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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구합11171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8. B과 의정부시 C 외 3필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그 후 B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2. 원고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금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27. 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원으로 대표자 가수금을 반제하였다는 이유로 익금산입(잡이익 누락) 및 손금산입(가수금 반제)을 하고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부외경비인 등록세 등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금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원이 원고 대표자 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등록세 등을 손금 부인하여 2014. 8. 13.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원은 대표자 D의 가수금 반제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외경비(또는 부외가수금)인 등록세 등 228,347,200원, 이자비용 104,267,391원 합계 332,614,601원은 손금으로 인정하여 쟁점금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 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원 중 주식회사 E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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