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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15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유명브랜드 ‘GUESS’의 여성용 핸드백을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방식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 회사에 수출하는 핸드백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중국법인인 F(F, 대표 G, 이하 ‘F’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비 및 부자재비를 G이 설립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H 명의의 홍콩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임가공비 및 부자재비를 과다 계상한 후 그 중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 등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07. 초경 G으로부터 H 명의 홍콩은행 계좌에 임가공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송금한 후 과다 계상한 돈을 피고인이 임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과다 계상한 돈을 H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중국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I[I, 변경된 상호 J, 이하 ‘I’이라 한다] 명의 HSBC 홍콩지점 계좌로 송금하거나, H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AK(A & K)’ 또는 ‘AL(A & L)’ 명의 HSBC 홍콩지점 계좌를 거쳐 I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9. 초경부터 2011. 중순경까지 합계 미화 3,125,300달러를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3.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미화 100,000달러를 피고인 명의 펀드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미화 3,125,300달러를 피고인 명의 펀드 구입, 피해자 회사의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금전 대여, 변액보험료 지급, 자녀 유학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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