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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05. 선고 2017구합11171 판결
신고누락된 위약금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국승]
제목

신고누락된 위약금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지 여부

요지

법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소득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171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원고

주식회사AAA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0.17

판결선고

2017.12.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AAA과 의정부시 **동 46-3 외 3필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AA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그 후 AAA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2.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27. 위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원으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하였다는 이유로 익금산입(잡이익 누락) 및 손금산입(가수금 반제)을 하고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부외경비인 등록세 등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금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원이 원고 대표자 B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등록세 등을 손금 부인하여 2014. 8. 13.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9.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원은 대표자 BBB의 가수금 반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외경비(또는 부외가수금)인 등록세 등 228,347,200원,이자비용 104,267,391원 합계 332,614,601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쟁점금원과 대등액의범위에서 상계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원 중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에 대여한 200,000,000원 또는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원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BBB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장부상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소득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쟁점금원은 유보가 아닌 사외유출(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쟁점금원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쟁점금원의 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게 되자 비로소 쟁점금원을 가수금 반제 또는 부외경비와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정신고를 하였다(쟁점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지는 아니함).

② 가수금 반제와 부외경비 역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수금 반제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③ 가수금 계정에 기재된 대표자의 가수금 잔액은 원고의 운영 상황과 쟁점금원의 누락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대표자 BBB이 원고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가수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쟁점금원이 가수금 반제 또는 부외경비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④ 쟁점금원은 2011. 4. 8.에, 부외경비인 등록세 등 228,347,200원, 이자비용104,267,391원 합계 332,614,601원은 2010년에 각각 발생한 것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자비용 104,267,391원은 대표자 BBB의 처 DDD가 2009. 7. 2.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1,399,450,000원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출금이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⑤ 원고는 대표자 BBB이 운영하는 CCC에 쟁점금원 중 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CCC로부터 회수한 12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가 아닌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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