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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15상,821]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과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3]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이는 특허발명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스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아세아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대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참조).

나. 원심판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은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면 그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며, 중앙에 요(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며,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 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원심판시 구성 1)와,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 모듈’(원심판시 구성 2)과,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원심판시 구성 3)와,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며 LED 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원심판시 구성 4)와, ‘인버터를 내부에 포용하고 본체에 결합되는 안치커버’(원심판시 구성 5)로 구성되어, ‘확산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면서 LED 모듈이 냉각’되는 것(원심판시 구성 6)을 특징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성 2에 관하여 청구범위에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는 LED 모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기술구성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나머지 구성 4, 5 등에 관하여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들이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LED 모듈을 구성하는 LED 기판뿐만 아니라 LED 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가 모두 베이스 평면보다 작게 구성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시되어 있을 뿐 LED 모듈이 베이스 평면보다 크게 구성됨으로써 그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될 수 있다는 취지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기술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LED 모듈이 인버터를 ‘덮는’ 구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참조).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용관계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확인대상발명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 내지 6은 원심판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구성 5에 대응하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확산커버 중 일부가 인버터뿐만 아니라 LED 모듈의 일부까지 함께 포용하는 것으로 도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기술적 요소가 더 부가된 사정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에 대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고 길게 연장되는 베이스의 단부에 근접한 부위에 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 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로서, 구성 1의 인버터안치부가 ‘본체의 베이스 중앙부’에 구성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인버터안치부는 구성되는 위치가 ‘베이스 단부에 근접한 부위’로 변경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 ‘인버터안치부는 본체의 베이스의 중앙부가 내측 방향의 요홈, 즉 사각형 또는 원형의 평면 형상이 일정 깊이로 들어간 구덩이 형상’이라는 기재 등이 있다. 위 명세서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 1의 인버터안치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베이스 표면으로부터 내측 방향으로 일정 깊이 들어간 공간을 형성’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인버터안치부도 ‘요홈’으로 구성됨에 따라 ‘베이스 표면으로부터 내측 방향으로 일정 깊이 들어간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차이가 없으므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인버터안치부는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에 의하더라도 ‘인버터가 베이스 표면으로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인버터안치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나아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처럼 인버터안치부를 베이스 단부에 근접한 부위에 구성하는 것은 그 기술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그와 같은 구성의 변경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인버터안치부를 커버하는 LED 모듈’이라는 기재와 ‘LED 모듈에 의해 커버되는 인버터’라는 기재가 있는데, 위 기재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도면들에 도시된 내용을 참작하여 보면, 위 설명서 기재는 ‘LED 모듈의 일부가 인버터와 중복 배열’되는 구성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더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위와 같은 일부 중복 배열의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부가된 새로운 기술적 요소로서 단지 LED 모듈이 배열되는 영역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전체 구성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확산커버의 내부 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는 자연적인 대류에 의하여 LED 모듈이 냉각’되도록 한다는 작용효과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내에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LED 모듈의 일부를 인버터의 영역에까지 중복 배열함으로써 ‘빛의 음영 부분이 없도록’ 하는 효과도 추가로 실현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 내에서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LED 모듈이 인버터안치부를 ‘덮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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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14.12.5.선고 2014허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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