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8-두-35704(2018.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2860(2016.12.05)
제목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8-두-35704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8.31.
판결선고
2018.09.21.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6. 3. 2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191,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928,869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1,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6. '이 사건 토지는 2012. 5.경부터 2014. 7.경까지 일시적인 경작이 이루어졌을 뿐 계속 야적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농지가 아니라 공부상 지목인 잡종지를 기준으로 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구합***호).
대구지방법원은 2017. 9.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토지는 2012. 12. 31.경까지는 잡종지이고, 2013. 1. 1.경부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에 의한 농지인데,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7누****호), 대구고등법원은 2018. 1. 26.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8두*****호), 2018. 5. 31.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나.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아래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1) 원고의 주장(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은 '자경'의 정의를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의 '농지'와 농지법의 '농지'는 동일하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원고의 주장(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57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및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재촌ㆍ자경의 검토대상이 아니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근거라고 주장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이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7 및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과 맞지 않아 2017. 2. 3. 이미삭제되었다는 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과거 2008. 10. 27.자 국세청 질의회신(양도, 재산세과 -3488)의 내용에 따라 그 판단이 바뀌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에서 '농지의 자경'에 대하여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라고 하여 농지법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구 소득세법이 농지법의 농지 정의 규정(제2조 제1호 가목)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법령에 어긋나는 기각 사유를 판시하고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기에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 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가 달라서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재다1289 판결 등 참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ㆍ방어방법 등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는 것으로서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6411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가 판결저촉을 주장하며 내세운 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과는 서로 당사자가 달라서 그 판결들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위와 같은 종전 판결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판결저촉, 판단누락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미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실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판결저촉, 판단누락 등이 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