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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1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1999. 9. 11.경 김해시 E, F, G 일원 1,329,500㎡에서 행해지는 ‘H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대행자는 ‘I(주) 2004. 8. 31. 관계회사인 M이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음 ’, 시행자는 ‘H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추진위원회 2005. 12. 7. 김해 P지구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로 하는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K 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M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을 하고 있는데, 2009. 12. 30.까지는 준공을 할 예정이니 공동주택용지의 아파트 단지 내 A블록 900평 1층 상가 및 B블록 600평 1층 상가의 분양권을 대금 75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체비지 중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부분에 관하여 그 예상 면적을 훨씬 초과하여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M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고, 그럼에도 M 직원들에게 임금을 수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M은 2006. 12. 27. 최종부도 ,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다음 피해자에게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권 매매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6. 11. 9.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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