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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1. 20. 선고 2011누25793 판결
사업의 철수를 위한 상가분양권 양도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322 (2011.06.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056 (2010.11.22)

제목

사업의 철수를 위한 상가분양권 양도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요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상가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해당 분양권을 잔금 조달의 문제 때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 사업의 철수 또는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한 경영상 전략 차원에서 한 상가분양권 양도 행위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사건

2011누257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5322 판결

변론종결

2011. 12. 2.

판결선고

2012. 1.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44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가. 제1심 법원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갑 제1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후 미지급 잔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양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는 2005. 7. 1.자로 부동산매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05. 7. 5.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원고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갑 제12호증의 1)에는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매매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업일이 2005. 7. 1.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직접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2)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잔금 조달의 문제 때문에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한 원고로서는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데 있어 경영상 자금 계획의 차질 또는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철수 또는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한 경영상 전략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 분양권 양도 행위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 제1심 법원이 기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상 매수 주체 및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 주체를 원고로 볼 수밖에 없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갑 제5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AA의 증언에,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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