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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30. 선고 2011구합5322 판결
상가 195채를 매수하여 분양권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ㆍ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056 (2010.11.22)

제목

상가 195채를 매수하여 분양권 양도한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ㆍ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임

요지

상가 195채를 취득한 후 개별 분양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매도인의 동의 없이 사전 분양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던 점으로 보아, 상가를 일괄로 취득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일괄 양도한 것은 계속적ㆍ반복적인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사건

2011구합5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446,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5. □□투자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불광동 000-00 불광동타워 1001호 외 194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5,805,423,554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을 우선수익자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80,542,350원을, 2005. 7. 22. 중도금 1,055,531,550원을 ○○건설에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05. 9. 12. ○○건설의 동의를 받아 △△컨설팅 주식회사(이하 '△△ 컨설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5,805,423,554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잔금 지급기일인 2005. 9. 30.경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컨설팅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 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는 2006. 5.경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상가를 취득가액과 동일한 양도가액으로 전매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도한 후 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의 매입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과세자료 현지 확인 조사를 거쳐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자의 지위와 권한을 매매차익 없이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업자인 원고가 과세대상인 이 사건 상가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라는 이유로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446,5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05. 6. 20. 이AA 등 3인과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의 임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스개발(이하 '☆☆에스개발'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까지 법인 사업자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일에 매수인 명의를 변경하기로 한 후 일단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투자 약정 및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주체 및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주체는 ☆☆에스개발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주체가 원고라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조달에 차질을 빚어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의사를 철회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하고자 △△컨설팅에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는 그 수익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l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원고의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을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의 매매계약상 매수주체 및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주체는 원고로 봄이 옳고, 갑 5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B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원고 개인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그 특약 사항에 장차 매수인 명의를 ☆☆에스개발 등 원고가 설립하는 회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에스개발(대표이사 원고)은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언 2005. 6. 30.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이미 설립등기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인 2005. 7. 11. 그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태이었으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과정에 실질적인 거래주체로서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에스개발이 이 사건 상가의 매매, 임대,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

(다) 원고는 2006. 5.경 관할 세무서에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 개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쳤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위 조항과 통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가의 매수 및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건설은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를 대물변제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상가의 개별분양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괄 할인분양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고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총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였으므로 투자자 모집 및 금융권 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한 후 개별 분양을 통하여 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가의 수가 195채나 되고 그 매매대금도 약 58억 원의 거액이라는 점과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원고가 ○○건설의 동의 없이 사전 분양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 위와 같이 원고가 195채나 되는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계속적ㆍ반복적인 사업의사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여 불과 약 3개월 만에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시에 양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가 사회통념상 부동산매매사업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 이후인 2005. 10. 13. ㉠ 곽CC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9018호에 관하여, ㉡ 김DD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0018호에 관하여, ㉢ 주식회사 △△엠에스(이하 '△△엠에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9018호 및 10018호를 제외한 나머지 193채에 관하여 각 권리의무를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이 사건 상가 중 9018호에 관하여 곽CC 앞으로, 10018호에 관하여 김DD 앞으로, 나머지 193채에 관하여 △△엠에스 앞으로 각 2005. 7. 5.자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가가 실질적으로 곽CC, 김DD, △△엠에스에게 나누어 양도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된다.

(라) 원고가 2008. 8. 20. 피고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원고가 부동산 매매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변경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계약금 및 중도금 중 건물 분 공급가액 부분)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선고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달리 그 내용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 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ㆍ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진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2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조달이 어려워지자 ○○건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의 양도 당시 인적ㆍ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그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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