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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23. 선고 2013누21177 판결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5322 (2011.06.30)

제목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요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사건

2013누211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5322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20. 선고 2011누2579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두4975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3.

판결선고

2013. 11. 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및 항소장에 처분일로 적은 '2008. 11. 11.'은 '2008. 11. 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5. 7. 5. BBB 주식회사로부터 OO시 OO구 OO동 311-13 지상 CCC타워 1001호 외 194개 점포(이하 그 전부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OOOO원에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을 우선수익자인 DD건설 주식회사(이하 'DD건설'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OOOO원을, 2005. 7. 22. 중도금 OOOO원을 DD건설에 각 지급하였다.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지급일자

계약시

2005. 7. 22.

2005. 8. 5.

건축비, 대지비,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금액

OOOO원

OOOO원

OOOO원

총 OOOO원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05. 9. 12. DD건설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EE컨설팅(이하 'EE컨설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위 매수가격과 같은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5. 9. 30.경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가 분양권 매도'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08. 11. 3. 원고에게, 원고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나항과 같이 매수자의 지위 등을 양도하고서도 과세대상인 이 사건 상가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9. 5.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등 참조).

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아래와 같이 개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처음에 이 사건 상가를 취득하고자 한 목적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상가의 거래규모나 거래금액이 크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E컨설팅에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는 수익의 목적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와 달리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EE컨설팅 사이의 2005. 9. 12.자 분양권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 따르면 목적물이 1001호 외 194 점포(별지목록 참고)로 되어 있고, 공급금액도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금액과 동일한 OOOO원이며, 최FF의 확인각서(을 제3호증의 2)에도 '물건의 소재지 : 1001호 외 194 점포'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작성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는 "(주)EE컨설팅(대표 최FF) 명의로 부동산매수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매매하였으나 최FF의 요청으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은 동일하나 권리의무 승계의 당사자를 193호는 (주)EE엠에스로, 10층 10018호는 김GG로, 9층 9018호는 곽HH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각 권리의 무승계계약서(을 제2호증의 1에서 3)의 작성일, 승계일, 계약 효력 발생일 등이 모두 같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1회의 거래행위로 모두 EE컨설팅에 매도하면서도, 최FF의 요청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만 김GG, 곽HH, 주식회사 EE엠에스 명의로 나누어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 "부동산 매매권리의 양도를 함에 있어 변경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적기는 하였으나, 위 문구는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는 이 사건에서 판단 받아야 한다.

(3) 원고 명의의 2005. 10. 7.자 사업자등록신청서(갑 제12호증)가 피고에게 제출된 사실은 있으나, 조세심판원 결정서(갑 제4호증의 2)에 따르면 원고가 직접 그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최FF이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2005. 9. 12. EE컨설팅과 이 사건 상가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의 시점에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 부분을 포함한 필체가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 계약서(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에서 3), 약정서(갑 제5호증),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등에 적힌 필체와 다르고, 신청서에 찍힌 인영도 막도장으로서 원고가 계약서 등(갑 제1, 2, 5, 7호증, 을 제2호증의 1에서 3)에서 사용한 인감으로 보이는 인영(갑 제7호증)과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FF이 세무대리인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위임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4) 원고가 이 사건 상가 거래를 전후한 시점에 다른 부동산 매매거래를 한 실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5) 원고로서는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매도한 사정이 엿보이고, 이 사건 상가는 원고의 유일한 사업목적 부동산으로서, 이를 매도함으로써 원고는 의도하였던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매도함으로써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7) 원고가 EE컨설팅에 이 사건 상가 분양권을 매도함에 있어 거래를 위한 광고를 하거나 사무실의 설치운영 또는 판매중개인 등의 활용 등과 같은 영업적인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

3. 결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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