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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구합11571 판결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소급감정가액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696 (2011.06.24)

제목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입증된 소급감정가액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

요지

상속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급감정에 의하여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사건

2011구합115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11. 30.

주문

1.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 자녀들인 이BB, 이CC, 이DD, 이EE(이하 원고와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남편인 망 이FF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OO리 000 답 4,092㎡, 같은 리 000 답 192㎡, 같은 리 000 답 339㎡, 같은 리 000 답 2,842㎡, 같은 리 산 000 임야 9,275㎡(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고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08. 1. 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상속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피고는 2009. 1. 8. 원고 등이 000원 상당의 상속재산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였으나,원고 등이 000원으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다투지는 않았다.

다. 원고 등은 2008. 7. 7.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8. 8. 29. 이 사건 부동산 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9. 5. 27.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 가액을 원고 등이 상속세과세 표준으로 신고한 000원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000원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다가, 2009. 6. 12.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상속세를 증액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09. 6. 12.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상속세 결정시 평가 한 000원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원고 의 상속지분인 3/11 상당 세액)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9. 4. 이의신청을 거쳐 2010. 4. 14.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개시일인 2007. 7. 2.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액인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상속재산 평가기준인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 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 87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최QQ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2007. 7. 2. 당시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 가액은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은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위 양도소득세액 000원에서 이마 신고납부한 000원을 차감한 000원( = 000원 - 000 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결국 이 사건 처분 위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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