo International은 ‘현지사정 및 향후 영업전망 불투명으로 투자금액 회수 후 본건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취소함’이라는 취지의 1998. 4. 30.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신고가 제출되기 전인 1997. 8. 27. 설립되어 1년간 Gundo HK와 병존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점, 이러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는 외국환관리법(1999. 9. 16. 법률 제55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근거한 것인데, 외국환관리법(제1조) 은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 또는 관리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기하고,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국가의 과세권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Gund(중국에 생산공장을 둔 국제적인 봉제완구 제조기업)와의 상호 분쟁 때문에 Wan Intertech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원고 이름의 ‘완’을 의미하는 Wan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고, 변경시기도 2000. 7. 5.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 동안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에 관해 명의신탁 이외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2002년 내지 2006년 및 2008년 배당소득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홍콩에 정착한 소외 1로 하여금 홍콩 현지에서의 업무를 신속,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홍콩 법인 설립 및 운영에 2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2001년부터 국내 거주자이므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Gundo International에 관하여, 원고는 2000. 7. 6.까지 주주로 되어 있다가 국내 거주자로 되기 전인 2000. 8. 27. 소외 1, 소외 14에게 주식 명의를 이전한 점, 이러한 주주변동으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의 소득을 파악할 수 없게 된 점, ③ 원고는 MOA를 설립할 때 소외 1, 소외 3만을 주주로 하고, Gundo International과 완전히 다른 상호를 사용한 점, 소외 1, 소외 3이 MOA 설립자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원고에 의하여 주금납입 등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소외 12 작성의 ‘영업구조변경 관련 검토’에 의하면, 자금조달, 영업구조, 거래처 관계, 판매가격 조정, 비용 등 외에도 Gundo International 청산과 새로운 법인설립에 따른 세금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 점, ④ 주주 명의가 소외 1에서 Crest로 변경된 이유에 세금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회피된 소득금액이 2002년 2,657,800,000원, 2003년 2,286,093,413원, 2004년 60,471,016원, 2005년 6,176,776원, 2006년 13,801,470원, 2008년 3,195,152,640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기간 동안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명의신탁 이외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4) 따라서 1999년 및 2000년 배당소득에는 부과제척기간 5년이, 2002년 내지 2006년 및 2008년 배당소득에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각 적용된다.
라. 1999년 내지 2004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독립한 별개의 과세처분이고(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과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도 각각 별개의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참조), 가산세에 대하여도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본세의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을 이유로 부과되므로, 본세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 은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국세기본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하면서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에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10년의 가산세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본세 포탈 없는 자에 대하여도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에 관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2002년 내지 2004년 배당소득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나머지 소득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므로,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2003년 이전의 종합소득세는 제척기간도과로 위법하다. 다만 2004년 종합소득세는 증액된 부분만 소송의 대상인데,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증액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8.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에 관한 판단(1999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가. 가산세는 그 본질이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 등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라는 점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더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더욱이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1)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게 1999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을 명시하면서도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총액 외에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과처분 이후에 심판청구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가산세에 관한 자료를 수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부과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후에 원고가 심판청구 등을 위하여 가산세의 근거자료를 요청하여 받아갔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39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취소 범위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이 ① 홍콩법인 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대상이 아니거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고, ② BVI 법인에 의한 이자 및 배당소득(페이퍼 컴퍼니 명의 홍콩계좌 이자소득, 스위스계 은행 비밀계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선박투자 이자소득, 국내 투자조합 배당소득)은 BVI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일부(2004년 종합소득세 중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증액 부분)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고, ③ 차명주주 명의로 지급받은 1999년, 2000년 배당소득은 부과대상이 아니거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고, ④ 1999년 내지 2008년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과고지 하자로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다. ① 차명주주 명의로 받은 2002년 내지 2006년, 2008년 배당소득, ② 주식회사 열림기술 차명주주 명의 배당소득, ③ 원고가 인정한 2005년 162,191,539원, 2006년 12,420,000원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다(고지세액에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다만, 원고는 2005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52,659,601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를 구하므로,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구하는 부분만을 취소한다.).
따라서 1999년 종합소득세 90,374,314,620원(가산세 포함), 2000년 종합소득세 60,482,800,330원(가산세 포함), 2001년 종합소득세 29,060,587,35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1,294,675,57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2002년 종합소득세 14,165,551,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56,808,000원(= 1,888,358,343원 - 190,119,824원 - 741,430,519원), 2003년 종합소득세 1,540,583,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822,993,628원(= 1,534,408,607원 - 163,548,120원 - 547,866,859원), 2004년 종합소득세 69,351,7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1,769,567원{= 38,006,741원 - (6,096,572원 - 1,967,630원) - 12,108,232원, 원고는 2004년 종합소득세 중 2010. 6. 28. 증액된 부분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2010. 5. 27. 부과처분시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1,967,630원을 공제한다}, 2005년 종합소득세 451,956,8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2,659,601원{36,218,860원(= 56,461,921원 - 3,794,272원 - 16,448,789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2,659,601원으로 계산한다}, 2006년 종합소득세 1,076,203,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227,765원(= 9,426,517원 - 1,098,750원 - 2,100,002원), 2008년 종합소득세 2,938,793,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49,053,424원(= 1,738,326,779원 - 454,144,672원 - 135,128,68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0.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주1) b) Definition of resident alien and nonresident alien (1) In general For purposes of this title (other than subtitle B)- (A) Resident alien An alien individual shall be treated as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any calendar year if (and only if) such individual meets the requirements of clause (i), (ii), or (iii): (i)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Such individual i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ny time during such calendar year. (ii) Substantial presence test Such individual meet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of paragraph (3). (3) Substantial presence test (A) In general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agraph, an individual meets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of this paragraph with respect to any calendar year (hereinafter in this subsection referred to as the “current year”) if-(i) such individual wa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31 days during the calendar year, and (ii) the sum of the number of days on which such individual wa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the 2 preceding calendar years (when multiplied by the applicable multiplier determined under the following table) equals or exceeds 183 days: The applicable In the case of days in: multiplier is: Current year 1 1st preceding year 1/3 2nd preceding year 1/6
주2) (g) Election to treat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as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1) In general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with respect to whom this subsection is in effect for the taxable year shall be treated as a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 for purposes of chapter 1 for all of such taxable year, and (B) for purposes of chapter 24 (relating to wage withholding) for payments of wages made during such taxable year. (2) Individuals with respect to whom this subsection is in effect This subsection shall be in effect with respect to any individual who, at the close of the taxable year for which an election under this subsection was made, was a nonresident alien individual married to a citizen or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f both of them made such election to have the benefits of this subsection apply to them.
주3) 12. Subparagraph a) means, therefore, that i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at is, wher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the two States)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idence is that place where the individual owns or possesses a home; this home must be permanent, that is to say, the individual must have arranged and retained it for his permanent use as opposed to staying at a particular place under such conditions that it is evident that the stay is intended to be of short duration. 13. As regards the concept of home, it should be observed that any form of home may be taken into account (house or apartment belonging to or rented by the individual, rented furnished room). But the permanence of the home is essential; this means that the individual has arranged to have the dwelling available to him at all times continuously, and not occasionally for the purpose of a stay which, owing to the reasons for it, is necessarily of short duration (travel for pleasure, business travel, educational travel, attending a course at a school,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