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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16. 선고 2018두43217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9768 (2018.04.24)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함

요지

(원심 요지) 법인이 매출, 자산양도 등으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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