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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31. 선고 2018두35704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2018.01.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구-2860(2016.12.05)

제목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

대법원-2018-두-35704

원고

○○○

피고

○○○

변론종결

2018.05.31.

판결선고

2018.05.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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