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2-0084 (2012.07.20)
제목
양도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 매매당시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되면서 원고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조사 당시 본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4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KK
피고
여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4.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경위
1) 김LL은 여수시 소라면 OO리 산 000 임야 31,2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6. 11. 10. 원고 및 김EE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1. 2.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2007. 9. 20. 이 사건 토지 중 김EE 명의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2007. 9. 20. FF금융 주식회사(이하 'FF금융'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제출되었고, 이에 FF금융은 같은 날 위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면서,원고 명의 계좌로 대출금 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입금하는 한편,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7. 4. 김G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같은 날 위 3)항 기재 가등기가 말소되면서, FF금융 명의로 2008. 7. 3. 매 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5) 한편,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자 2008. 12. 4. 대물변제조로 FF금융 명의로 거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0. 7.경 김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광주지방국세청은 2011. 7. 5.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피고에게 원고가 FF금융에게 실질적으 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2011. 10. 4. 김GG에 대한 위 1)항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2. 30.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12. 1.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4.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7. 2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시숙인 망 김HH(2010. 4. 5.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6. 11. 10.경 윤II과 함께 김LL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망인은 원고에게, 윤II은 김EE에게 그 각 소유명의를 신탁하였고, 그 후 망인이 윤II의 위 지분까지 취득하면서 김E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도 원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명의신탁자인 망인이 FF금융에게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그로 인한 소득은 명의신탁자인 망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남편인 김JJ은 자신의 계좌에서 매도인인 김LL의 계좌로 2006. 11. 2. 000원, 2006. 11. 9.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내역
가) 2007. 9. 20.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한 000원의 사용 내역
나) 2007. 9. 27. 현금 내지 자기앞수표 등으로 인출한 000원의 사용 내역
다) 2007. 9. 27. 원고의 여천농업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된 000원의 사용 내역
3)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원고는 FF금융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2007. 10. 22. 및 2007. 11. 20. 각 000원씩 을 지급하였다.
4) 광주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가) 광주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당시, 원고는 2011. 7. 25.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공원묘지로 조성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김EE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망인에게 이 사건 대출에 대한 보상금조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FF금융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김GG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0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5) 과세전 적부심사
원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후 2011. 8. 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원고는 김GG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1. 9. 7.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20 내지 24,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여수지점장, 남광주농업협동조합 학운동지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 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 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 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 당시 원고가 김LL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FF금융은 2007. 9. 20.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면서, 원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000원) 을 입금하였던 점,이 사건 대출금 중 망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2011. 7. 25.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망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 후 원고는 자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원고가 검GG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고 김GG이 FF금융에 관한 양도소득을 취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해서는 망인이 김GG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한편, 김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 13호증의 11, 14, 15, 17, 18의 각 기 재 및 증인 최RR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거 나, 망인이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