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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 05. 15. 선고 2018누12143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996(2018.07.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대전청-2722(2017.06.20)

제목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사건

2018누119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 6. 28.

변론종결

2019. 4. 17.

판결선고

2019.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양수・양도 등 경위

1) 원고는 2005. 3. 28. ○○시 ○○동 ○○ 답 000㎡(분할전 같은 동 ○○ 답 4,036㎡의 일부였으나, 그 중 3,000㎡가 ○○으로, 나머지 00㎡가 ○○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403-6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11. 21. AAA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분할 후 ○○ 답 611㎡를 2,075,7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09. 12. 28.경까지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8. 31.경 AAA에게 분할 후 ○○ 토지는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만을 1,761,464,941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고, 2014. 10. 13. AAA로부터 500,000원을 지급 받았으며, 2014. 10. 13. AA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2008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이를 경작하였다. 원고는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후 양도할 때까지 부동산 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 화장품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인근 도시개발사업의 경과

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는 2008. 10.10.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었고, 2013. 6. 11.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다. 위 사업에 따른 아파트 공사는 2016. 12. 23. 경 완료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지구에 관하여는 2012. 1. 11.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있었다. 이때 이 사건 토지는 2블럭 1로트 집단환지에 포함되었고, 환지면 적은 1,453.1㎡이었다. 위 아파트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2017. 2. 6.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14. 12. 31.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차익(394,031,146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소득세법 제95조 제2항,106,388,409원)을 공제하고, 산출된 세액(88,954,240원)에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바 없고 ○○○이 이를 경작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모두 부인하고, 2015. 12. 3.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73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0.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2012. 1. 11.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2017. 2. 6. 환지처분이 공고 되었으므로, 같은 기간 동안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원고의 양도일까지(2012. 1. 11.부터 2014. 10. 13.까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양도한 2014. 10. 13. 직전 3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2011. 10. 13.부터 2012. 1. 10.까지 약 3개월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의3 제1, 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68조의14 제1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부분, 즉 양도소득세144,735,880원의 부과처분 중 97,867,4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2008년경부터 ○○○이 이를 경작하였고, 원고가 이를 경작한 바 없으므로, 위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비사업용 토지임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1. 11.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2012. 1. 11.부터 2014. 10. 13.까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1. 11.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기는 하나,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제한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것만으로 구 소득세법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2) 집단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9항에 근거하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과 집합건물(특히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혼합되어 진행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선정한 별도의 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일단의 토지에 곧바로 집합건물 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 토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그 일단의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배분하여 그 공유지분을 집합건물 건설사업주체에게 매도하거나 출자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거나 신축주택을 분양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제36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6항 등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 소멸과 환지에 대한 권리 취득이라는 법률상 권리변동은 환지처분에 의해서 발생하며,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환지계획상 환지로 정하여진 토지를 환지처분이공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게 하는 처분에 불과하다. 이처럼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과로서 환지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데, 집단환지 방식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별 필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건설사업의 부지로 사용될 일단의 토지의 공유지분을 환지예정지로 지정받는 것이므로, 집단환지 방식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집단환지 대상자인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장래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잠정적 지위에 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할 뿐, 토지소유자가 집단환지예정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할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제한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부터 약 1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 공사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 바 없는 점, 그러한 이유로 ○○○은 2012년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여 경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 1. 11.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만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다음으로, 설령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 제1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사용의 금지나 제한이라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건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규정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특별히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대상인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는 개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는 토지이므로,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그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에 근거하여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제한하거나 양도소득세율을 가중하는 등 조세법상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 구 소득세법 제95조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것도 이와 같이 토지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기만 하면 바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나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예외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소득세법이 규정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등은 원칙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 금지나 제한 등의 사유만 있으면 당연히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목적과 그 토지의 이용현황,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 금지나 제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7291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8년 이후에 ○○○으로 하여금 이를 경작하게 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기위한 노력을 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즉, 원고가 경작을 해 왔거나 경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의하여 부득이 경작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는 경작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농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여러 사업들을 영위하였고, 그중에서는 부동산 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토지를 양수, 양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업종도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원고는 2006. 11. 21. AAA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2. 28.경까지 거의 대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최종적인 대금 청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조율 등을 위해 그 소유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존부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우연히 도시개발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2012. 1. 11.부터 2014. 10. 13.까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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