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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5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02.10.1.(163),2245]
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균등관계 여부의 판단 기준

[2]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공지된 기술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나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양자가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호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공지된 기술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나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양자가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교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칭을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과 명칭을 "앨범대지의 제조장치"로 하는 (가)호 발명을 대비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양 발명의 구성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이 앨범대지 양면에 부착되는 투명필름(12)(12′)을 '일정간격을 두고 설치된 필름이송롤러(11)(11′) 및 필름가착롤러(10)(10′)에 의해 순차적으로 분리 접착'하는 데 비하여, (가)호 발명은 앨범대지 양면에 투명필름을 '동시에 부착'시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동일하거나 균등의 관계에 있지만, 위 투명필름 부착방식의 차이에 관하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위와 같은 필름의 순차 접착 방식이 "앨범대지에 접착되는 투명필름이 일그러지거나 구김이 생기더라도 필름이송롤러(11)(11′) 모두를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불량이 발생한 필름이송롤러만을 조정함으로써 신속히 수정되고 불량품의 폭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기재해 놓은 사실이 인정되는 데 반하여 (가)호 발명의 투명필름을 동시에 부착시키는 구성은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고 그와 같이 치환된 (가)호 발명의 위 구성요소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기술사상의 표현인 위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어 양 발명의 필름부착 방식은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호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가)호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다만 (가)호 발명에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가)호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 판결 ,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공지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지 않은 것처럼 판시한 것은 적절치 아니하나, (가)호 발명의 치환된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어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결과 (가)호 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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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0.11.3.선고 99허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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