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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29194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미간행]
판시사항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모두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박충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3인)

피고,상고인

영양제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13858호)이 단순히 공지공용의 기술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특허의 신규성과 특허법 제29조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이나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대비되는 발명에서 구성요소의 치환 내지 변경이 있더라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며,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하다면,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 내지 공지기술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었던 기술에 해당하거나,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비되는 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대비되는 발명은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후393 판결 , 2002. 8. 23. 선고 2000후351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특허청구범위 제3항, 제6항의 권리범위가 피고의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물품에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과 피고의 제조방법은 떡(생지) 층과 떡소 층을 이루는 원료물질과 구성비 및 그 제조공정 등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양 발명은 모두 초콜릿 외피 층, 떡(생지) 층, 떡소 층이라는 3층 구조로 이루어진 떡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로서 수분 함량이 낮은 물질로 떡소 층을 만들어 떡(생지) 층으로 수분이 이행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떡의 거죽에 초콜릿을 입혀 수분 증발을 방지함으로써 떡이 딱딱해지는 것과 상하는 것을 장기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와 과제의 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피고의 제조방법에서 떡소의 구성성분은 식물성 유지(쇼트닝, 코코아버터, 아몬드페이스트), 당류(백설탕, 포도당), 분말크림(유청분말, 분말유크림), 유화제(레시틴) 및 기타 첨가제(아몬드 향)이고, 그 수분 함량이 2% 이내인데,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떡소인 땅콩크림도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식물성 유지(쇼트닝, 땅콩버터), 당류(분당, 포도당), 분말크림(크리마-1), 유화제(레시틴) 및 기타 첨가제(바닐라 향)이고, 수분 함량은 2% 이내로서, 양 발명의 떡소는 물리적 상태와 주된 구성성분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물질로서 그 배합비율에서의 다소간의 차이는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통상적으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며, 떡(생지)의 일부 재료로 사용하는 찰옥수수전분(피고의 제조방법)은 찹쌀과 멥쌀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옥수수전분(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에 비하여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아 점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을 뿐이며 두 재료 모두 그 기술분야에서 떡의 주성분인 미분(미분)의 일부를 대용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이므로 그 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옥수수전분을 찰옥수수전분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고 그로 인하여 떡의 보존기간 등에 관한 작용효과에도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양 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들은 모두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제조방법과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제품(떡)은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과 그 방법으로 제조한 떡에 관한 특허청구범위 제6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특허청구의 권리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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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5.11.선고 2003나4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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