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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6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이 대표로 있는 ‘D'와 피고인이 상무로 근무하던 ’E'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여 한국에서 투자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고액의 외국은행 수표나 지급보증서 등을 보여주고 투자 능력을 과시하여 투자진행 수수료 명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7. 9. 12.경 홍콩 구룡 F건물 7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52세)에게 “D와 E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에 미화 2,000만 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HSBC 은행이 발행한 10억 유로 STANDBY LETTER OF CREDIT(보증신용장)를 이용하여 미화 2,000만 불을 투자해줄테니 계약을 체결하자. 투자를 위해 국제외자유치 보험료와 미국 FRB 승인비용이 필요하니 먼저 그 비용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며 HSBC 은행이 발행한 STANDBY LETTER OF CREDIT 사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HSBC 은행이 발행한 10억 유로 STANDBY LETTER OF CREDIT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이나 C은 별다른 보유자산이나 자금동원능력이 없는 등 투자를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미화 2,000만 불에 해당하는 해외자금을 투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8.경 신한은행 G 명의 계좌(I)로 3,000만 원, 같은 10. 2. 1,000만 원, 같은 해 10. 5.경 2,600만 원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ANK GUARANTEE 및 관련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회신 등)

1. 10억 유로 SBLC 사본, 지급보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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