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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폐업시 사업용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폐업시 사업용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사업에 제공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은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며(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등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이 사업의 계속적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목욕장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그 사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욕장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는 사업관련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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