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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09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상가(이하 “본건 상가”라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E이 본건 상가를 매수하도록 도와준 사람이고, E은 본건 상가를 매수한 사람이며, F는 본건 상가의 분양대행회사인 (주)G의 전무로 일하던 사람이고, H는 본건 상가의 분양권자이다.

F는 2007. 4.경 본건 상가의 분양권자인 H로부터 본건 상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수인을 찾던 중 위 상가를 매수하려는 E이 나타나자 피고인을 통하여 E에게 최초 분양가 319,287,000원에 프리미엄 3,000만 원을 추가하여 상가분양권 매수대금 349,614,170원에 위 상가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2007. 12. 15.경 H에게 “상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최초 분양가 319,287,000원에서 2,500,000원 저렴한 316,787,000원에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상가분양권을 316,787,000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허락받았다.

F는 2008. 1.경 E으로 하여금 E의 동생 I 명의로 본건 상가 관련하여 H의 하나은행에 대한 145,000,000원의 중도금 대출채무, 분양대행회사인 (주)G에 대한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채무, 95,551,170원의 잔금 지급채무를 각각 인수하게 하고 2008. 1. 7.경 피고인을 통하여 분양권 계약금과 프리미엄 명목으로 50,713,000원짜리 자기앞수표(국민은행 발행, J)를 교부받고, H에게 26,235,830원을 교부하여 24,477,170원(계약금 28,735,830원 -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E은 분양권자인 H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피고인과 F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과 F는 2009. 10. 1. 청주지방법원에 절도죄와 사기죄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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