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법인에 채권이 있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인정상여는 실지소득 발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을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고, 대표자가 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경우라도 그 채권이 상여에서 공제될 것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00회사 00건설(이하 '00건설'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00건설의 대표자로 근무하였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종전 대표이사였던 망 조00에게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거나 00건설의 경영권이 00회사 00(이하 '0'라고만 한다)에게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대표자 명의 대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는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그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2002. 12. 6. 선고 2001두 25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00건설은 주상복합건물인 00프라자 건축사업의 시행사로서 00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상가와 주택을 분양한 사실, 00건설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00에게 공사비와 차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1995. 6. 26. 00와 사이에, 00는 같은 날부터 아파트 및 상가의 기분양분 중 수분양자가 납부할 예정인 약 74억 원을 직접 수납하여 공사비 등에 충당하고, 미분양상가 전체의 분양권도 공사비 등의 회수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그 분양으로 인한 분양납입원금, 연체이자등 분양수입금 전액은 00의 수익금으로 하여 정산을 하고, 이를 위하여 분양수입금은 00건설의 지정은행에 00의 단독계좌로 관리하기로 한 사실, 00는 1995. 10. 10. 00프라자의 수분양자들에게 1995. 10. 17. 이후 분양금을 00 단독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는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 원심판결 별지 1기재 상가수분양자들은 원심판결 별지 2 기재와 같이 합계 998,555,206원을 00 명의의 위 00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 00건설은 1997. 6. 25. 00와 사이에 00에 대한 총 채무를 도급공사비 17,470,781,000원, 차입금 119억 원(1994년 35억 원, 1995년 45억 원, 1997년 39억 원) 합계 29,370,781,000원으로, 상환한 금액을 5,206.067,379원으로, 미상환금액을 24,164,713,627원으로 확정하고, 미상환금액을 상환하기 위하여 미분양상가 82개 20,342,581,643원 상당과 분양잔대금채권 3,822,131,978원을 00에게 대물변제 또는 채권양도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00는 1997, 9. 3. 원심판결 별지 3 기재와 같이 그 기재 상가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금 중 미납 잔금 합계 437,987,000원을 융자로 전환처리하고 그 분양된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 별지 1 기재 상가수분양자들이 00의 계좌로 입금한 998,555,206원과 00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분양금 중 잔금을 융자로 처리해 준 437,987,000원의 합계 1,436,542,206원이 00건설의 대우에 대한 공사대금 또는 차입금 채무에 충당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수입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00건설이 매출누락한 분양수입금 중 일부가 00에 대한 공사대금 또는 차입금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00건설이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금액을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소득처분의 대상은 당해 매출누락한 소득 자체가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고,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있어서도 매출누락한 소득 자체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매출누락한 소득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00건설이 매출누락한 분양수입금 중 일부가 법인의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 등이 과세표준 등 신고 당시 누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매출누락된 분양수입금 중 일부가 00에 대한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무에 충당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수입금의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여처분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및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 부분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00건설이 0000주택으로부터 00프라자 건물 부지의 지분을 매수할 무렵인 1994. 5. 20. 00회사 000000은행으로부터 00건설이 10억 8,000만 원, 김00이 00건설의 연대보증 하에 10억 2,000만 원 합계 2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00건설과 김00은 같은 날 0000주택의 이사인 안00의 계좌로 14억 원을 송금한 사실, 00건설은 00프라자 건물 부지를 장부가액 4,281,239,853원에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1995년의 공사원가(용지비)로 계상하고, 그 후 추가 건설용지의 매입이 없었음에도 1994년도에 20억 1,500만 원, 1995년도에 9억 원, 1997년도에 14억 원 합계 43억 1,500만 원을 용지비로 추가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00건설 및 김00이 00프라자 건물부지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여 1994. 5. 20. 안00에게 14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금원은 이미 1994년도 및 1995년도에 계상한 용지비 합계 29억 1,500만 원에 포함되어 손금으로 산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이 1997 사업연도에 계상한 용지비 14억 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1997 사업연도에 계상한 용지비 14억 원이 가공의 용지비로서 그 익금산입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여처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등 참조), 이는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대표자 인정 상여분에 의하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서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00건설의 원고에 대한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이 인정 상여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득처분액의 공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