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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24. 선고 2017누89768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1171 (2017.12.05)

제목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요지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사건

2017누89768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OOOOO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구합11171 판결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4. 8. 양OO에게 OOO시 OO동 46-3 외 3필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OO으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이하 '쟁점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그 후 양OO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는 쟁점금원을 몰취하였다.

피고는 2014. 5. 2.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원을 익금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27. 쟁점금원으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하였다며 익금산입(잡이익 누락) 및 손금산입(가수금 반제)한 다음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는 한편, 위 매매계약 이전에 있었던 주식회사 AAAAA(이하 'AAAAA'라 한다)와의 위 부동산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등록세 228,347,200원을 손금(부외경비)으로 추가 산입하는 내용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금원을 익금에 산입한 다음 원고의 대표자 고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위 등록세에 대해서도 그 귀속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손금 산입을 부인하였으며, 2014. 8. 13. 원고에게 위와 같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쟁점금원에 관하여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원은 원고의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대표자 고OO의 가수금 반제에 사용되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금원은 원고의 부외경비 중 그 지출이 확실한 위 등록세 228,347,200원 및 이자비용 104,267,391원에 충당되거나, 원고가 자금조달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에 대여한 2억원의 자금원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원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고OO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으며[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그 경우 수입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별다른 운영자금이나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 고OO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비용을 반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쟁점금원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지 못한 것은 단지 기장누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 고OO의 가수금에 관한 계정별원장 등(갑4, 8 내지 10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원고에게 대표자 고OO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원이 당연히 그러한 가수금의 반제에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또한 위 계정별원장 등은 얼마든지 원고가 이를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문건이므로, 그 기재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기재 내용과 같은 가수금이 과연 실제로도 존재한 것인지, 아니면 가공의 가수금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3) 그리고 원고의 부외경비 중 위 등록세 228,347,200원은 원고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년경 AAAAA와 사이에 벌인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2011년에 발생한 쟁점금원과는 그 귀속 사업연도가 다르다. 그런데 사업연도별로 확정된 부외경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위 등록세 상당의 비용이 이월결손금으로 처리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밝혀진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등록세가 부외경비로 존재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쟁점금원이 그와 같은 비용의 충당에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 주장의 위 이자비용 104,267,391원은 고OO의 처 길OO가 2009. 7. 2. 주식회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399,450,000원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출금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고, 쟁점금원이 그 이자비용의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4) 한편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1. 5.경 BBBBB 명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BBBBB에 쟁점금원 중 2억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위 1억 2,000만 원이 그 변제 명목으로 이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더구나 원고는 위 1억 2,000만 원을 '변제'가 아닌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5) 결국 장부 기재가 누락된 쟁점금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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